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범죄사실 제4, 5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87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2011.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가.항의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917,2012
판결선고
2012. 10.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917】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며칠 후 공사현장에 자재납품을 의뢰할 것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 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9. 6. 29.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남편 F에게 "파주 G고등학교 공 사현장이 개설되었으니 자재를 납품해달라. 20일 안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발판 700개 시 가 1,540만 원 상당, 단관파이프(6m) 500본 시가 935만 원 상당 등 합계 2,475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각 울산지방법원 판 결문(2011고단4917 사건 검사 제출 증거 21~24, 36, 37번)
2011고단9653
피고인은 2009. 7. 30.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 게 자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 시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파주 G고등학교 공사현장에 2,475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도 대 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공사 자재로 시가 107,682,310원 상당의 철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제9회 공판기일에 한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11, 12, 18~23번)
매출집계표, 지급확인서
【2012고단4208, 2012고단4985】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O(일부), V의 법정진술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M · N, 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W ·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2012고단4208 사건 검사 제출 증거 10번)
2012고단4208
피고인은 부산 동구 K 주식회사(이하 'K')를 운영하며 안동시 L에 6층 건물 리모델 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하지 못하였고, 위 건물 공사를 하도급 줄 때도 자금이 없어 하수급인들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건물에 약국이 입주하면 그 임대차 보증금으로 공 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약국 입주가 무산되는 등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를 하 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K 사무실에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에게 공사대금 2,800 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경량철골 공사를, 피해자 O에게 1,300만 원 상당의 전기 및 소방공사(검사는 피해자 O의 하도금 공 사대금이 7,900만 원에 이른다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300 만 원을 넘는 공사대금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피해자 P에게 6,500만 원 상당 의 기계설비 공사를, 피해자 Q에게 5,500만 원 상당의 샷시 공사를, 피해자 R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벽돌조적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 계 금 1억 9,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985
피고인은 2011. 7. 24.경 전주시 덕진구 S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골조공사를 해달라. 일단 인부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 나중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 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 인부들에게 인건비 등 1,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4917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U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각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판결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범죄사실 제4, 5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각 사기 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4, 5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에 대해서는 범행사실 자백한 점
피해자 M, N, P, Q, R, T, I은 합의서 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각 판결 확정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1억 3,6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4, 5항의 사기죄 역시 피해 금액이 약 2억 9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어음 · 수표를 담 보로 고소취소장을 받거나, 장차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받은 다음 실제 로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실제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 C는 물론 고소취소장 제출하였던 피해자 N도 피고인 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3회, 실형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공사 자재 편취)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 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서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