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재해로 당초상병 “우측 뇌기저핵 출혈”에 대한 요양종결후 약 2년이 경과되어 “좌측 뇌기저핵 출혈, 간질발작”이 발병된 경우 재요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2001.08.01, 부산지법 2000구956)
[요 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및 발병원인,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질 뿐, 달리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재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 건 / 2001.8.1 선고, 부산지법 2000구95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허○○(망 강○○의 소송수계인의 지위를 겸함)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1994.3.22. : 강○○, ○○교통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양산시 기장읍에서 승객을 태우고 부산으로 운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1994.3.22.~1995.12.27. : 피고의 승인 아래 ‘우측 뇌기저핵 출혈’(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치료 후 종결
1998.1.23. : 처인 원고가 운영하는 당구장내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뇌기저핵부), 고혈압, 뇌출혈 후 대간질 발작, 위장관출혈, 요로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됨
1998.4.12. : 강○○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2000.2.28. : 강○○,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중 선행사인 뇌출혈, 직접사인 심부전으로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
2000.6.16. : 망인의 처인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 위 라항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등 부지급처분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가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최초 상병에 대하여 ○○대학병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증상의 호전을 보여 기억력 장애 및 두통, 현훈, 시력저하, 좌측반신의 감각저하 및 경도의 부전마비 상태에서 1995.12.27. 치료를 종결하였다.
⑵ 그 후 망인은 회사에 복직을 하지 않은 채 처인 원고와 당구장을 경영하던 중 1998.1.23. 19: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삼선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곳에서 기관지 절개술, 뇌정위술에 의한 뇌혈종제거술 등을 시술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는데, 위와 같은 치료로 인해 의식의 호전은 있었으나 사지 근강직, 침상의존 상태여서 향후 치료기간 및 치료 효과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고 영구장애의 가능성이 높았다.
⑶ 망인의 최초 상병 역시 자발성 뇌출혈의 일종인데(그 부위가 우측 뇌기저핵임)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나타난 뇌출혈은 모두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기인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고혈압성 뇌출혈은 적정한 혈압조절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규칙적으로 투약하지 않으면 재발될 수 있고 그 부위도 어느 곳이든지 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진료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및 망인에 대한 신경외과필름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장은, 최초 상병시의 뇌출혈 부위에 대한 혈류량의 변화, 뇌기능의 양측 상호보상작용으로 인한 좌측뇌로의 혈류량 증가라는 자연적 진행경과를 통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여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원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및 발병원인,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질 뿐, 달리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재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이에 원고는 2000.5.24.자 ○○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가운데 이 사건 상병 중 “간질발작, 위장관 출혈” 등은 최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발생가능한 병명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적어도 위 상병 부분에 한해서는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은 위 간질발작 등은 최초 상병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내출혈 등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발생가능한 후유증이라는 의미인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간질발작 등은 최초 상병시에는 진단된 바 없고 이 사건 상병시 비로소 발병한 것으로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권오봉(재판장), 김문희, 김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