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77. 7. 5. 사업장 내 산소충전실 앞을 지나가다가 산소병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고막천공 및 우측 비골 하단 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77. 8 17.까지 고막성형술 등의 치료 및 요양 을 마친 이후 2009. 9. 23. 피고에게 추가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성)'(이하 이 사건 추 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을 각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6. 원고의 고막은 정상적으로 치유된 상태로서 양측 전농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며 요양을 통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자문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재요양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