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08. 8. 6.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39조(노동시간)
조합원의 실 노동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 다.
제45조(시업 및 종업시간)
주간근무 : 시업시각 : 0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종업시각 : 17:00
제47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외 근무,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 다.
조합원은 회사가 필요시 연장근로에 임하되 조합원이 시간외 연장근무, 야간 및 휴일근 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1항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고, 휴일근로(08:00~17:00)는 50%, 휴 일연장근로(17:00~22:00)는 100%, 휴일연장심야근로(22:00~익일 06:00)는 150%를 가산 지급한다.
정상근로일(평일)은 매1일 1시간(17:00~18:00) 시간외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월 40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연 · 월차휴가 및 유급휴가(교육, 훈련, 시운전, 조사지원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 포 함)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결근,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해 17:00~18:00 미근로시는 시간외 근로시간에서 1시간 삭감 처리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0. 9. 30.까지 평일 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피고로부터 단체협약 제47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왔는데, 피고가 2010. 10. 1. 수주물량의 감소 및 경영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정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0. 10. 1.부터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고 피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단체협약 제47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피고는 평일 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0. 10. 1. 이후에도 평일 17:00부터 18:00까지 근무지에서 대기하면서 연장근로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2010. 10. 1.부터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정함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단체협약 제47조 제5항 제2호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정함으로써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들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평일 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4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2010. 10. 1.부터 2010.12. 31.까지 월 40시간에서 원고들이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월 20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은 피고가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평일 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의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이지연장근로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실시할 수 없고(단체협약 제47조 제4항) 노동조합이 동의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바(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대로 피고는 평일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해석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 제47조 제5항 제2호는 피고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평일 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연장근로를 한 경우 월 4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평일 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0. 10. 1.부터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정함에 따라 원고들이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들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 제47조 제5항 제2호를 피고가 연장근로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월 40시간 또는 원고들 주장의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휴업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0. 10. 1.부터 자신의 귀책사유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공하지 못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10. 1.부터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정함에 따라 원고들이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들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혁(재판장) 전성준 김남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