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심한요철 부분을 통과하다 충격을 받아 발생될 업무상 재해(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 중 척추고정술(후방골유합술)에 대한 수술은 인정하지 않는다(2001.02.01, 부산지법 2000구2242)
[요 지]
약물 및 물리치료, 수술 등의 요양방법이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근로자의 노동력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처치 내지 수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재해근로자의 상병치료에 필요한 요양방법인지 여부는 재해근로자의 증상과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부분도 있으나 오랜기간 서서히 진행된 일부 퇴행성 변화도 가미된 것인 점, 척추고정술은 통상 수핵제거술이나 추궁절제술 후에 추체불안정성 및 재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나 척추체질환으로 추체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점, 의학적으로도 보존적 요법이나 다른 수술방법으로 치료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척추고정술은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원고의 노동력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처치 내지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1.2.1 선고, 부산지법 2000구2242 판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최○○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53.2.18.생의 남자로서 1987.5.28.경 시내버스운송사업체인 소외 ○○여객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9.11.14. 06:55경 위 회사 소유의 ○○6번 시내버스(부산 ○○자○○20호)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아파트 정류소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공사구간의 심한 요철부분을 통과하다가 차체가 상하로 흔들리는 바람에 신체에 충격을 입었고, 그 다음날인 11.15.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1999.12.11.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위 병원에서 요양하여 왔다.
그 후, 원고는 2000.1.3. 피고에게 위 요추간판탈출증의 악화로 인하여 수핵제거수술시 척추고정술(후방골유합술)을 병행 시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척추고정술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은 CT 촬영 소견상 중심부 돌출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수술 후 추체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어 척추고정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같은 달 17. 원고에 대하여 그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당기간 약물ㆍ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매우 심하고, 요추 제4-5간 추간판은 광범위하게 돌출되고 양측 소관절 간격이 벌어져 있어 수술시 양쪽 신경근의 충분한 감압이 필요한 상태여서 추간판의 광범위한 절제와 소관절의 일부 제거수술 및 위 수술후 발생하는 요추부의 추체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척추고정술의 병행 시술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이미 2000.1.24.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이상, 이 또한 원고에게 필요하고도 상당한 의학적 처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척추고정술은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등 추체불안정이 있을 때 허용되는 것으로서 상병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척추고정술은 과잉치료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11.14.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다음날인 11.15. ○○병원에 경부 통증 및 요통,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같은 달 22. 요부 CT 촬영검사 등을 받은 결과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아 약물ㆍ물리 치료 등 보존적 요법에 의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⑵ 그런데, ○○병원의 원고 담당 주치의는 위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다가 2000.1.22. 척추강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유발검사에서 디스크 자체의 변성이 심하여 둔부쪽으로 퍼지는 심한 요통 및 조영제가 3.0㎖ 이상 주입되는 비정상적 소견을 보이자, 같은 달 24. 위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궁절제술과 후방골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28.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⑶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 ○○병원에서 각 시행한 1999.11.15.자 요추부 방사선 촬영사진과 같은 달 22.자 요추부 척수조영 CT 촬영사진, 2000.1.21.자 요추 제4-5간 추간판 조영술 촬영사진에 의하면 요추 제3-4간 및 제4-5간 추간판에 가벼운 미만성(加齡的 變化) 팽윤을 볼 수 있고, 요추 제4-5간 추간판에 경미한 중심성 섬유륜 돌출과 가벼운 추간공 함입(척수 중심 신경관 전후 직경 14.3㎜ 정도)을 볼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 후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또는 수핵제거술 등이 필요하였을 수도 있으나, 요추 제4-5간 추간판 높이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추체불안정성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후방 기기고정술이나 골유합술은 필요하지 않다.
⑷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 후방 기기고정술이나 골유합술은 제반 방사선학적 소견에 의하여 추체불안정성이 인지되거나 척추간 협착이 뚜렷하여 광범위한 후궁 및 후관절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후관절 손상으로 인한 추체불안정이 수술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때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요추 제4-5간 양측 후관절 전절제술 및 요추 4번 추궁 아전절제술, 요추 제4-5간 추간판절제 및 추체간 고정 보형기기 삽입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원고의 경우 척추고정술까지는 요구되지 않았던 상태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시술이 원고의 증상 치료에 결과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척추 고정기기를 추간판 내에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기 보다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 후 치료종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⑸ ○○대학교 부속 부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요통, 요추부 굴신운동장애, 우측 하지 방사통 및 감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 위 증상은 고정된 상태이며, 통상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은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원고의 요추 제4-5간 부위에 퇴행성변화로 인해 후방골유합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과잉진료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⑹ 위 부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 원고에 대하여 후방골유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촬영한 CT 필름과 X-ray 필름을 보고 원고의 신체상태를 감정하였고, 원고의 경우 1999.11.14.자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요인이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게 된 주된 이유이며, 요추 제4-5간의 추체불안정성은 인지되지 아니한다.
⑺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다수의 환자가 추간판제거술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단순한 허리디스크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은 과잉치료라는 것이 중론이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뒤따르고 비용이 과다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대상자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약물 및 물리치료, 수술 등의 요양방법이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근로자의 노동력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처치 내지 수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재해근로자의 상병치료에 필요한 요양방법인지 여부는 재해근로자의 증상과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부분도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일부 퇴행성 변화도 가미된 것인 점,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게 된 주된 이유 또한 1999.11.14.자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디스크의 변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으로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은 기간이 불과 2개월 정도였던 점, 척추고정술을 통상 수핵제거술이나 후궁절제술 후에 추체불안정성 및 재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나 척추체질환으로 추체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추체불안정성이 인지되지 않았고 수핵제거술이나 후방감압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아닌 점, 척추고정술의 경우 후유증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후궁절제술 등과 병행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학적으로도 보존적 요법이나 다른 수술방법으로 치료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척추고정술은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원고의 노동력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처지 내지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기(재판장), 견종철, 한재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