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21
판결선고
2025. 5. 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D」사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체 영업부장으로서 공모하여 근로자들이 매일 8시간씩 일하는데도 3시간씩 단축해서 일하는 듯 거짓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2021년 5월 - 2023년 5월총 14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82,604,446원을 받아냈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신고서, 생산 일지, 근태 기록표, 전기 사용량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부정수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가에서 단축 근무를 통해서라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려고 마련해둔 지원금 총 8,200만 원여를 가로챘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차곡차곡쌓아둔 공익 자금이 한푼 한푼 필요한 곳에만 쓰이도록 보장해주어야 마땅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부정 수급액 및 가산금 총 1억 8천만 원여를 돌려주었으며,<2> 부정수급 범죄 양형 동향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단일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왔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니(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행 기간, 방법, 횟수, 총액 등을 명시하면 범죄일람표 없이도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6605 판결 참조).
각주2) 2025. 4. 16. 제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수납 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