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48
판결선고
2025. 7. 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경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고용보험료 6,210원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4,563,09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경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고용보험료 30,240원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3,083,71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일용노무비대장 첨부), 수사보고서(일용노무비대장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국민연금공단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이종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