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 중 50% 감액지급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 환수금 납부통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833,16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5. 9. 5. 사립학교인 B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자로서, 재직 당시인 2002. 1. 말경부터 2007. 6. 말경까지 내연녀인 피해자 C(여, 39세)를 수차례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2008고합9),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2008. 11. 1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2008노219), 2009. 1. 3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2008도11098).
원고는 2007. 12. 24.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22. 원고에게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6. 3. 24. 법률 제7889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하여 원고의 퇴직수당 중 1/2인 28,877,44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한편,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 참조). 그런데, 2008. 12. 31.이 경과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 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2009. 12. 3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도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개정되었고(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위 조항에서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을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 그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10. 1. 1.부터 시행하되, 단서에서 '제42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피고는 2010. 2. 16. 이 사건 개정조항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1.부터 2010. 1.까지 지급한 퇴직연금 중 1/2에 해당하는 13,833,16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2010. 2. 25.부터 원고의 퇴직연금 중 1/2인 1,182,280원을 감액 지급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이 사건 부칙조항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바170 결정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수당 감액지급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2 감액되어 미지급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미 이 사건에서 이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퇴직연금 환수금 납부통지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초사실 마, 바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0.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조항 및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퇴직연금 13,833,160원의 환수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3. 9.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연금 중 1/2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감액된 퇴직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인 2008. 1. 22.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퇴직수당을 1/2 감액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퇴직수당 감액 지급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전에 행한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므로, 퇴직수당 감액 지급에 관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09. 1. 30.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고, 그 당시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수당을 1/2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28,877,44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일인 2008. 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퇴직수당 중 1/2을 정지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위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2008. 1. 22. 원고에게 퇴직수당 중 1/2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감액된 퇴직연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10. 2. 25.부터 원고에게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미지급한 퇴직연금으로 2010. 2. 25.부터 매월 25일에 각 1,182,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2007. 3. 29.자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9. 1. 1.자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09. 1. 30.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 중 1/2 감액 지급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다.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한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경우'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사적인 범행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정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범행이 품위유지의무, 도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도덕적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범행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퇴직연금 감액 지급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 사건 개정조항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범죄 등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등을 감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고의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퇴직연금 등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의 실질을 갖는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사립학교 교원을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고의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개정조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한 것은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0. 2. 25.부터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하였는데, 감액 지급 당시에는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된 이후여서 이 사건 개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바, 이 사건 퇴직연금의 1/2 감액 지급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재직 중의 사유'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퇴직연금은 사립학교 교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개정조항은 교원 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교원의 재직 중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다.
① 이 사건 개정조항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 ② 교원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아니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신뢰의 형성이 필요하고, 교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비록 교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교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보다 더욱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급제한 사유를 직무 관련 사유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개정조항은 급여의 감액사유를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부담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사건 개정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교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고, 이 사건 개정조항으로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사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바, 이 사건 개정조항으로 인하여 퇴직 교원들이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0헌가89, 91, 2011헌가23, 2013헌바160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개정조항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은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은 교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교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5조, 제8조 참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재직기간에 따라 최저 1만분의 650부터 최고 1만분의 3,900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의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된다는 점, 사립학교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이 아닌 근로자와 다르다.
또한, 이 사건 개정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국가 및 법인 부담분에 한해 감액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을 교원 아닌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0헌가89, 91, 2011헌가23, 2013헌바160 결정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2010. 2. 25.부터 원고에게 퇴직연금 1/2을 감액한 조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 중 50% 감액지급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 환수금 납부통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833,16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송창현 민수연
각주1) 이 중 퇴직수당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이고, 퇴직연금 부분은 주문 제2항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