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21
판결선고
2025.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2025. 2. 19. 11:5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2세)로 하여금 원재료 표면에 묻은 기름기를 제거하는 등의 탈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곳에 있는 탈지 시설은 동력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탈지 시설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탈지 시설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가 작동중일 때 청소 등의 작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전원이 켜진 탈지 시설의 수세조 안쪽으로 몸을 넣은 채 불순물 제거 등의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탈지 시설의 캐리어가 작업 중인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의 몸이 캐리어와 철제 프레임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공장 설비를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