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C이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특정 업무를 하였으므로 C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부분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판단
원심은, ① C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전혀 없는 점(C은 수사기관에서 2001. 3. 15. 입사해 2001. 6.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C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서 보수를 받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였던 E은 C이라는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전화진술청취보고서(증거기록 제135쪽)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수(재판장) 최석진 강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