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1초기1919 판결

2012

주문

1.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범죄사실 제4, 5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87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2011.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의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