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8
판결선고
2026. 4. 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2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2025. 4. 19. 07:23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C 앞 해상에 정박 중인 폐선박G호(196톤)를 해체하면서, 용접공인 피해자 H(남, 41세), 피해자 I(남, 67세)에게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선박의 조타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조타실에는 장비와 시설을 철거하면서 격벽에 설치되어 있던 가연물인 발포 우레탄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었고 통풍과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에 앞서 용접 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산소절단기 사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27경 피해자들이 위 조타실 내부 격벽을 산소 절단기로 절단하던 중 불꽃 및 고온의 철용융물 등이 가연물인 발포우레탄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 위 조타실이 전소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 화상(2도-심재성2도), 흡입 화상을 입게 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16.경부터 관할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G호를 해체하였다.
피고인 B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경부터 2025. 6. 3.경까지 어항 수역인 부산사하구 J 해상에서 어항관리청인 부산 사하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K호(328톤)를 정박시켜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선박 해체 및 철거 업체 'E'의 운영자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용접불티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작업시작 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③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5. 4. 19. 같은 구 L에 있는 'C'에 정박된 폐선박(G호)에서 근로자 H과 I으로 하여금 화재위험작업인 산소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방지조치<1>를 하지 않고 ② 작업 시작 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산소 절단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1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입건전조사보고서(해철선박 절단 작업 중 화상 피해자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 확인) - 조선소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서(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사항) - 화염화상 심재성 2도, 수사보고서(다대포 어
항구역 무단 점용사용 기간 특정) - 308일, 수사업무 협조요청(어항시설 사용허가구역도) 및 회신자료
부산 다대포해역, 조선소 화재선박 발생보고, 부산 다대포해역, 조선소 화재선박 조치결과보고, 선박매매계약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관련 사진
『2026고단150』
피고인의 법정진술
화재현장 조사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5, 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미신고 선박 해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어촌·어항법 제61조,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피고인 A: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여 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의사를 밝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이 사건으로 소훼된 선박은 피고인 소유 선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섭
각주1)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비상조치'로 기재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용접불티비산방지덮개 등은 '비산방지조치'이므로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