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건축음향 및 소음진동방지시설업, 방음방진자재 판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5. 10. 5. 피고에게 기존의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외에 전문디자인업을 신규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신규업종 진출 계획 신고서(이하 '이 사건 계획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같은 달 12.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완료 신고서(이하 '이 사건 완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다음, 2006. 1. 11.경 2005년 4분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 이라 한다) 72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6.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만 추가하였을뿐 추가된 업종과 관련된 시설(설비) 등 투자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지급한다고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전문디자인업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적·물적 투자를 하였는데도 투자내역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 주식 회사로부터 디자인 설계에 필요한 측정장비 및 설계 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생략) 등을 구입하고, 또 ⎊⎊⎊ 컴퓨터 2대, 펜티엄급 컴퓨터 1대, 업무용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2005년 말경 부장 소외인 1을 비롯한 8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는데, 그중 소외인 2는 설계디자인, 소외인 3은 기술 및 디자인 영업, 소외인 4, 5는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 및 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까지 큰 실적은 없지만 2006. 3. 29.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고 일부 디자인 관련 용역을 수주하는 등 디자인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피고 측 담당직원의 안내를 믿고 당초 신청한 신규업종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신규 생산품 : 소음진동측정대행)’을 전문디자인업으로 바꾸어 다시 신청하였는데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5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 갑10호증, 을8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획신고서 제출 이전인 2005. 9. 15. 피고에게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소음진동측정대행)을 신규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신규 업종 진출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 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완료 신고서에는 2005. 9. 16. ▷▷▷ 주식회사로부터 소음·진동측정, 분석계인 Symphonie 2 CHANNEL과 기본 프로그램 3종을 비롯한 소음·진동측정 관련 설비를 2,86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획신고서에 실시계획기간을 2005. 10. 1.부터 2005. 10. 31.까지로 기재하였고, 그에 첨부한 노사협의록에는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10. 내로 기술인력들을 보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획신고서의 신규업종 진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내역란과 이 사건 완료신고서 의 신규 업종 진출과 관련된 시설(설비) 설치 내용란에는 모두 기재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5. 9. 25. 주식회사 ◉◉◉에서 ⎊⎊⎊ 컴퓨터 2대를 856,000원에 구입하였고, 2005. 12. 9.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2006. 1. 10. 펜티엄급 컴퓨터 1대를 1,187,000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 신규 채용한 종업원으로는 소외인 1 내지 7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완료신고서 제출 이후에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소외인 4만 설계부서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뿐, 나머지는 기술영업부서 또는 관리부서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2006. 3. 29.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전문분야 : 환경디자인)로 신고하였고, 2006. 4. 12. ####이 발주하는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판단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3항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이 사건 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진출 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시행령상 관계 규정을 둔 것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 대상 여부,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그 지급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기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위와 같은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야만 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규업종인 전문디자인업을 위한 설비투자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전문 디자인업이 아닌 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에 관련된 설비로 보이는 점, 그 설비의 구입 시기 역시 이 사건 계획신고서 제출 이전, 또는 이 사건 완료신고서 제출 이후 이어서 이를 이 사건 계획신고서에 따른 실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완료신고서 제출 이후에야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까지 설계부서 소속 직원으로 채용한 자는 1명에 불과한 점, 전문디자인업으로 진출을 완료한 것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한 2006. 3. 29.경 이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지원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규업종 관련 시설 투자 등이 없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내세운 피고의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규업종을 특정하여 주었다거나 신규업종을 변경할 경우 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최우진 김종운
각주1)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각주2) 제15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노동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각주3) 제15조의2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각주4)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5) 제15조의6 (중소기업 신규 업종진출지원금)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 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 출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신규 업종 진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 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각주6) 같은 법 시행규칙(2006. 7. 19. 노동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7) 제18조의6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5조의6 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각주8)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각주9) 2. 비상근 촉탁근로자
각주10)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각주11) 제18조의7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영 제15조의6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 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생략, 이하 같다).
영 제15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 4 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에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 업종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각주12) 제18조의8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 업종 진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 서식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13)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각주14)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각주15)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각주16)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각주17) 1. 제조업
각주18) 2.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각주19)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각주20)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주21)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각주22)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주23)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