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길랑바레증후군(급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2.03.28, 부산지법 2001구3532)
[요 지]
길랑바레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급성으로 말초신경의 수초가 손상되는 병으로 그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아 그 예방법에 관하여도 연구된바가 없으나, 위 병의 3분의2 이상의 환자가 바이러스 감염(상기도감염, 소화기감염)과 연관되어 있고, 5 내지 10% 정도는 수술후 1 내지 4주 사이에 발생하며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배탈을 앓은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병이 없는 정상인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도 30 내지 40% 정도가 되므로 그 발병원인은 다양함. 그 증세는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다가 몸의 아래쪽부터 마비되기 시작하여 점차 몸위 윗쪽으로 퍼지며 팔보다 다리가 먼저 마비가 되고 급성질환으로 마비가 발병후 1-2주 동안에는 심해지나 2-4주경부터 증상이 점차 회복되어 대부분 2개월 이내에 90% 이상 회복되나 호흡장애나 후두마비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음.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빠져 면역계통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으며, 길랑바레증후군 환자의 8% 정도에서 급성설사가 선행되었다는 의학적 보고는 있으나 신경성 대장염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의 연관관계도 밝혀져 있지 않음
* 사 건 / 2002.3.28 선고, 부산지법 2001구35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6.4.13.생으로 1991.11.1. ㈜○○스페이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회사 부산사무실 공사관리팀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11.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전근무지인 고성제2터널공사현장의 서류정리를 위하여 출장허가를 얻어 2000.11.28. 09:00경 고성제2터널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서류를 정리하던 중 같은 날 11:00경부터 손발마비증세가 나타나 진주시 소재 ○○병원을 거쳐 자택으로 옮겨진 후 그 다음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길랑바레증후군(급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염)으로 진단받았고, 입원후 증상이 악화되어 호흡 및 모든 운동신경마비로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하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후 원고는 2000년 11월경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3.12. “① 길랑바레증후군의 발병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열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론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피재근로자의 주장을 적극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질병임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없는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판단되어 짐,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없어 업무와 질병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11.1.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1달에 1 내지 2회 정도 자택에 가는 외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외회사의 공사현장의 간이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4년부터 신경성대장염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장기가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2000년 후반기에는 위 대장염 증세가 더욱 심해져 기저귀를 차고 다닐 지경으로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위 길랑바레증후군은 위 신경성대장염으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파손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바람에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발병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라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근무상황 및 근무형태
원고는 1991.11.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1996.10.1.에는 관리직인 공사대리가 되었고, 그 후 ○○건설㈜로부터 소외회사가 하도급 받은 경남 고성에 있는 고성제2터널 공사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현장기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설계, 기성고 계산, 실행예산의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직업의 특성상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공사현장에 있는 간이건물 및 간이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며 집에는 1달에 1, 2회 정도 다녀갔다.
⑵ 사고 당시의 상황
원고는 위 터널공사의 원도급사인 ○○건설㈜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2000.11.20.부터 소외회사 부산사무실 공사관리팀 과장으로 발령받아 주소지인 부산에서 근무하였고, 2000.11.28. 위 공사현장의 서류를 정리하기 위하여 고성으로 출장을 가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11:00경 갑자기 손발마비증세가 나타나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 진주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부산에 있는 자택으로 옮겨진 후 그 다음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길랑바레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입원후 증상이 악화되어 호흡 및 모든 운동신경마비로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⑶ 의학적 소견
길랑바레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급성으로 말초신경의 수초가 손상되는 병으로 그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아 그 예방법에 관하여도 연구된 바가 없으나, 위 병의 3분의 2 이상의 환자가 바이러스 감염(상기도감염, 소화기감염)과 연관되어 있고, 5 내지 10% 정도는 수술후 1 내지 4주 사이에 발생하며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배탈을 앓은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병이 없는 정상인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도 30 내지 40% 정도가 되므로 그 발병원인은 다양하다. 그 증세는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다가 몸의 아래쪽부터 마비되기 시작하여 점차 몸의 위쪽으로 퍼지며 팔보다 다리가 먼저 마비가 되고 급성질환으로 마비가 발병후 1-2주 동안에는 심해지나 2-4주경부터 증상이 점차 회복되어 대부분 2개월 이내에 90% 이상 회복되나 호흡장애나 후두마비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빠져 면역계통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으며, 길랑바레증후군 환자의 8% 정도에서 급성 설사가 선행되었다는 의학적 보고는 있으나 신경성 대장염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의 연관관계도 밝혀져 있지 않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91년 11월경부터 소외회사의 전국에 산재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가사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신경성 대장염을 앓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의학계에서조차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다거나 신경성 대장염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어떤 연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지 않는 사정이라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길랑바레증후군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신경성 대장염으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바람에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지나치게 섣부른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주정대, 전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