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박A에게 17,710,900원, 원고 홍A1에게 10,512,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여객과 화물 운송을 하는 국제훼리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각 50%씩 투자하여 2004. 3. 9. 설립한 한중합작해운법인으로 본사가 중국 산동성 ▨시에 소재하고 피고의 한국영업소는 2008. 3. 10. 설립되었다.
원고 박A은 2008. 6.부터 수출입통관업무 직원으로, 피고 홍A1은 2008. 11.부터 사무직으로 피고의 한국영업소에 고용되어 2009. 4.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박A은 피고로부터 2008년 6월, 7월, 8월, 9월 임금 각 914,980원, 2008년 10월 임금 767,000원, 2008년 11월 임금 914,980원, 2008년 12월 임금 1, 767,000원, 2009년 1월 내지 4월 임금 각 1,767,000원, 2008년 추석상여금 1,767,000원, 2009년 설 상여금 1,767,000원 등 합계 17,710,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홍A1은 피고로부터 2008년 11월 임금 1,098,300원, 2008년 12월 임금 1,569,000원, 2009년 1월 내지 4월 임금 각 1,569,000원, 2009년 설 상여금 1,569,000원 등 합계 10,512,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준거법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사자 중 1인인 피고가 외국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피고의 한국영업소에 근무하였고, 피고의 한국영업소 대표자와 원고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연히 대한민국법을 적용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대한민국의 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묵시적으로 정한 준거법이 된다 할 것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박A에게 17,710,900원(피고는 위 원고에게 4,941,05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을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홍A에게 10, 512, 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국민연금 등에 신고된 일자 및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월 보수액 및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원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