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3866 판결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1990. 9. 25.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양측 성대마비, 우측 슬관절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 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다가 1992. 4. 25. 치료가 종결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성대마비’ 제12급 및 ‘우측 슬관절의 1/4 이상 운동제한’ 제12급으로서 제11급으로 조정)의 처분을 받고, 그 무렵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4. 9. 22. 피고에게 ‘양측 성대마비’에 관하여 이로 인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재요양을 불승인 하는 2004. 12. 17.자 처분을 받고, 이에 2005, 12. 22.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643호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위 원고승소판결이 2007.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위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643호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양측 성대마비’에 관한 재요양(이하 제1차 재요양이라 한다.) 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다가 2007. 8. 23.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당시 장해상태가 당초의 장해상태보다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장해보상을 불승인하는 2007. 12. 14.자 처분을 받고, 이에 2008. 1. 21.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239호로 장해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가, 위 원고패소판결이 부산고등법원 2008누4671호 항소기각판결 및 대법원 2009두22706호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09.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위 부산고등법원 2008누4671호 항소기각판결의 이유 중 원고의 ‘호흡곤란’ 장해상태가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 종결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내용을 근거로 2010. 4. 13. 피고로부터 ‘양측성대마비’에 관한 재요양(이하 제2차 재요양이라 한다.) 승인을 얻은 후, 2010. 4. 22. 피고에게 제1차 재요양의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07. 8, 24.부터 제2차 재요양 승인을 받은 날인 2010. 4. 13.까지 963일간(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측 성대마비’에 관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위 판결은 치료종결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재요양 이전의 휴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0. 10. 8.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위 부지급처분 중 실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71일의 기간에 대하여 실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0. 4. 26.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중 아래와 같은 기일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급기간 휴업일수

2007. 9. 18. ~ 2007. 10. 13. 26

2008. 4. 23. 1

2008. 10. 7. 1

2008. 10. 21. 1

2008. 11. 24. 1

2009. 4. 22. 1

2009. 7. 15. ~ 2009. 8. 18. 35

2009. 12. 17. 1

2009. 12. 22. 1

2009. 12. 24. 1

2010. 3. 17. 1

2010. 3. 31. 1

합계71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 요양이 종결된 이후인 1996. 5. 25.부터 1996. 4, 30.까지 각지버스에, 1996. 5. 25.부터 2006. 11. 17.까지 ○○○○에 각 취업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2010. 4. 13.까지는 취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양측 성대마비'나 이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에 관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643호 판결 위 판결은 원고의 재요양 요건에 관하여 “원고의 위 ‘호흡곤란’은 최초 요양상병인 ‘양측 성대마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치료종결 당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었는데, 기관절개술이나 레이저 성대절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239호, 부산고등법원 2008누4671호 판결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원고의 장해보상 요건 중 ‘원고의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이 치료종결된 영구장해인지’에 관하여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당심 신체감정의도 기관절제술, 성대절개술, 피열연골절제술등의 수술적 치료로 원고의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다가, 원고의 노력성 폐활량이 2003년, 2004년 당시에는 38%에서 32%로 감소하였다가 당심 신체감정 당시에는 46%로 현저히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현재의 호흡곤란 상태는 그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종결된 영구장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현재의 호흡곤란 장해상태가 치료종결된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피고가 당초 판정한 제12급보다 중한 둥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장해등급도 앞서 본 특진의, 피고 자문의 및 당심 신체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최초 판정한 제12급보다 더 중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진료 내역과 의학적 소견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양측 성대마비’ 또는 그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의료기관 및 담당의사내원 일자진료 내용 및 의학적 소견

○○○의원 의사 소외107. 9. 18. 07. 9. 20. 07. 9. 22. 07. 10. 4. ·양측 성대마비가 기존질환으로 있는 상태에서 급성 호홉기질환이 병발하여 급성 호흡기질환에 대한 투약이 이루어졌고, 이는 양측 성대 마비에 대한 치료로 볼 수 없고, 약간의 보조적 요법 정도임. ·양측 성대마비에 대한 치료는 진단받고 평가받은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장기간 투약 및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투약 2007. 9. 18. ~ 2007. 10. 13.

○○병원 내과 소외3 09. 7. 15. 09. 7. 22. 09. 7. 29. 09. 8. 5. 09. 8. 18.·본원에서 주된 치료는 우울증 및 정신과적 문제, 간헐적 감기 등에 대한 보조적 치료를 함. ·투약 2009 . 7. 15. - 2009 . 8. 18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4 07. 10. 10. 08. 10. 7. 08. 10. 21. 08. 11. 24. 09. 8. 7.09.

12. 22. .1990년 시행한 기관절개술, 성대절개술 외에 내원시마다 소견서만 요구하였고, 특별한 치료가 행하여지지 아니 하였음. ·원고의 내원 당시 상태로 보아 위 치료는 현재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없는 한 충분하였던 조치로 사료됨, 단,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호홉곤란이 심한 경우 기관절개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심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군에는 종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4 등 08. 4. 23. 09. 12. 24. 10. 3. 31. ·2006. 6. 1.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양측 성대마비로 본원 초진 후 2009. 12. 24.과 2010. 3. 31. 외래에서 경과 관찰함. .2009. 12. 24. 양측 성대마비로 심한 호흡곤란과 천명음이 있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의 업무에는 종사하기 힘듦, ·2009. 12. 24. 본원 호홉기내과에서 실시한 환기기능검사상 기관지 확장제 홉입 전 폐활량(FVC) 1.49U예측치의 48%), 1초 환기량(FEV1) 0.91L(예측치의 36%)이고.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FVC 1.66L(예측치의 48%), 1초 환기량(FEV1) 0.91L(예측치의 36%)임. 기 관지 확장제 흡입 후 FEV1 1.36L(예측치의 53%)임. ·2010. 3. 31. 숨이 차고 쉰 목소리가 나고 가래가 생김, 후두 내시 경상 양측 성대마비, 폐기능검사상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 FEV 1.49, FEV1 0.91 이고, 기관지 확장제 홉입 후 FEV 1.06, FEV1 1.36임 ·2010. 4. 14. 원고에게 한 약물치료는 염증 등에 의한 객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이고, 양측 성대마비의 근본치료는 아니며, 호흡곤란 을 개선하려면 레이저 성대절제술로 기도를 더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수술을 하면 음성이 상당히 악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함. .지속적인 객담과 가래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호흡곤란으로 인해 운동이나 육체적 노동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2 09. 4. 22. 09. 8. 17. 09. 12. 17 10. 3. 17. 2009. 4. 22. 신체감정 상담을 위해 본원 첫 방문하였고, 후두 내시 경상 양축 성대마비 소견 보임. 2009. 12. 17. 현 상태에 대한 소견서 발부. 2010. 3. 17. 숨찬 증상과 전신쇄약감을 주소로 방문하였으며 양측 성대마비 소견 보이고 수술 권유하였음. .본원에서는 약물 처방 등 양측 성대마비에 대한 치료는 시행하지 아니 하였음. .숨찬 증상이 심하여 본인이 삶에 불편감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 (기관절개술 또는 성대 부분제거술)가 있을 수 있으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였음. .미국의학협회(AMA) 평가 방식에 따라 호홉장애에서 전신장애 비율은 4급에 해당하고, 원고 호소상 일상생활에서도 숨차다고 표현하므로 종사 가능한 직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2 07. 11. 2. 07. 11. 5. .2007. 11. 2. 및 같은 달 5. 양측 성대마비 및 호흡곤란의 증상으로 본원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는 시행하지 않음. ·심한 호홉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기관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내원 당시 산업재해 관련 서류 발급 위해 내원하여 추가 치료는 받지않음 ·육체적 활동의 정도에 따라 호흡곤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는 호흡기 내과에서 평가하여야 하므로 대표 직업군의 종사가능성을 판단하기 힘듦.

(2)

그밖에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양측 성대마비’ 또는 그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과 관련하여 용각산, 소부날 및 저주파 자극기(헤라이침) 등을 통한 자가 치료를 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