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2409 판결

인력재비치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1.

인력재배치지원금은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 새로운 사업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위 지원금은 당연히 종전사업의 폐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종전사업에서 고용된 근로자 또한 새로운 전환사업에 배치되고 종전사업의 시설, 설비 대신 새로이 전환되는 사업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근로자의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수급목적으로 명목적, 형식적인 사업전환의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무실이나 집기, 비품을 마련한 것이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신청은 고용유지(인력재배치)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그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2409 인력재비치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허○○

* 피 고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 변론종결 : 2011.11.11.

* 판결선고 : 2011.12.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 ○○ ○○○○ 4층에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라는 상호로 계량계측기기 검사서비스업(이하 ‘원래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말경(그 정확한 일시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원래 사업에서 이화학기구 도·소매업(이하 ‘신규 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원래 사업의 고용근로자 4명 전원을 신규 사업에 재배치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워 피고에게 신고한 후, 2010.1.28. 신규 사업의 사업장 명칭을 ‘○○○○○○○○○○○ 부산지점’으로, 소재지를 부산 사상구 ○○○ ○○○ ○○○○ 3층 ○○호로, 업종명을 ‘이화학기 및 도소매’로, 시설의 설치비용을 1,500만 원으로, 인력재배치 완료일을 2009.12.22.로, 재배치된 피보험자수를 4명으로 하여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3.5.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며, 2009.12.부터 2010.2.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8,687,685원을 신청하였다가 관련 증빙자료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되자, 2010.6.7. 다시 2009.12.부터 2010.4.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3,512,966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7.12.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신규 사업을 위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였고 신규 사업에 투입된 시설이 고정적인 시설장비가 아닌 사무집기나 소모성 비품에 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호증, 을 1, 2, 4,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지급요건으로 보아 원고가 고용유지계획 신고 전에 신규 사업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지급요건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09.11.10.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던 것이어서 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2)

원고가 전환하고자 한 신규 사업은 이화학기구 도·소매업으로서 기계와 같은 설비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사무실과 집기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원고가 갖춘 사무실과 각종 설비·비품은 신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사업의 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고용유지(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정의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종전 사업에서 고용하고 있던 피보험자들 일정수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여,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고용유지(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재배치지원금은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 새로운 사업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위 지원금은 당연히 종전사업의 폐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종전사업에서 고용된 근로자 또한 새로운 전환사업에 배치되고 종전사업의 시설, 설비 대신 새로이 전환되는 사업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이는 위 법규정에서 사업의 전환과 함께 사업의 폐업이나 규모의 축소 등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명백하다).

그런데 다툼이 없거나 갑 10, 11호증, 을 3, 8,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원래 사업은 계량계측기기 검사서비스업이고 신규 사업은 이화학기구 도·소매업으로서 이화학기구의 사전적 의미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기구이지만 신규 사업의 대상품목으로서의 이화학기구는 원래 사업의 대상품목인 계량계측기기와 같은 것으로서 그 대상품목이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신규 사업을 위한 근로자들의 교육이나 훈련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원고가 그 주장의 사업전환과 인력재배치를 위하여 종전 근로자들을 상대로 특별히 교육 훈련을 실시한 바 없음은 인정되나, 원고는 그 주장의 인력재배치에 따른 계획신고나 지원금신청 당시까지도 주로 종전의 사업장의 소재지인 ○○○ 사무실에서 종전의 근로자 4명 모두를 그대로 근무하게 하면서 종전에 해 왔던 계량계측기기 검사서비스업무를 하게 하여 원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종전의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계량계측기기 판매 등의 업무도 겸하도록 하였으나 신규사업의 매출은 거의 없어 주된 수입원은 여전히 원래사업이었으며 근로자들 또한 신규 사무실에서 상주하였다기보다는 주로 종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신규 사업을 위하여 마련한 사무실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원래 사업과 신규 사업의 실제경영자인 허○○가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을 위하여 2009.5.경 임차하였다가 위 사업의 포기로 인하여 수개월간 비워두었던 것을 신규 사업의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고 그 밖에 사무실에 비치한 책걸상, 소파, 캐비닛, 파티션, 컴퓨터, 전화기 등의 집기, 비품 외에는 신규 사업을 위하여 별다른 투자를 한 바 없고 위와 같은 사무실과 집기, 비품은 언제라도 다른 사업을 위한 전용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근로자의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수급목적으로 명목적, 형식적인 사업전환의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무실이나 집기, 비품을 마련한 것이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신청은 고용유지(인력재배치)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고용유지 조치계획의 사전신고는 지원금지급요건이 아니라거나 사전신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후원

판사 박무영

판사 김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