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그 신고소득액은 사고 당시 수입금액이다(2004.05.17, 부산지법 2003가단136855)
[요 지]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내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조)이다.
* 사 건 / 2004.5.17 선고, 부산지법 2003가단136855 판결 구상금
* 원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91,227원과 이에 대하여 2003.6.25.부터 2004.5.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사업을 관장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세관 순찰차인 부산 ○○구○○89 베르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재해의 발생
부산세관 직원인 정○○은 2002.1.2. 21:10경 사단법인 ○○항부두관리협회(이하 ○○항부두협회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인 구○대를 뒷좌석에 태우고 감천동편 부두를 순찰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계선주(부두에 배가 정박하면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 밧줄을 묶는 버섯 모양으로 생긴 장치)에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구○대로 하여금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의 산재보상
피해자 구○대가 소속된 ○○항부두협회는 산재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2003.6.24.까지 위 사고의 피해자 구○대에게 요양급여 12,669,060원, 휴업급여 4,520,530원, 장해급여 10,359,560원 합계 27,549,150원을 지급하였다.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그 운행으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구○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산재법 5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구○대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책임의 제한
안전띠 미착
구○대가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구○대의 이와 같은 과실은 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구○대의 책임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뒷좌석의 경우에는 안전띠를 착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안전띠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 당시 구○대가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상동승에 따른 배상액의 감경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구○대는 청원경찰로서 위 사고 당시 야간순찰업무 중이었던 점, 구○대가 정○○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구○대의 직무상 그에게도 운행이익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정○○은 사고지점의 지리에 미숙한 반면, 구○대는 장기간 순찰업무에 종사하여 사고지점의 지리에 익숙하였던 점, 특히 구○대는 위 사고지점이 평소에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던 곳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동승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탑승경위, 운행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2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 비율
따라서 이 사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65%(100%-10%-2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구○대가 위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의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0,198,687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7.10.30.
사고 당시 연령 : 54세 2개월 기대여명 : 22.04년
직업 및 경력
구○대는 1982.8.1. ○○항부두협회의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위 사고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소 득
2002.1.2.부터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3호(2001.6.30. 대통령령17272호로 삭제)에 의한 정년(59세에 달한 때)인 2006.10.29.까지 : 2001년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구하는 월 2,018,090원(67,269.9원 × 30일, 10원 미만 버림)
2006.10.30.부터 장해기간 종료시인 2007.1.1.까지 : 월 900,284원(사고 무렵인 2001년 9월 현재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인 1일 40,922원을 기초로 가동일수 22일을 인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위 사고일인 2002.1.2.부터 입원치료 기간인 2002.3.1.까지 : 100%(실제 입원치료기간은 2002.1.3.부터 2002.2.5.까지 34일간, 2002.5.9.부터 2002.5.28.까지 20일간, 2003.3.28부터 2003.4.11.까지 15일간 합계 69일간이나, 계산의 편의상 2002.1.2.부터 2002.3.1.까지 2개월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02.3.2.부터 장해기간 종료시인 2007.1.1.까지 : 16%
[증거] 갑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 산
2002.1.2.부터 2002.3.1.까지
2,018,090원 × 100% × 1.9875 = 4,010,953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4,010,950원
2002.3.2.부터 2006.10.29.까지
2,018,090원 × 16% × (51.0465-1.9875) = 15,840,876원(원 미만 버림)
2006.10.30.부터 2007.1.1.까지
900,284원 × 16% × (53.4545-51.0465) = 346,861원(원 미만 버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정년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년을 인정할 수는 없고, 최근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55세를 정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대가 55세가 넘은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항부두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점(변론종결일 현재 56세 5개월), 구○대의 정년을 55세로 인정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정년 규정이 삭제되었다 해도 그에 따라 정년을 인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2002.1.2.부터 2006.10.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도시보통 인부에 대한 시중노임을 기초로 월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내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구○대의 원천징수액을 위 당시의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왕치료비
인정 금액 : 12,669,060원
[증거] 갑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구○대의 부상부위가 상지에 국한되어 있어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설령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2주간이면 충분한데도, 원고가 환자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과잉치료가 되어 치료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치료비를 위 인정금액의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과실상계
책임비율 : 65%(위 1.의 다.항 참조)
계 산
일실수입 손해액 : 13,129,146원(20,198,687원 × 0.65, 원 미만 버림)
치료비 손해액 : 8,234,889원(12,669,060원 × 0.65)
구상권의 범위
피고의 책임 비율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법 제55조의 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을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손해배상책임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3.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사고지점은 평소에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인 ○○항부두협회는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위 사고는 구○대의 사용자이자 산재보험가입자인 ○○항부두협회와 정○○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사고의 경위 및 각각의 주의의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항부두협회의 과실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가입자측인 ○○항부두협회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 원고의 구상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구○대의 위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각 손해액의 한도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보험급여금을 구상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이 원고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액보다 적고,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액이 원고의 요양급여액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각 손해배상액에서 ○○항부두협회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계 산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 중 구상액
13,129,146원 - (13,129,146원 × 0.2) = 10,503,316원(원 미만 버림)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액 중 구상액
8,234,889원 - (8,234,889원 × 0.2) = 6,587,911원(원 미만 버림)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7,091,227원(10,503,316원 + 6,587,9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보험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03.6.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5.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