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68
판결선고
2025.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계속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6.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부산 북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한 뒤 다음 날 모성보호기간(2020. 6. 19.부터 2020. 6. 23.까지)에 대한 지원금382,7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7,784,680원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 급여지급내역조회 등, 사업장 카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현장출장복명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액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