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4.부터 2025. 9.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돈을,
피고 B은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4.부터 2025.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부산지방법원이 2024. 11. 6. 피고 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년, 피고 C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에 각 처하되, 피고 C에 대하여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등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5, 65(병합)], 위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제1심 형사판결에 피고 B과 검사가 각 항소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인정하되, 항소심에서는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6년 및 추징 62,300,000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5. 8.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피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23. 11.경 피고 B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인 1,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합계인 1억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B
피고 B은 취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2023. 11.경1,900만 원은 원고가 원고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없다.
피고 C
관련 형사판결의 2. 사.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항은 피고 B과 원고가 둘이서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 C와 관련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들의 공동범행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B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C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액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단독범행 부분
피고 B이 범죄사실 2. 아.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범죄사실 2. 사.항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영리로 원고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I지부로 옮긴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변론조서)].
2023. 10. 16.자 1,900만 원 청구 관련
갑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 16. N조합에 총 대출금 5,000만 원 중 1,900만 원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대출금은 피고 B의 강요에 의하여 대출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 혹은 피고 B에게 기망당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돈을 위 피고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청구 부분은 이미 앞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부분과 중복된다.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편취일 이후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23. 12. 14.부터 피고들이 각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편취일 이후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23. 12. 14.부터 피고들이 각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