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1. 선고 2024고정424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미납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각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