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2가단875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한편, 원고는 2008.10.경부터 2011. 7. 경까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1. 3. 31. 500만원, 2011. 4. 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는 위 대여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1,5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내지 고정급 없이 보험모집실적이 있는 때에 수당의 지급을 받았던 점,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4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