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88
판결선고
2026. 3. 1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 사이로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를 포함한 'F', 'G', 'H', 'I'을 함께 운영한 사업주들이고, 피고인 C은 2023. 6. 1.부터 2024. 11. 2.까지 위 업체들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C에게 마치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것처럼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4. 19.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위와 같은 취지로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2024. 5. 7.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4. 4. 26.부터 2024. 5. 7.까지 12일간의 실업을 인정받아 다음 날 실업급여 757,240원을 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마치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하였다는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65,58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D 주식회사에 한하여)
수급내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등, 피보험자 이직신청서, 거래내역, 녹취록, 면접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인바,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재정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분할하여 반환해 가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주식회사가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는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