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61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영도구 E에서 상시 근로자 62명을 고용하여 수중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 3. 9.경 프랑스 국적 선사 F 그룹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G부두 H 터미널 I선적 부근에 정박한 J 컨테이너선의 수중 검사작업을 도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피해자 K(남, 32세)은 위 B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3. 3. 25. 13:00경 위 G부두 H 터미널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D을 현장책임자이자 피해자 K을 담당하는 텐더(수면 위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호스를 관리하는 등 잠수작업자를 보조하는 잠수보조사)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으로 위 컨테이너선의 선체 하부를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수행한 선체 하부 촬영 작업은 촬영을 위해 선체 하부에 접근해야 하고, 위 부두 인근에는 선체와 부두 시설물 간 접촉으로 인한 선체 손상을 막기 위한 완충 설비(펜더)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장소에서의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해당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현장책임자 및 텐더로서 작업 전 잠수작업자가 위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등 장비를 갖추었는지 점검하고, 에어호스가 선체와 완충 설비(펜더) 사이에 협착되어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에어호스가 파손되는 경우 잠수작업자에게 공기가 공급되지 않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면 위에서 에어호스가 협착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에어호스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잠수작업자와 통신이 되지 않는 등 잠수작업자의 상태가 불명확한 경우 즉시 대기잠수자를 투입하여 잠수작업자의 안전을 살피고 상태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작업 전 피해자가 위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을 소지·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에어호스가 협착되지 않도록 잠수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수면 위 공기공급장치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육상에서 에어호스를 장대 등 장비로 당기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3:16경 함께 현장에 있던 근로자 L로부터 피해자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호스가 협착된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같은 날 13:22경 피해자와 통신장비를 이용한 통신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공기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즉시 대기잠수사를 투입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약 12분이 지난 같은 날 13:34경이 되어서야 L로 하여금 잠수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공급밸브(비상기체통에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밸브), 역지밸브(비상기체 공급 시 기체 역류를 막기 위한 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을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전 위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등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를 점검하는 등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비상기체공급밸브 및 역지밸브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을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 위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을 점검하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지체없이 이를 보고받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보고받지 아니하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비상기체공급밸프, 역지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이 제공 및 착용되지 못하고, 작업 전 위와 같은 장비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결과 발생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에어호스가 선체와 방충재 사이에 협착됨에 따라 공기를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중 익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과 사용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자 사고현장확인 사진, 감정서, 부산세관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서(잠수 장비), 부검감정서, 기술자문 의견서, 중대산업재해 조사복명서, 잠수 장비 시험결과 및 의견
입건 전 조사보고서(G부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공기호스 사고 발생 인식 시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의한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이행 소홀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년과 2017년경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측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잠수마스크가 아니라 추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신입 동료의 잠수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 것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모두 과거에 해군 해난구조대에서 복무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