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286,301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8.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치과기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8. 9. 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8. 9. 22. 그 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피고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원고는 2011년 2월경 피고에게 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11. 2. 28.경 열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직수리되었고, 2011. 5. 4. 그 이사직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는 2011. 5. 4.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1. 5. 16. 피고의 채권자들이 2011. 7. 11.경까지 채권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8.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현물투자금 134,327,800원과 퇴직금, 연차수당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퇴직금 및 연차수당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서 2008. 10. 13.부터 2011. 3. 10.까지 근무한 자인데,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과 2008. 10. 13.부터 2010. 12. 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286,301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12,371,520원 합계 37,657,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의 연차수당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산출내역(을 제3호증)에 따른 28,808,950원을 구한다.
청산금
청산절차 중에 있는 피고는 청산업무의 수행을 해태하고 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의 1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한다. 피고는 그 해산일인 2011. 5. 4. 기준으로 826,692,510원 상당의 매출채권,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1,000만 원 상당의 치과기공장비 등의 장비, 204,740,220원의 예금채권 총 1,291,432,73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864,163,53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 5. 4. 당시의 잔여재산 427,269,192원(=총자산 1,291,432,730원-총부채 864,163,538원)의 10%인 42,726,919원(=427,269,192원×1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 및 연차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5,286,301원의 보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286,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수당으로 12,371,520원을 구하는바,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근무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가지는 이사라는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연차수당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25,286,301원 외에 추가로 3,522,649원(=28,808,950원-25,286,301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퇴직금산출내역(을 제3호증)과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25,286,301원으로 산정한 퇴직금계산서(갑 제16호증의 3)를 비교하여 볼 때, 후자의 자료는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월별 급여 지급 내역을 토대로 하여 피고가 그 평균임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에 비하여 위 퇴직금산출내역(을 제3호증)은 월실보수액에 관하여 기간별로 특정됨이 없이 단지 11,500,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등 퇴직금 산정을 위한 초보적 단계의 자료로 보이므로 그 산정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산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의 청산방법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를 청산해야 하는 법정청산제도를 두고 있다. 주식회사의 자치적인 임의청산의 방식이 아닌 법정청산을 규정한 이유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제331조)을 질 뿐 회사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므로 청산절차에 있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형식적·획일적 처리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법은 제542조 제1항, 제254조에서 청산인의 직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로 정하면서, 제538조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하고, 제542조 제1항, 제260조는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청산인이 위 제542조 제1항, 제260조를 위반하여 주주에게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산절차를 법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청산절차 중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기 위하여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즉,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청산회사의 채무가 완제된 때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일정 시점에 회사의 총보유자산의 평가가액이 총채무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일반채권과 같이 타인의 지불능력에 의존하고 있거나 가치변동이 심한 자산인 경우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후 회사의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그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회사채권자가 떠안게 되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은 자기책임 하에 회사에 자본을 출자한 주식회사의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변제 후에 주주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하도록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만약 청산인이 채권추심과 채무변제에 관한 직무를 해태하고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지연하는 경우 주주로서는 청산인에 대한 해임(제539조) 내지 손해배상청구(제542조 제2항, 제399조, 제401조)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지언정, 회사채권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청산제도 하에서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변제보다 앞서서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산절차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보다 앞서 회사재산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주주가 청산절차 중에 있는 회사에 잔여재산분배를 구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었거나 형평의 원칙상 사실상 채무대부분이 변제되어 잔존채무액이 근소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모두 면제되었다거나 사실상 대부분 변제되어 그 잔존채무액이 근소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5, 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신구덴탈에 대한 10,578,072원의 상품대금채무, D에 대한 23,403,200원의 채무, E에 대한 51,508,1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보수채무 25,286,301원을 비롯하여 피고의 다른 임원들에 대한 보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286,30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재판장) 이민지 최승훈
각주1) 원고는 이를 퇴직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위 금원의 실질은 보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원고가 앞서 구한 퇴직금의 액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