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26
판결선고
2024.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업주 C과 공모하여 2021. 4. 28. – 11. 4. 위 업체에서 근로한 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 11. 26. – 2022. 3. 17. 총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410,800원을 받아갔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용보험 취득ㆍ상실 신고서 및 내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및 개인별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2 – 2019년 행정 법령 위반을 모두 기소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2>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 5백만 원여를 받아냈다.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이한테만 돌아가도록 보장해주려면, 그 기반을 좀먹는 부정수급 범죄야말로 단호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을 자백한 사정, 공범에 대한 확정형(벌금 3백만 원)과 수익 분배 내역, 총 수급액이 엇비슷한 부정수급 범죄 양형 동향 등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똑같이 벌금형(3백만 원)을 선고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단일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왔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니(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행 기간, 방법, 횟수, 총액 등을 명시하면 범죄일람표 없이도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6605 판결 참조).
각주2) 증거기록 제2권 제130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