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31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그전 E 생활정보지에 "각종 행사 이벤트 도우미 남녀 모집"의 광고를 내어 찾아온 F에게 생활정보지의 내용과 달리 월 3만 원을 불입하고 상조회원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도록 하는 등 거짓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성명불상의 남자직원이 가입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일부를 다르게 인정)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광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F에게 자신이 직접 상담을 한 것이 아님에도 처벌을 받은 것은 부당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구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구 직업안정법 제34조에서 금지하는 거짓의 구인광고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된 C 주식회사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매달 회비를 받고 회원들에게 경조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상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회원과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회사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남녀 30~60세의 '도우미'를 모집하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그러나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에게 위 회사의 직원은 도우미 모집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C 주식회사의 운영 형태, 이 사건 광고의 게재 경위, 특히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회원 영입과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실제 상조일을 할 '도우미'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 일할 도우미를 모집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위 회사의 상조회원을 모집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혹은 C 주식회사는 구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상조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구인을 가장한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이금진 추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