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59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주로, 근로자 B가 실제 2020. 9. 14. – 2021. 2. 28. 총 6개월 미만 근무하였는데도, 2020. 9. 9. – 2021. 3. 8. 총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2020. 11. 16. – 2021. 5. 4. 고용촉진 지원금 총 6백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이력ㆍ지원금ㆍ사업장 조회, 계좌거래내역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 수급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사기 범행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는데도,<1> 별 반성과 개선 없이 근로내역을 속여 고용촉진 지원금 총 6백만 원을 받아냈다. 국가 지원금이 적재적소에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려면,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다만, 지난 15년간 범죄로 적발된 바 없고, 이 사건을 자백해왔으며, 피해액 중 93만 여 원을 반납하였다.<2> 여기에 피해액이 엇비슷한 지원금 부정 수급 범죄 양형 동향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 상한(3천만 원)의 10%(3백만 원)만 선고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증거기록 제177쪽.
각주2) 2024. 9. 9. 제출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