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학 교원이 연구업적 논문을 표절한 경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부산지법 2010가합2551, 2010.12.17 )
[요 지]
원고가 대학원생 J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일부 실험을 추가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첨가해 논문을 작성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또한 J씨의 논문 내용을 상당부분 동일할 정도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출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학 업적평가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각 결정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관한 판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논문은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및 조사 실험결과의 통계, 도표, 사진 등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발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전형적인 연구표절이며, 연구업적 평점이 부족해 재임용 조건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2010가합2551 손해배상(기)
* 원 고 / 김A (61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 피 고 /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강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 변론종결 / 2010. 11. 26.
* 판결선고 / 2010. 12. 1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2. 28.자 재임용 거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 1.부터 전임강사 퇴직시까지 매월 1,08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3. 1.부터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2006. 3. 1.부터는 ◆대학교와 △대학을 통합한 □대학교)의 강의전담 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2. 3. 1.부터 2009. 2. 28.까지 1년 단위로 거듭된 재임용을 통해 근무해 오던 중, 2009. 3. 1. 임용기간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전임강사(기간제)로 1년간 재임용(이하 ‘이사건 재임용’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0. 재임용을 위하여 2009. 10. 26.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원고의 연구업적 평정을 하면서, 원고의 이름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Per******* Ex****** to 2, 3', 4, 4',5-Pentachlorobiphenyl(PCB118) includes Hyper******* in Rats"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에 12점을 인정하는 등으로 전체 29.5점을 부여하며, 피고의 재임용 기준인 20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정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대학 교원연구 업적평가위원회(이하 ‘대학 업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2009. 11. 15. 원고의 연구업적중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해당 업적 점수 12점의 연구업적을 불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심의’라한다)을 하였고, 같은 해 12. 9.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대학 업적평가위원회 재심과정(이하 ‘이 사건 2차 심의’라 한다)에서 원고의 위 논문에 대한 구체적 기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위 논문이 그 이전에 발간된 소외 조C4의 석사학위 논문과 90% 이상 그 내용이 동일한 표절논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구업적 12점을 불인정하였다.
피고는 2009. 12. 29. 원고에게 “원고의 연구업적 점수가 17.5점(= 29.5점 - 12점)으로 20점인 재임용 조건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이라 한다).
관련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 12, 13, 14, 15, 16, 18, 29, 31, 36, 44, 46호증, 을 제1, 2, 3, 5, 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3, 4, 5, 6, 7, 9, 10, 11, 13, 14, 19, 20, 22, 23, 24, 25, 26, 27, 을 제13호증, 을 제20호증의 6의 각 기재, 증인 김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청구
1999. 8. 31.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임기 1년의 기간제 전임강사(이하 ‘기간제 전임강사’라 한다)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근무기간 및 급여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정관”에 규정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피고의 “정관”에는 기간제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임기 2년의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므로, 원고의 신분은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2항의 제1호 라.목의 전임강사에 해당하고 그 임기는 2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아직 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재임용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를 그 심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피고의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만이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심사 및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대학 업적평가위원회’는 단지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하고 총장에 대하여 보고하는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데, 피고의 ‘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기여 및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 그 권한을 넘었고, 또한, ‘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1차 심의를 할 당시 이 사건 논문에 유관 논문으로 적시된 한C1 외 7인, 한C1 외 9인, 김C2 외 7인, 원C3 외 6인 공동논문과 유사함을 이유로 그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통해 집중적으로 자신의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기여도를 밝히고, 이 사건 논문과 위 4편의 논문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2차 심의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건 논문이 조C4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구업적 인정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기초가 된 생리활성물질 자원은행의 생물자원 정보 구축 과정에서 자원정부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연구자문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논문의 완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논문의 교신저자인 소외 김C2는 ▲대학교 수의과 대학 교수이자 조C4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인데, 조C4가 위 김C2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성과물의 일부에 관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고, 김C2 교수는 위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였다가, 위 석사학위 논문 발표 이후 위 논문의 기초가 된 실험 중 일부에 관하여 몇 개월에 걸쳐서 수정 보완된 추가 실험을 한 후 이를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논문을 집필하였는바, 이는 자연과학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연구 행태로서 설사 문구와 내용이 조C4의 논문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표절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논문 작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거나, 이 사건 논문이 표절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이다.
임기 2년의 전임강사는 재임용에 요구되는 연구점수가 실질연구기간 20개월에 연구점수 40점인 반면, 원고와 같은 임기 1년의 기간제 전임강사는 재임용 심사를 위해 연구업적 제출이 요구되는 매년 10. 31.까지의 실질연구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므로, 16점의 연구점수를 요구함이 타당하고, 20점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논문의 연구업적 점수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연구업적 점수가 17.5점으로 위 16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이다.
연구비 지급청구
피고는 그 보수규정을 통하여 전임강사인 교원들에게는 월 1,080,000원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임강사인 원고에게 2005. 1. 1.부터 원고의 퇴직시까지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월 1,080,000원의 연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임면권자와 사이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대학교원은 그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2. 6.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변경인가에 따라 개정된 피고 “정관”의 부칙 제2조에서 “2002. 1. 1. 현재 피고 법인이 운영 중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정관” 제37조 제2항은 “학교의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서, 그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전임강사를 “2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정관의 하위규정인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서 교원을 ‘전임교원, 전임대우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원, 석좌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전임교원을 다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한 후 그 단서에서 “기간제 전임강사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조건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년보장대상 전임강사와 별도로 근무기간을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기간제 전임강사를 임용할 목적으로 기존 교원인사규정과는 다른 임용절차, 임용기간 및 재임용, 보수, 해임 및 임용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을 제정한 후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에 따라 근무기간 등에 관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정년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은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합헌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사립대학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는 사법상 고용계약에 다름 아니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또한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참조),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참조)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정관” 제37조 2항의 전임강사이나,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그 임용기간 및 보수규정의 범위 내에서 특별히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승진·승급이 인정되지 않는 등 계약기간, 보수, 임용절차,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별도의 임용규정과 계약에 따라 조건이 정하여지는 이른바 기간제 전임교원’에 해당하고, 근무기간 2년의 전임강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원고 등은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349, 10459호로 자신들이 위 정관 제37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근무기간 2년의 전임강사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청구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2. 17. 원고 등이 근무기간 1년의 기간제 전임교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등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무기간 2년의 전임강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대학 업적평가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의 교수업적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심의(審議)”라 함은 ‘심사(審査: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하고 토의(討議: 어떤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학 업적평가 위원회‘에서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의 교원업적평가결과를 심의한다는 것은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 및 내용상의 하자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자세하게 조사하고,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그 업적인정의 당부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 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대학 업적평가위원회‘는 만약 심의를 통하여 연구업적 인정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고,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의 잘못된 심의 내용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관련 해명의 기회를 주고 이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피고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피고의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원고의 이 사건 논문 표절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연구업적 인정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고유하게 행할 사항이므로, ’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기여 및 표절 여부를 판정한 것은 그 권한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만약 그 심의 과정에서 당초 고려하지 아니하였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심의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원고의 표절과 관련한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논문 집필에의 기여 및 논문 표절 여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7, 10, 14, 15, 17, 20, 22,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학 업적평가위원회’는 2009. 11. 15. 이 사건 1차 심의 결과 원고의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연구업적을 불인정하면서, 같은 달 20. 이 사건 논문의 교신저자인 위 김C2 교수에게 ‘원고의 연구 참여 사실 여부와 그 기여도’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C2 교수는 2009. 11. 24. 피고에게 “원고의 전공 특성상 실험실 실험 등의 연구수행을 위한 직접적 연구에 참가하여 기여를 한 바는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는 국가소재은행사업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의 홈페이지 구축 시자원 정보처리구축에 대한 생물소재 정보구축에 많은 연구자문을 하였고, 지금까지 정보처리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논문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에서 소재를 분양 받아 연구를 수행하여 위 논문의 완성에 기여를 하여 과제 공동연구원의 자격으로 그 공저자로 표시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23호증, 을 제1, 2, 3, 17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의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①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개념이나 문장을 사용하면서 해당 매체에 적합하고 명확한 형태로 해당 정보의 원천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표절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 가운데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처럼 발표하거나 출간한 경우도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③ 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와, 조사 실험결과의 통계, 도표, 사진 등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발췌 사용한 경우 연구표절로 인정한다. 단, 판정에 논란이 있는 경우 최종 판정은 다수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연구윤리위원회’가 2010. 1. 26.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표절이라는 결정을 내려 같은 해 3. 3. 이를 확정한 사실, 원고 및 김C2 교수가 조C4의 논문을 기초로 일부 실험을 추가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첨가하여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또한 이 사건 논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위 조C4의 논문 내용을 그 문구 및 내용 자체가 상당부분 동일할 정도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에 관한 출처 표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의 ‘대학 업적평가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각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관한 판단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논문은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및 조사 실험결과의 통계, 도표, 사진 등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발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형적인 연구표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재임용 기준 연구업적점수를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대학 교원의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면권자의 재량인 점, 업적평가 대상기간을 매년 3. 1.부터 10. 31.까지로 정한 것은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재임용심의 절차에 들어가서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점, 피고의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 제5조에 의하면, 교육업적 연간 최소조건 점수가 임기 2년의 전임강사가 55점인데 반해, 기간제 전임강사의 경우 30점인 점, 봉사업적 연간 최소조건 7점 및 교육과 봉사업적의 합계 연간 최소조건인 64점이 기간제 전임강사에게는 모두 면제된 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7조 제4항을 통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열어 놓음으로써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인 연구업적에 대해서도 이를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해 놓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2년제 전임강사들에 비하여 원고와 같이 임기 1년의 기간제 전임강사에게 그 절반에 해당하는 20점의 연구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과도한 연구업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16점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연구비 지급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의 총장이 정한 원고의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원고에게 그 해당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해당보수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 제23조는, 전임강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80,000원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상의 보수 외에 별도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에게 별도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계약제 임용제도 하에서 사립학교는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자유로이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2항도 보수규정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지위가 “정관” 제37조 제2항에 정한 전임강사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반드시 원고들에게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교원임용계약시 이루어진 급여약정은 피고의 “정관”에 근거한 “◆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교원인사규정”,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에따라 정하여진 것으로서 유효한 점,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여부 및 내용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급여약정이 사법상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고 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원고들을 교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전임교원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로부터 직접 원고들에게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의 “전임강사(기간제)임용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보수는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정한 계약에 의하여 따로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 제3조에 의하면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구분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교직원의 본봉을(제6호),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제7호) 각 의미하는데, 이에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 급여(제8호)로서 연구보조비 역시 그 수당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연구보조비는 결국 그 개념상 지급을 약정한 보수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 약정은 보수에 관한 약정으로서 이는 연구비까지 포함되어 책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연구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원고 등은 앞의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349, 10459호 사건에서 자신들이 위 “정관” 제37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근무기간 2년의 전임강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4. 12. 31.까지의 미지급 연구보조비 지급을 구하는 청구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2. 17. ‘원고와 같은 기간제 전임강사의 경우 약정된 급여 외에 연구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등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연구비 지급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김현덕, 이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