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3. 10. 선고 2025고단1688 판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