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01
판결선고
2024.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 2020. 3. 30. 부산 동래구 「B 의원」에 근무하고도, 거짓으로 위 근무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9. 10. 21. – 2020. 5. 26. 실업급여 총 12,625,200원을 받았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각 실업ㆍ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고용보험법<2>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4차례 등으로 꾸준히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받고도,<3> 집행유예 기간 자중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실업급여 1,200만 원여를 받아갔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한테 최소한 생계를 보장해주며 재취업을 촉진하는 생명수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멀쩡하게 벌이가 있는데도 실업급여까지 받아 제 배만 불리는 행태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엄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급여액 중 극히 일부(450,900원)나마 돌려준 사정<4>에다가 엇비슷한 부정수급 범죄 양형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법정형 안에서 징역형(8개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하되, 사회봉사(120시간)를 명하여 재범 예방을 꾀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요약, 정정하였다(증거기록 제34 – 36쪽).
각주2) 2019. 8. 27. 법률 제16557호 개정, 2020. 8. 28. 시행 직전 것.
각주3) 증거기록 제1권 제58 – 60쪽.
각주4) 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