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46,2024
판결선고
2025. 2. 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4.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3. 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법인에서 근무한 피해자 E의 2023. 5.경 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목적으로 각각 102,320원 및 13,100원을 사전공제하여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705,8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목적으로 보관하던 금원 합계 27,937,8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의 진술서
각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 내역서,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체납 안내,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정신고서, 근로계약서 및 월급 내역서, 표준근로계약서 및 월급내역서
진정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T, U, K,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돈이 약 2,800만 원에 이르고, 4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