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11. 선고 2024초기1443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