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이마트 사상점, 양산점, 문현점에 있는 'C'(이하 각 '사상점', '양산점', '문현점'이라 한다)은 피고인 운영의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점포의 소속 근로자 9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문현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상시 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문현점만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사상점, 양산점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판단
판단의 전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강제하는 퇴직급여제도는 2010. 11. 30.까지 유예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위 유예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은 이 사건 문현점 소속 근로자 3명에 대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는, 소속 근로자 합계가 4인 이상이 되는 사상점, 양산점, 문현점 점포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사상점, 양산점, 문현점이 피고인 운영의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인 D, E, F의 각 진술이 있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문현점만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상점, 양산점은 피고인의 동생 I과 피고인의 어머니 H가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점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일한 사업장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상점은 피고인의 동생 I이, 양산점은 피고인의 어머니 H가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당심 증인으로 나온 I, H의 각 진술이 이에 일치한다.
사상점에서 개점 당시부터 근무해온 G는, 자신은 H가 채용하였고, 위 사상점은 H가 직접 운영하다가 약 3년 전부터 I이 운영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양산점은 2006. 1.경부터 2007. 3.경까지 M가 운영하였었는데, 당심 증인으로 나온 M는 H와 위 점포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양산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N에 대한 거래 대금을 남편인 J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점포 중 사상점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K, L에게 양도된 적이 있고, 양산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에게 양도된 적이 있는 등 위 사상점, 양산점은 문현점과는 독립하여 운영되어 왔다.
H는 서울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던 중 이마트 측으로부터 입점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각 점포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마트와의 임대차 계약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계약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H를 대신해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마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도 피고인 명의로 하게 된 것이고, 또 이마트에서 각 점포에 대한 양수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관계로 양산점 및 사상점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사업자 등록중상의 운영자를 변경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5. 9. 29.경 J에게 송금한 1억 원(원심은 위 1억 원이 J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설시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해서 J과 H는, 사상점과 양산점에 입점할 당시 보증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었다고 진술하였는데, H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는 1억 원이 사상점, 양산점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와 일치하고, 그 돈의 출처 및 변제 과정에 관한 J과 H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이 사건 문현점 근로자들이 몇 차례 사상점 또는 양산점에 가서 일을 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사상점, 양산점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곳이라 위 지점의 일손이 부족한 경우 직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그 경우 급여 외에 따로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점포는 부산 사상구, 남구, 양산 등으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각 점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고, 각 점포별 직원도 따로 있었으며, 회계, 통장관리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이영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