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41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5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5, 9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겸 ○○○○○○○○○○○○○○○○ 지부장으로서, 2009. 4. 22. 12:00경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2층 집무실에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와 노조관련협의를 한 후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오다가 계단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1층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9. 4. 27. ○○○병원에서 경추 제3-4번간, 제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7. 2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7호증의 8, 을제1, 2, 4, 5, 8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24, 을제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 원고의 치료전력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경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인 1999. 11. 18. 피고에게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제6-7번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경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받고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수핵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인 2000.경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까지는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병원, ○○의료재단 ○○○의원 등지에서 경추부위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09. 4. 22. 12: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9. 4. 2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2009. 6. 2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2009.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생략생인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에는 50세 남짓이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6. 23. 본원에서 수술적 요법(경추 제 3-4번간, 제6-7번간 골융합술)을 시행한 자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촬영한 MRI 소견과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촬영한 MRI 소견이 거의 같고, 골극형성에 동반된 추간판돌출 및 신경공협착이므로 기왕증 소견이다.

(다)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

-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발생한 기왕증으로서 각종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의 진료기록과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의 진료기록을 비교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의 진료기록 보다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의 진료기록에 더욱 심한 증상을 기재하고 있다.

-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일부 상병부위와 그 인접부위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까지도 이 사건 상병부위와 그 인접부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던 점,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50세 남짓의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한 MRI 소견에도 각종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있는 점, ④ 이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원고의 주치의가 명백한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촬영한 MRI 소견과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촬영한 MRI 소견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면서 이를 명백히 부정하고 있는 점, ⑤ 나아가 당원의 감정인도 이 사건 상병의 특징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 전·후의 진료기록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2,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2, 4, 8, 10, 11, 13의 각 기재와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