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수당 감액결정 등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1972. 9.부터 경북 청송 소재 B중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979. 8. 10.부터는 학교법인 C 산하의 D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만 62세가 되는 2007. 2. 28. 정년퇴직하였다.
D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C의 정관 제47조의3은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는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2007. 2. 9. 정년퇴임식을 마친 후 교직원 친목회가 주관한 축하연에 참석하여 음주를 한 후인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봉교 지하차도 앞 2차로길을 수성교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 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30,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같은 일시 대구 남구 F 소재 G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좌상 및 소파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사실로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1489호로 공소제기 되어 2007. 9.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명령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2.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007. 3. 7. 원고에게 퇴직수당 76,508,010원 및 2007. 10. 25. 2007. 10.분 연금 2,865,190원 합계79,373,200원(=76,508,010원+2,865,19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을 알게 된 후 2007. 11. 15. 원고의 정년퇴직일이 2007. 2. 28.임을 전제로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로 보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2006. 3. 24. 법률 제7889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제66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퇴직연금 환수금납부결정 및 연금감액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의 퇴직수당과 연금을 1/2로 감액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결정의 부당함에 대하여는 추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의 심사청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다투기로 하고 이의를 유보한 채 2007. 12. 6.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퇴직수당 및 2007. 10.분 연금의 각 1/2에 이자를 더하여41,056,390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감액결정의 근거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액결정의 근거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의무 내지 결과발생에 대한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급여 등의 제한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함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다.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바,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1.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는 결정(2005헌바33 위헌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결정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8. 5. 7.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2008카기589)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0. 7. 29.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08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각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이 사건 감액결정의 근거법률이었던 구 공무원연금법 및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관련 조항들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원고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0. 11. 4.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2010카기2022)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무상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점, 범죄의 유형에 따른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조항에 포함된 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그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교원 사이에 평등원칙이 문제될 수 있는 등 범죄의 유형에 따른 구분만으로는 교원 범죄에 대한 연금 수급권 조절 문제를 온전히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교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하여 재직중 성실, 청렴, 친절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급제한 사유를 직무관련사유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0헌가89, 91, 2011헌가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2013헌바16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액결정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죄와 같이 정년퇴임식을 마쳐 사실상 재직하지 않고 형식상의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서류상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준용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 중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무효이다.
판단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이 교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하나,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아니한 학생들을 직접대면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학무모 및 학생들의 신뢰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이러한 신뢰의 형성을 위해서는 교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교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교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비록 교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교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보다 더욱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급제한 사유를 직무관련사유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년퇴임식을 마친 후 발생한 이 사건 범죄가 '재직 중의 사유'에 발생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교원이 퇴임식을 마쳤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직무전념의무,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재직중 품위손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있다는 점, 정년퇴임식은 오히려 퇴임에 따른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고 실제 퇴직은 재직기간의 종료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가 실질적인 재직 여부와 관련없이 교원 신분을 유지하는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재직 중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이홍관 권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