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94.3.28., 원고 B은 1992.5.11. 각 피고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근속하다가 2025.6.10.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중 명예퇴직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5.6.16. 원고들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였는데,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피고는 2025.6.17.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고, 그 사유로 ‘경쟁기관으로의 전직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 제도 취지, 우리 공사 경영 여건 및 인력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갑5, 을6, 을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를 퇴사한 후 C기관(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으로 이직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피고와 소외 공단은 설립 근거 및 목적이 달라서 경쟁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다른 명예퇴직 신청자들은 모두 승인을 하여왔는데 원고들에 대해서만 인력 운영 안정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위법·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사용자가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명예퇴직을 승인함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3 내지 을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에게 원고들의 정년 이전 조기퇴직을 유도하여야 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소외 공단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을 확인한 후 그 이직을 목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상함으로써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피고의 사업 범위에 공항 건설 관련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소외 공단의 사업 영역과 일부 중첩되고, 2024년 소외 공단 설립 후 피고 근로자 26명이 소외 공단으로 이직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소외 공단을 경쟁기관으로 본 것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가 이직 목적의 명예퇴직 신청임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사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해당 시기별로 처한 예산 상황, 인력수급계획, 명예퇴직 신청자의 구체적·개별적 상황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요건을 갖추면 명예퇴직이 당연히 허용되리라는 정당한 신뢰 내지 합리적 기대를 부여하였다거나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