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①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② 피고인 B을 징역 1년, ③ 피고인 C, D를 각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는 피고인 A이 대표, 피고인 B이 공장장, 피고인 C이 과장, 피고인 D가 사원으로 각각 일해왔는데, 피해자 G(1946년생, 남성)은 공장 열풍기 코일 교체 작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24. 5. 22. 10:04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한테 지게차에 타고 열풍기 코일 교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를 팔레트 위에 태우고서 지게차로 높이 약 2m로 올려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는 작업을 마치고 혼자 내려오면 운전석 조작 레버를 발로 디딜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공장장으로서 기계에 의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 열쇠를 운전대에서 분리해서 마음대로 작동 못 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안전관리자로서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 열쇠를 운전대에서 분리해서 임의로 지게차가 작동 못 하게 하거나, 작업자를 운전석 아닌곳에 태우지 못하도록 해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 D는 지게차 운전자로서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분리하거나, 작업자를 운전석 아닌 곳에 타지 못하도록 해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안전 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실이 겹쳐 피해자가 혼자서 지게차 팔레트에 타고 지상 약 2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내려오며 운전석 조작 레버를 발로 디며 지게차 마스트(Mast)와 헤드 가드(Head Guard) 사이에 몸이 끼여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용인 B이 업무를 수행하며 위와 같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사업주로서 ①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② 관리감독자 B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는 등 안전을 확보해둘 의무를 소홀히 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