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미납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24
판결선고
2024. 10. 11.
범죄사실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합자회사 C 직원,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사원으로서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육아휴직 한 양 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2. 3. 15. – 2023. 1. 18.
총 12차례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합계 15,086,610원을 받았다.<1>
피고인 합자회사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사원과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지급 내역,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통신기록,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조사보고, 수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및 제117조 본문(피고인 합자회사 C),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합자회사 C 제외)<2>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총 1,500만 원여를 받아내었다. 적재적소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보조해서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해주려면, 따끔한 처벌로 널리 부정수급 범죄를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다만, 당초 약식명령에 피고인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 A, 합자회사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지난 20년 넘도록 범죄로 적발된 바 없으며, 다들 이 사건을 자백해왔을 뿐 아니라, 부정 수급액 중 총 330만 원을 반환하였다.<3>
여기에 부정 수급액 등 범정이 엇비슷한 범죄 양형 동향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상한(5천만 원)의 7%(350만 원)씩을 선고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단일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왔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니(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행 기간, 방법, 횟수, 총액 등을 명시하면 범죄일람표 없이도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6605 판결 참조).
각주2)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달리 노역장 유치를 선고, 집행하지 못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참조).
각주3) 2024. 10. 10. 제출 각 수납 내역 확인증(중복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