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구단16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0. 부산 남구 용당동 이하생략에 있는 ○○○○○○○ ○○○○○○터미널 3번 선적에 접안된 생략(생략)에서 기사 소외1가 크레인을 운전하여 본선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의 권상작업을 하던 중 해치 커버가 바닥콘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권상함에 따라 컨테이너와 해치커버가 동시에 권상되었다.

나.

그에 따라 해치커버 위에서 양하작업을 위한 신호를 하던 원고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가 해치커버가 컨테이너와 분리되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원고도 함께 떨어져 원고가 요추1번 방출성 골절, 양측 종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좌측 족부 만성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2. 26.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0. 3.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대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좌족지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로 평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10. 다.에 따라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뒤, 다시 원고의 척추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 제8호로 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면서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27.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좌족지관절 및 척추장해에 대해서 기존 장해등급과 같은 제12급 제14호 및 제10급 제8호로 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