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584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1. 8. ○○○○화학단지 내 ○○○○화학주식회사에서 정수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의 발판에서 콘크리트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다발성 늑골골절(5, 8번), 허리뼈 염좌 및 좌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8. 11. 12.부터 2009. 3. 12.까지 모두 115일간의 입원치료(42일)와 통원치료(73일)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치료기간 중인 2009. 1. 15. ○○○○병원에서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2, 소외1의 각 감정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60세 남짓의 남자로서 요추부위에 퇴행성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이에 피고 처분지사의 자문의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만 돌출된 추간판의 경계부위 및 내부에 석회화 침착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피고의 본부의 자문의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만 탈출된 추간판의 석회화가 나타나고 추체의 퇴행성변화가 심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② 특히 당원의 감정인 소외2은 원고의 요추 제1-2번에 발생한 병변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퇴행성척추증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당원의 또 다른 감정인 소외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만 이는 장기간 진행된 퇴행성 경성 탈출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하지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일정부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제2호증, 을제1증의 2의 기재)이나 그 밖에 갑 제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