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1988. 11.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21.부터 편집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사안의 경위
신청인의 임원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사장선임제도와 관련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2011. 11. 노조위원장인 C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피신청인은 2011. 11. 9. 사내 홈페이지에 '사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 2011. 11. 17. 신청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D의 사회환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피신청인은 2011. 11. 18.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국 제작회의에서 2011. 11. 18.자 신문 1면에 "E"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관련 기사('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F 제작이 사가 주재하는 실·국장급 간부회의에서 이사진에게 보고하였다.
F 이사와 당시 신청인의 대표이사였던 G은 신청인에게 1차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빼거나 기사 게재를 미루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G사장이 2차적으로 이 사건 기사에 회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회사의 입장을 포함한 기사가 다시 작성되었으나 G 사장은 회사의 입장 부분이 미흡하다며 다시 기사의 제목을 "H"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또한 거부하였다.
결국 G 사장은 이 사건 기사를 회사의 입장 부분을 빼고 당초의 기사대로 게재하되 대신 2011. 11. 21.자 신문의 '사고'란에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기사는 2011. 11. 18.자 신문 1면에 최초에 작성된 대로 게재되었으며, 기사 바이라인에는 기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고 "특별취재팀"이라고만 기재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평소 오전 11시경 발행되던 신문이 2시간 늦어진 오후 1시경 발행되어 신문배달이 연차적으로 늦어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2011. 11. 21. 09:50경 총무국장을 통하여 회사의 입장을 담은 원고를 피신청인에게 메일로 전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 원고의 사고 게재를 거부하여 위원고는 2011. 11. 21.자 신문에 게재되지 못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2011. 1. 20.자 신문에 "I"의 기사를 실은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기자실 출입제한(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신청인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고, 민사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신청인은 2011. 1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 6명 중 회사측 징계위원 3명과 징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피신청인의 위 나.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대기'에 처하기로 의결('이 사건 징계처분')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위 의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대기처분함을 통지하였다.
부하사원의 상사 명령복종의무 위반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불이행 : 사규 제52조 제4호 및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11호 위반
2011. 11. 18.자 신문제작 시 이 사건 기사의 독단적 게재와 발행인의 기사 삭제 연기·제 목 변경 요구 묵살, 11. 21. 발행인의 사고게재 요구 거부
직무상 의무 위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 : 포상 징계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
권한을 남용한 지면 사유화, 기사 밸류 평가 미비, 발행인의 사고게재 결정권 침해, 기사 실명 바이라인 방침 무시, 사내 문제를 기사화하여 회사이미지 실추
사내에서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문서 및 인쇄물의 배포 또는 게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행사 :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10호 위반
11. 9. 사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개서한 게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 초래 :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위반
신문 지연배달 결배로 회사에 재산상 손실 초래,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후 취하로 소송비용 지출
징계규정의 개정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에 앞서 2011. 8. 24. 포상징계규정 중 징계위원회의 정족수에 관한 제18조('이 사건 징계규정')를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후의 규정은 다음과 같고, 신청인은 위 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o 개정전 포상징계규정 제18조 (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개정후 포상징계규정 제18조 (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 1항의 의결은 사장의 결재로 효력을 갖는다.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의 상황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신문의 편집 제작에 관여하며 편집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징계위원회는 2011. 11. 30. 피신청인에게 '대기'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대기처분은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되는 징계로써 대기 기간 중에는 출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편집국 직원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신문을 편집·제작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중단 및 편집국장으로서의 직무 정지를 구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신청인은 2011. 8. 24. 개정한 이 사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징계위원회의 정족수를 완화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개정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징계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된 징계규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기존의 정족수 규정이 적용되는바,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단체협약 제53조에 위반하였다.
피신청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징계규정 개정의 효력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이 사건 징계 규정의 개정은 징계에 관한 정족수, 즉 징계요건을 완화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규정의 개정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정족수 규정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회사의 징계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52조는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4명은 임원 및 국·실장, 2명은 노동조합측 추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신청인과 노동조합이 2009. 8. 14. 단체협약서 개정을 통하여 위 조항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회사와 조합이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로 개정한 사실, 신청인이 2011년도 단체협약서에 개정된 이 사건 징계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 대한 정족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위 규정을 신설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과 노동조합이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노사동수로 한 것은 2009. 3. 3. "사내 화합조치로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는 노사합의에 따른 것인 점, ②
노동조합측에서 추천한 징계위원들이 무조건 근로자 또는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그 징계에 반대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노사동수인 상태에서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여 회사의 징계권이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실제로 2009. 8.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노사동수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징계규정 개정일인 2011. 8. 24.까지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의 불참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징계가 무산된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징계에 관한 사항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계속 여부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규정의 개정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개정 전의 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징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구성원 중 4명이 참석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다른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12. 2. 10.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용관 이재경
각주1) 단체협약 제54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각주2) 1. 견책 : 시말서를 제출한다. 단, 2회인 경우 당해상 여금(100%)의 1/20을 감액한다.
각주3) 2. 감봉 : 감봉은 1개월로 하고 1/10을 감액한다.
각주4) 3. 상여금감액 : 상여금 200%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각주5) 4. 부분 승급정지 : 정기승급이 6개월 정지된다.
각주6) 5. 강급 : 강급은 1호급 이내로 한다.
각주7) 6. 강급과 승급정지 : 승급정지는 1회로 한다.
각주8) 7. 정직 :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동안 출근할 수 없으며, 사원신분을 보유하나 그 기간 중 급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각주9) 8. 대기 : 대기는 사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6개월 이내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해임된다. 단, 출근을 하지 않으며 대기기간 중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각주10) 1) 1개월 : 기본급의 100%
각주11) 2) 2개월 : 기본급의 80%
각주12) 3) 3-6개월 : 기본급의 50%
각주13) 9. 면직 : 사원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박탈한다.
각주14) 10. 1, 2, 3, 5항은 정기승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