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03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D에서 배관·냉난방 장치 도매업을 영위하는 'E' 사업체를 경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화명대로9에 있는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구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위 E에서 F이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F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였던 것처럼 2017. 11. 20.경 위 F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2019. 12. 3.경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19. 12. 4.경 위 F이 임금체불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제출한 다음,2019. 12. 30.경 위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자신이 F인 것처럼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2020. 1. 14.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20. 6. 3.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위 E에서 피고인 C이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C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였던 것처럼 2018. 10. 1.경 피고인 C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2019. 8. 1.경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19. 8. 4.경 피고인 C이 임금체불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8. 27.경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마치 E에서 임금체불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2019. 9. 11.경 실업급여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위 E에서 피고인 A이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회사에서 근로하였던 것처럼 2019. 9. 1.경 피고인 A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2020. 9. 1.경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20. 9. 5.경 피고인 A이 임금체불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9. 25.경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마치 E에서 임금체불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2020. 10. 23.경 실업급여1,322,6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용보험 전산출력물 등,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이직확인서,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수급자가 F, C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수급자가 A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조(수급자가 C, A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공적 제도인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서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각각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였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대부분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며, 반환명령을 받은 부정수급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의 모에게 신장을 이식한 후 1년이 지나 건강회복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배우자와 어린 딸 및 장애가 있는 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