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이 단속대상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서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단순 성매매 비위행위로서 취중에 이루어진 사정과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반영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감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5771 징계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13.03.15.
* 판결선고 : 2013.04.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7.12.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1.2.9.부터 ○○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경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9.1. 경사로 승진하여 2012.1.31.부터 ○○진경찰서 ○○1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진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4.26. 원고가 2011. 4.~5.경 경사 D, 경장 E과 함께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 업주인 F이 운영하는 ○○진구 부전동 소재 “G”안마시술소에서 D이 지불한 대금 12만 원으로 성 매수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해임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4.27. 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9.14. 해임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1.4.~5.경 D, E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 D이 감찰조사 시 및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이유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D과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D의 광역수사대 진술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사실
F은 2011.4.20.부터 ○○ ○○진구 ○○동 소재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징계사유 관련 진술
D의 진술내용
D은 2012.4.12.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2011.4.~5.경 원고, E과 술을 마신 후 밤 12시경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F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G에 원고와 E을 데려가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였고, 원고와 E을 대신하여 F에게 성매매비용 합계 24만 원(1인당 1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F에게 원고와 E이 경찰관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해 소방공무원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12.4.13. 같은 곳에서 ‘2012.4.12.자 진술에 변함이 없으며, 2011.2.에 원고가 여성청소년계로 발령이 나 같은 해 4.~5.경 이들과 오랜만에 만나 소주를 마시고 G 마사지로 갔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원고와 E이 틀림없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내용
F은 2012.3.29.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2011.7.~8.경 밤 11시경 D이 미리 전화를 해서 “형님 아는 지인이니까 신경 좀 써달라”며 전화를 하였고, D이 보낸 3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G 업소로 찾아와 룸으로 들어가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고 약 50분 후에 나갔으며, D로부터 위 남자 2명이 소방서에 있는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사 당시 ‘원고,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운영하는 G 성매매업소에 원고와 E을 데려가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고, 그 성매매비용 24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F은 원고와 E이 이 사건 성매매행위를 한 시점, 성매매비용 등에 관하여 D과 다소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D이 보낸 3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G 업소로 찾아와 성매매행위를 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D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특히 F은 당시 D로부터 G를 방문한 남자 2명이 소방서에서 일하는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 역시 2012.4.12.자 조사 당시 ‘F에게 원고와 E이 소방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F의 종업원인 H도 D이 일행을 데리고 왔는데 당시 “밑에 동생들이다”고 하여 경찰관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여 D과 F이 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④ D이 허위사실로 원고와 E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D이 2012.4.17. ○○진경찰서 대공원치안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원고와 E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한 허위진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가서 성매수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이 단속대상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서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단순 성매매 비위행위로서 취중에 이루어진 사정과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반영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감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 권민오
판사 장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