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하여)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계엄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 및 은닉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대상 이 법원은 2013. 2. 2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반영하였다). 피고인별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A은, 1977. 12.말경부터 1981. 7.경까지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 등을 찬양·고무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79, 12.중순경부터 1981. 6. 16.경까지 계엄령에 위반하여 집회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참가하고(계엄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980, 6.초순경부터 1981. 6. 16.경까지 C 등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고 (범인은닉 또는 도피의 점), 2 피고인 B은, 1978. 12. 초순경부터 1981. 7.경까지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또는 이롭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80. 2.초순경부터 1981. 6.말경까지 계엄령을 위반하여 집회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참가하고(계엄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3 피고인 C은, 1978. 12. 초순경부터 1981. 5. 23.경까지 국외공산계열의 활동 등을 찬양·고무 또는 이롭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81. 3. 3.경부터 1981. 6. 하순경까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참가하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4 피고인 D은, 1977. 7. 2.경부터 1981. 5. 중순경까지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 등을 찬양·고무 또는 이롭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79. 11. 초순경부터 1981. 9. 20.경까지 계엄령을 위반하여 집회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참가하고(계엄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5 피고인 E은, 1980. 9. 중순경부터 1981. 5. 중순경까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1980. 5. 중순경부터 1981. 8. 하순경까지 계엄령을 위반하여 집회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참가한 것이다(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 A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도피죄로, 피고인 B, D, E은 각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C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구속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들 사건의 심리를 병합하여, 1982. 2. 23.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계엄법위반죄,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반공법위반죄에 한하여 무죄,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피고인 C에 대하여 합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이 법원 81고단7929, 8628(병합)].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재심대상판결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피고인 C에 대하여 합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이 법원 82노1099).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가 모두 상고(대법원 82도1861)하였는데, 대법원이 1982. 10. 26.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사건 재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된 항소이유를 포함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A의 19, 20, 63, 66항 집회 주최 또는 참가의 점과 57 내지 62, 64, 65항, 2 피고인 B의 23 내지 31항, 3 피고인 C의 2-1항 집회 참가의 점과 2-2 내지 2-7항, 4 피고인 D의 5 내지 7항 집회 주최의 점과 22 내지 38항, 5 피고인 E의 1, 2항 집회 주최의 점과 6 내지 13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나 행동을 한 적 없고, 그러한 피고인들의 모임은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집시법 제14조 제1항 내지 3항, 제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가 삭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계엄법 위반의 점(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A의 5 내지 18, 46항 집회의 점과 22내지 45, 47 내지 56항, 2 피고인 B의 5항 집회의 점과 7 내지 22항, 3 피고인 D의 4항 집회의 점과 9 내지 21항, 4 피고인 E의 4항 집회의 점과 3, 5항)에 관하여 피고인들(피고인 C 제외, 이하에서는 편의상 계엄법위반에 관하여도 피고인 C을 포함시켜 판단하기로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나 행동을 한 적 없고, 그러한 피고인들의 모임은 계엄포고문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상 계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계엄법위반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한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가 위헌·무효이므로 그러한 계엄령에 위반하였더라도 범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행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A의 5 내지 20 찬양·고무, 이적행위, 서적취득의 점과 1 내지 4, 21항, 2 피고인 B의 5항 이적행위의 점과 1 내지 4, 6항, 3 피고인 C의 2-1항 찬양·고무의 점과 1-1 내지 1-7항, 4 피고인 D의 4 내지 7항 찬양·고무 및 이적행위의 점과 1 내지 3, 8항, 5 피고인 E의 1, 2, 4항 이적행위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처벌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현실비판적인 대화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소지·취득한 서적의 내용이 위와 같은 명백한 위험성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특히 서적 소지·취득의 경우 이적행위 등을 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되고 이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들의 임의성 없는 자백에 근거한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들, 증인들이 원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극히 낮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의 점(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46, 63, 66항범인 은닉 및 도피의 점)에 관하여 C, I, J, K, L의 유인물배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C 등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들을 도피케 하거나 은닉한 피고인 A의 행위 역시 범인도피 또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별지 기재 공소사실(검사가 항소한, 피고인 A의 1980.1. 중순경 L과 만난 계엄법 위반의 점 제외)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의 1980. 1. 중순경 L과 만난 계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라고 보았으나, 다른 보강증거를 종합하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법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하는데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여기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 자체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급에 따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과 그 이후에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재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다른 주장에 앞서 면소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집시법 제14조, 제3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 볼 것이어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면소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H 등이 저지른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한 일련의 범행(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판단 법리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구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1조 1항, 2항과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1조 1 내지 3항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 포함)를 이롭게 한 자, 또는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을 소지, 취득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은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며, 여기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구 반공법, 구 국가보안법 소정의 도서 소지, 취득의 죄는 법문상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므로 고의 외에 별도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이 요구되는 것이고, 표현물에 대한 이적성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행위자가 그와 같은 이적성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앞선 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1992. 3. 31.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3.28.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구 반공법 제1조 제1항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대한 검토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1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포함, 이하 같다) 및 자술서(표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L에 대한 공판조서(이 법원 82고단3387) 사본, 2 M, N, O, P, Q, R, S, T, U, V, W, L, X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3 Y, Q, M, N, Z, AA, O, AB, K, AC, R, S, T, U, V, AD, W, AE, AF, AG, AH, AI, AJ, L이 작성한 각 자술서, 4 증인 N, O, S, W, AJ, Q, K, M, T, AC, AK, AI, X, AA의 각 원심법정진술, 증인 V, L의 각 항소심법정진술 및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각 압수물 및 압수조서, 6 증인 AL, AM, AN, AO의 각 원심법정진술 및 AL, AM 작성 및 AP, AQ, AR, AN, AS 작성의 각 감정서, 7 피고인들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아래에서는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관여하의 자술서 피고인들은 위 각 자술서 및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는데 부동의하면서 그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자신이 작성한 자술서에 관하여는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로 삼는데 부동의 하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관여하의 자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관여하의 자술서(본항에 한하여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 1)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영장 없이 체포되어 한달 가량 구금된 상태로 자백을 강요당하다가, 부당한 장기구금과 고문에 의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심법정에서도 모두 자신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임의성을 부정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주된 증거로 삼았고, 재심대상판결은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검찰의 조사단계에서는 피고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었음은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도 넉넉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내용의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단계의 부당한 장기 구금으로부터 오는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 하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고, 달리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929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과거,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로부터 심한 고통을 당한 끝에 자백하고, 그 날 아침 검찰청에 연행되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거나, 검사의 1차 조서 작성이후 다시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검찰청에 송치된 날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도1469 판결)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고 판단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검찰송치 이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되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 등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22 내지 61일간 구금(AT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1981. 9. 25.부터 1981. 10. 3.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0시간 이상의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되어 이 사건 범행 일체에 관하여 자백할 것을 강요받아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이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또는 진술서를 받는 단계에서도 그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검찰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의심을 없앨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1981. 6. 11. AU대학교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1981. 6. 15. 위 데모사건의 배후인물로 피고인 C 등을,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피고인 A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 A 등의 검거에 나섰다(다만 그러한 첩보를 제보한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2 한편 Y은 서울에서 미스유니버스대회장 폭파예비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1981. 6. 10.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사법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연행된 후 40여 일간 불법감금된 채 고문·가혹행위를 받다가, 1981. 7. 26.경 강압에 못이겨 이적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A, C, 원심공동피고인 AV, AW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자술서도 함께 작성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수집된 증거이다[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09재노81, 2010재노21(병합) 판결(2012. 6. 14. 확정) 참조]. 3 피고인들은 1981. 7.경부터 9.경 사이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나 가족에 대한 구속통지 없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연행되었고, 그 중 일부 피고인들은 연행되는 자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적표현물로 언급된 서적을 압수당하였다. 4 피고인들은 연행 이후 오랜 기간 독방에 갇혀서 범행에 관한 자술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 피고인 AV이 연행된지 31일, 피고인 A이 연행된지 18일, 피고인 C이 연행된지 6일만인 1981. 8. 20.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동시에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도 연행된지 28일만인 같은 달 27. 같은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들이 연행된 때로부터 최초로 자백취지의 자술서를 쓰기까지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자술서 작성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b 피고인들이 최초로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자마자 수십가지의 범죄 내용에 대해, 사람이 기억해내기 힘든 세세하고 정확한 부분(예를 들면 연월일시, 장소, 참가자들의 대화 순서 및 긴 대화의 내용)까지, 하루종일 쉬지 않고 써야 쓸 수 있는 분량(피고인 B이 최초 자백한 1981. 8. 27.자 자술서는 100페이지에 이른다)의 자술서를 수일간 연속하여 작성한 점, c 피고인들이 최초 연행되었을때부터 위 자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았을 것임에도 그 사이에 작성된 수사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자신들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하면 조사관이 찢어버리고 다시 고문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야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d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정확한 제출일은 알 수 없으나 최대한 늦게 보더라도) 이 사건 원심 재판 당시 국가기관에 불법연행 및 구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재판부도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된 때로부터 최소한 20여일 이전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된 이래 계속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본 점(재심대상판결 이유 참조) 등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5 원심 및 항소심 법정 대부분의 증인들도 자술서를 쓸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들 스스로 자술서를 썼으니 그 내용을 따라 쓰도록 요구받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관련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수가 있다는 식으로 강요를 당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작성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당시 경찰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 태도 역시 강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이 수일에 걸쳐 작성한 자술서의 내용과 경찰·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자술서끼리도 서로 공모한 범행에 관한 경우 작성자의 개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연행일, 최초의 자백 자술서 작성일, 구속영장발부일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5)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관여하에 작성한 자술서는 그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7조에 의해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Y, Z, R, AD 이 작성한 각 자술서, P,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Q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위 각 증거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삼는데 부동의할 뿐만 아니라, Z, R, AD이 작성한 각 자술서, P,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Q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고[검사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보존기록 제11권 603면)는 Q의 증인신문 이후 작성·제출되어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부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Y이 작성한 진술서의 경우 Y의 원심 현장증인신문에서, 자술서 작성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고 억지로 그런 내용으로 쓰라고 강요받아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Y은 실제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불법구금되어 오랜 기간 동안 고문을 당하였던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각 압수물 및 압수조서
대법원 판례 압수물의 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 압수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전 대법원은, 압수물의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7
으로 쓰라고 강요받아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Y은 실제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불법구금되어 오랜 기간 동안 고문을 당하였던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각 압수물 및 압수조서
대법원 판례 압수물의 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 압수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전 대법원은, 압수물의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등)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으로서,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압수물의 압수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관련된 각 압수조서에는 사법경찰관들이 법관의 영장 없이 1 피고인 A이 연행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사촌형인 BF의 방에 도서를 은닉해 두었다는 진술을 얻어내어 이에 의해 1981. 8. 17. 및 18.에 걸쳐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등을, 2 피고인 B을 1981. 7. 31. 연행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문제 입문' 등을, 3 피고인 C로부터 도서를 공부방 책장에 보관중이라는 진술을 얻어내어 이에 의해 1981. 8. 17. '조선사회의 구조와 일본제국주의' 등을, 4 피고인 D이 연행된 이후인 1981. 9. 24. 자택에서 D의 처로부터 임의제출받아 '경제학사전' 등을 각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강제로 연행되어 오랜 기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을 강요받았고, 그러한 불법 연행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의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경찰이 피고인들의 서적을 압수하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은 형식적으로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물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은 불법 연행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의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강제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압수하였으므로 위 각 압수물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가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인권이 크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고려하면, 위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실체적 진실규명이란 명분을 앞세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각 압수물 및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적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마찬가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참조).
그 외 믿기 어려운 증거들
L의 자술서, 경찰, 검사 작성의 각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모두 1981. 4. 경작성된 것으로 보존기록 제11권 531면 이하), 경찰이 작성한 Q에 대한 진술조서 가) 1981. 4.경 작성된 L의 자술서와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수사단계에서 시인했던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시인하였던 연유에 관하여, 자신도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해왔고, 주변에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조사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여도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자신의 피고사건(이 법원 82고단3387, L은 법정에서 '이 사건 혐의로 기소중지된 이래 1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검거될 무렵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미문화원방화사건에 관한 가혹한 조사를 받고 방화에 관한 혐의는 풀렸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술서를 찢어버리는 등 계속 강요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자술서를 참고하여 베껴 쓰게 된 것이다. 검찰에서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가서 사실을 밝히도록 하고 여기서는 부인해도 소용없다고 회유하여 자포자기한 상태로 자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L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L의 경찰자백은 임의성이 없고, 나머지 L의 자백, 공범들의 자백 등의 증거는 스터디그룹의 학습동기, 교재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L이 정부시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북괴 등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에서도 피고인 B, C과 공부 모임을 같이 한 사실이 있을 뿐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있다고 결론내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와 같은 L의 이 사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자신의 피고사건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L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신과 관련된 범행의 공범으로 볼 소지도 큰바, L을 공범으로 본다면 L의 자술서나 경찰이 작성한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애초에 증거능력조차 인정되기 어렵다.
Q 역시 자술서에서 피고인들과 만나 함께 공부모임을 한 사실, J 등이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 서로 돈을 준 사실 정도만 진술하다가,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 A 등이 사회주의 국가의 도래를 주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보존기록 제15권 191면, 제24권 197면 등), 원심법정에서는 자술서와 같이 피고인 A과 모여 공부모임을 하고 돈을 모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이 사회주의 국가의 도래를 주장하였다는 수사당시의 진술은 전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경찰이 A의 자술서를 보여주며 정작 본인이 시인하였는데 왜 기억이 나지 않으냐고 추궁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신변에 대한 압박감에 의해 사실과 달리 진술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바, Q의 자술서와 원심 법정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경찰이 작성한 Q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Q 또한 이 사건 중 일부와 관련하여 기소되어 위 L과 함께 재판(이 법원 82고단3387)을 받는 등 공범관계로 볼 소지가 크므로, Q를 공범으로 본다면 경찰이 작성한 Q에 대한 진술조서는 애초에 증거능력조차 인정되기 어렵다].
O, K, T, AA, V, S이 작성한 각 자술서 및 경찰 작성의 N, O, V, S,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가) N가 1981. 8. 19. 집에서 최초로 작성한 자술서 내용은 피고인 A이 BG야학 'BH'에서 현정권 등을 비판하고,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 A이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한다거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가, 1981. 8. 20. 경찰이 작성한 N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갑자기 피고인 A이 사회주의 건설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보존기록 제16권 81면 이하). 그러나 위 N는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노동자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거나 미·일과의 경제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 국가건설 및 민족혁명형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은 공부를 이유로 모임에서 많이 빠져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 S의 위 각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각각 이틀 동안 작성되었으면서도, 1981. 10. 12.자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D이 BI조합을 재설립하고 추진하면서 함께 공부 모임을 한 자세한 내용만 있을 뿐 사회주의, 반정부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가, 바로 다음 날인 1981. 10. 13.자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갑자기 사회주의 운동을 할 목적으로 반정부의식을 주지시켰다는 등 새로운 내용이 더해졌는데(보존기록 제30권 314면, 332면), S은 원심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D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결론을 비약한 적 없고 그러한 용어조차 사용한 적 없다며 수사기관(특히 1981. 10. 13자)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또 1 O가 작성한 자술서 및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의식화 학습을 통한 투쟁을 강조하였고, 그가 주도하던 BG야학은 사회주의 국가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모임이었다는 취지이나(보존기록 제24권 177면 이하), O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파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등장하는 책으로 현실비판적인 내용의 학습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자술서 및 진술조서는 경찰이 시켜서 겁이나 부르는 대로 적은 것으로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기재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 K는 원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수사관들이 '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피고인들이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시인하므로 피고인들의 자백내용과 같이 써라. 잘 쓴다면 네 혐의도 용서해주겠다'고 말하기에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3 T 역시 원심법정에서 위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수사관이 보여주는 피고인 D의 쪽지 내용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으나 수사관이 쓰라고 시키기에 시키는대로 쓴 것이며, 자신의 공무원 신분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웠다고 진술하였고, 4 AA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경찰로부터 머리와 다리를 맞고 시키는 대로 A의 자술서를 보며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5 V도 항소심 법정에서 자술서, 진술조서에 적힌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으나, 수사관이 그말이 그말이라고 종용하기에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기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6 X도 원심법정에서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수사관이 '너희는 송사리라 봐주었는데, 부인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에 본의아니게 극작가가 된 기분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원심공동피고인들에 관한 증인들도, 원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님에도 당시 수사관이 원심공동피고인들이 자백하였다며 진술을 종용하는 데다가, 증인들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아가 일부 증인은 구타를 당하거나 공범으로 수사받거나 구속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는 바람에 그와 같이 거짓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BJ, AE, BK, BL, BM, BN, BO 등 원심법정진술, BP 항소심법정진술 참고).
이와 같이 N, S은,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단순한 공부모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수사 도중 불분명한 경위로 갑자기 피고인들의 사상에 관하여 확신하는 듯이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수사서류 중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여러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수사관의 진술 강요, 심지어는 폭행이나 공범으로 조사하겠다는 위협까지 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 각 원진술자들이 모두 원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 K, T, AA, V, S이 작성한 각 자술서 및 경찰 작성의 N, O, V, S, X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와 같은 수사관의 진술 강요에 따른 허위진술이라는 진지한 의심이 들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여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정하기는 하나, 그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그들끼리 또는 후배 등과 함께 모여 책을 통해 역사나 경제, 사회 등에 관하여 공부한 사실, 사회주의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대화를 하기도 한 사실, 학생운동에 관한 대화를 하고 일부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학생운동을 한 사실 등을 시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1 앞서 "(다) Y, Z, R, AD이 작성한 각 자술서, P,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Q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항과 "(마) 그 외 믿기 어려운 증거들 항에서 판단의 근거로 든 Q, N, O, K, T, AA, S, X의 원심법정진술과 L, V의 항소심 법정진술,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공판조서(이 법원 82고단3387) 사본의 기재, N, Q의 각 자술서의 기재, 2 그 밖에 AE(보존기록 제8권 402면), AF(보존기록 제8권 409면), AG(보존기록 제8권 414면), AI(보존기록 제9권 63면 이하), L(1982. 6. 5.자, 보존기록 제11권 453면), AB(보존기록 제24권 276면), M(보존기록 제16권 71면, 19권 84면 이하), W(보존기록 제32권 254면 이하), AJ(보존기록 제9권 156면 이하), AC(보존기록 제28권 264면), U(보존기록 제30권 375면), AH(보존기록 제8권 421면)의 각 자술서의 기재 또는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M, S, W, AJ, AC, AK의 각 원심법정진술, 증인 AI의 항소심 법정진술의 내용을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들이 모여 현실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 학생운동을 지지하였다거나, 다른 대학생 등과 함께 경제학 서적 등으로 발표와 토론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독재정권과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있었다거나,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하므로 학습을 통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도서를 소지하였다고 보기에는 명백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서적의 이적성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기재한 자술서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고는, 증인 AL, AM, AN, AO의 각 원심법정진술 및 AL, AM 작성 및 AP, AQ, AR, AN, AS 작성의 각 감정서가 있으나, 감정인들의 각 원심법정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감정서들은 각 감정인들이 대부분의 책을 읽지도 않았거나, 읽더라도 대충 읽어본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대부분의 책을 이 사건 감정을 맡으면서 처음 읽게 되었으면서도, 20여 권의 책에 대하여 10일만에 감정을 마치고 작성된 점(특히 증인 AM, AN의 각 원심법정진술 내용 참조), 2 AM은 왜 이 책이 위험한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휴머니즘을 회복하기 위해 독점자본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유물변증론이나 마르크스의 이론을 설명하였다', '민족문제를 계급의 문제로 환원하여 설명하였다'고 대답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대답만 하였던 점(보존기록 제9권 218면 이하), 3 AL도 '일부 서적들이 마르크스에 대한 이론을 서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총평과 함께, 마르크스 경제학,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투쟁 관계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자가 사회주의 경제학자라는 이유만으로 책 내용과 무관하게 모두 이적서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BQ 저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에 대하여는 '그 책은 수시로 읽어보는 책으로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며, 대학원에서 리포트용으로도 권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적서적으로 감정하였던 점(보존기록 제9권 240면) 등에 비추어보면, 증인 AL 등의 각 원심법정진술과 각 감정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AO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서적 중 출판사에서 회수한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일부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거나, 수업교재로도 사용되어 이미 많이 판매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서적들의 이적성을 뒷받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서적들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적 중 상당수가 오늘날 교양서적 등으로 널리 읽히고, 서점 등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소결론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범인도피 및 은닉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도피 또는 은닉한 범인은 피고인 C, L, I, J, K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1980. 5. 18.경 에서 전단을 살포한 혐의, I, J, K는 1981. 4. 17.경 AU대학교 내에서 "독재정권타도"를 외치며 학원시위를 한 혐의, L은 1981. 6. 11.경 AU대학교 내에서 "H집단은 반민족적 반민중적 정권이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하고 시위를 한 혐의로 도피 중이었는바, 위와 같은 C 등의 행위는 모두 위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과 '나.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이유에서 정당행위 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피고인 C의 위 전단 살포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원 97재노4 재심 판결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이 위 C 등을 도피하도록 하거나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 또는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도 이유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피고인 A의 1980. 1. 중순경의 계엄법 위반의 점은 앞서 '나.계엄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바,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어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 범인도피 및 은닉, 계엄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위 3.가.(1)의 (나), (다), (라)에서 특정한 항의 기재와 같은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 B, D, BR에 대한 각 계엄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 및 은닉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위 3.가.(1)의 (가)에서 특정한 항의 기재와 같은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전범식 문기선 각주1) [ 공 소 사 실 ] 각주2) I. 피고인 A은, 각주3) 평소 피고인의 경제적 빈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대학입학 시부터 사회비판 서적들인 "문학과 민중", "월간대화", "창작과 비평" 등 잡지 등을 피고인의 현실부정적인 생각에 맞추어 탐독하여 현 정치체제는 인권과 언론을 탄압하고 있으며 정치가들의 정권욕과 사회구조의 모순성에 의해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를 타파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면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믿고 이를 동경하면서 그와 같은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하려면 사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각주4) 1977. 11.경부터 1981.7.경까지 사이에 AU대학교 부근에 있는 BS 등 서점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자본주의체제를 비난하는 공산주의 이론 및 선전서적들인 BQ 저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등의 불온서적들을 탐독, 맑스 유물사관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믿게 되어 자본주의 경제사회는 몰락하고 사회주의공산사회가 도래한다는 이론에 감화되는 등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하게 된 자이고, 각주5) (1) 1977. 12.월 말경 부산 동래구 BT 소재 AU대학교 부근 BS에서 영국공산주의 선동가 "BQ" 저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등 공산서적을 구입 사전탐독하고, 1978. 1.월 말경부터 동년 7월말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연산1동 소재 남부 교회에서 AW, BU, BV, BW, X 등에게 그룹 학습지도를 하면서 자본주의 개념을 부정하고 맑스 유물사관의 정당성 및 탁월성과 자본주의사회의 몰락을 강조,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끔 의식화 학습을 지도하고, 그러한 취지를 주지시키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각주6) (2) 1978, 8. 초순 부산 해운대구 BX 아파트 BY의 집에서 BY 외 4명의 학생들에게 "전후 30년의 세계경제사조"(BZ 저)를 교재로 의식화학습을 지도하면서 "맑스 경제학은 탁월하고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한다"고 강조,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학습하여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각주7) (3) 1979. 8월 중순 불상경 18:00경 부산 동래구 CA에 있는 BB의 자취방에서 AV, 피고인 B 등과 만나, 각자가 포지한 사상을 토론하면서 AV의 '농민층의 혁명을 주체적으로 파악한 모택동의 노선이 승리 중국을 통일했다. 우리의 경우도 농민을 주력군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이 될 것이며 현대의 사상가 중 대표적인 인물을 칼 마르크스이다'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중의 주체는 노동자, 농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혁명주체가 되어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혁명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결의를 하는 등 하여,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각주8) (4) 1979, 8.월말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성지곡 수원지에서 AW과 만나, 그로부터 노동현장으로 노동운동을 하러들어 가겠다는 제의에 피고인은 그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학내에 비밀조직이 있고 CB는 CC 써클활동을 하고 있어 서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니 복학이 되거든 학원자율화를 부르짖고 모든 학생들에게 반정부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운동을 같이 하자, 위대한 공산주의 경제학자 맑스의 경제학을 학습하여야 사회주의 사상을 확실히 할 수 있으니 그 책을 구입 읽어 보라'고 권유, 이에 동의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후 2-3회 만나, 같은 방법으로 AW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끔 유도하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각주9) (5) 1979. 12월 중순경부터 다음 해 2월 하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CD에 있는 BC 집에서 BC, CE, CF, AC 등을 포섭, "경제사관의 제문제" (CG 저) 등을 교재로 매주 1회 3시간씩 학습지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매판 자본 침투로 미·일의 예속적인 경제적 식민지가 되었고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기들의 경제행위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맑스에 대한 선입관을 타파하여 유물사관의 정확함을 알고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된다'고 설명하는 등 하여, BC 등이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반정부의식을 고취시키는 의식화학습을 지도하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10) (6) 1980. 1. 월 초순 10:00경 시내 중구 CH 소재 CI다방에서 AV에게 민족 해방 후의 사회는 어떠한 사회를 건설하겠느냐고 묻고, AV의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조하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11) (7) 1980. 1월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 CI다방에서 AV과 만나,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공산주의운동사" 4, 5권을 받아 AV의 지시대로 김일성 부분을 탐독하고 이를 의식화학습시선전하는 등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12) (8) 1980, 4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사상구 CJ 소재 AV의 자취방에서 AV과 만나, 그로부터 '경제학이론이 부족하니 공부를 더하고 일어를 배워 일어판사상서적들을 학습하라. 혁명동지로서 철저한 투쟁을 위하여 신뢰관계를 맺도록 하자'는데 동의하고, 그로부터 영국공산주의선동가 CK 저 "자본주의의 발전이론" 원서 1권을 받아, 그 때부터 맑스 경제학의 골격 및 사상 운동법칙 등 학습하여 맑스주의 경제학의 기본인 자본주의 경제현상이 몰락하고 공산주의 사회도래를 이론적으로 지득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정립하여 선전하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교조를 찬양·고무하는 서적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취득하고,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13) (9) 1980. 4월 초순 일자불상 10: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161 소재 대동고등학교 앞에서 Y과 만나, 그로부터 사적 유물론과 맑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내용으로 한 원서 공산주의 선전서적 "오늘의 소비했트 이데올로기"1권을 AV에게 전달해 주기위해 받고, '다들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혁명을 위해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는 지시에 동의하고, 그 다음날 19:00경 부산 사상구 CL 소재 CM다방에서 AV과 만나, 위 서적을 전달한바 AV의 '노동운동차 현장에 들어가면 읽어볼 사이가 없으니 복사해달라'는 취지에 동의하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교조를 찬양·고무하고,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14) (10) 1980. 4월 중순 일자 불상경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중부교회에 CN 선교회 간사자격을 구비하기 위하여 들러, 그 무렵 BD으로부터 "경제계획 실제" (CO 저) 원서 1권을 교부 받고, 서로 "맑스 경제학 학습을 열심히 해서 공산주의 정확하게 알고 공산화 투쟁을 하자"는 결의를 2~3회에 걸쳐 다짐하고, 그 때부터 위 서적을 탐독, 소련 경제 계획의 기초 구조, 계획 작성 방법, 소련 경제의 동향, 소련식 중앙집권 방식, 비중앙집권적, 분권적 계획 경제방식, 즉 통제된 시장원리하의 기업의 자주생산체제와 일반 노동자 및 소비자도 경영에 참가한 산업민주적 기업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에 동조, 서로 토론학습 하는 등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15) (11) 1980, 5월 하순 18:00경 부산 사상구 CJ 소재 AV의 자취방에서 남민전 산하단체인 민학련에 관련 피신중인 CP과 만나, 혁명전략에 관하여 '반파쇼투쟁은 노동자, 농민, 학생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라고 전망할 때 부르조아 민주체제가 아니라 곧바로 사회주의 사회가 수립될 것'이라는 취지에 동조하고, 피고인은 한국의 혁명은 노동자 농민에 의하여 반제국주의자 반매판주의자들을 폭력 투쟁에 의하여 타도해야한다는 공산주의 혁명 이념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찬양·고무하고,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6) (12) 1980, 9월 초순 불상일 14: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CP과 만나, 한국의 정세와 혁명전략에 대하여 토의 중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공산국가를 건설해야한다'는 등의 말에 동조하고, 피고인은 '한국의 제국주의적 모순을 몰아내고 공산주의 국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군이
전망할 때 부르조아 민주체제가 아니라 곧바로 사회주의 사회가 수립될 것'이라는 취지에 동조하고, 피고인은 한국의 혁명은 노동자 농민에 의하여 반제국주의자 반매판주의자들을 폭력 투쟁에 의하여 타도해야한다는 공산주의 혁명 이념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찬양·고무하고,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6) (12) 1980, 9월 초순 불상일 14: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CP과 만나, 한국의 정세와 혁명전략에 대하여 토의 중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공산국가를 건설해야한다'는 등의 말에 동조하고, 피고인은 '한국의 제국주의적 모순을 몰아내고 공산주의 국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군이 제국주의 군대와 전면전을 벌이고 도시에는 도시 게릴라전 폭동으로 정부를 타도 무정부 상태를 형성하여 매스컴을 장악 정부 요인 처단 등을 강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 농민 운동을 특히 잘해 나가기로 하자'고 결의하는 등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이롭게 하고,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7) (13) 1980. 9.월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장소에서 AV과 만나, 그로부터 학생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동의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동조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8) (14) 1980, 9.월 중순 불상일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Q 소재 CR다방에서 BB과 만나 그로부터 현실부정과 사회변혁활동의 기초이론 등이 서술된 공산주의 해설서인 "경제원론"(CS 저) 일서를 학습교재용으로 20부 복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 날 17:00경 부산 동구 CT 소재 CU바당에서 BA를 만나 그 사실을 알리고 위 책자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수일 후 같은 장소에서 그로부터 복사는 위험해서 불가능하고 대신 복사비를 주겠다고 하기에, 그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을 교부 받아 위 CR다방에서 BB에게 전달하여 BB이 AU대학교 부근 복사점에서 복사, 이를 배포하여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수회에 걸쳐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9) (15) 1980,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Q 번지 불상의 동아대 학생 집에서 그로부터 헝가리의 사회주의 비평가 CV 저 "역사와 계급의식" 1권을 교부받아 탐독, 맑스주의의 입장에서 당의 실제적인 활동과 혁명운동에 관하여 특히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의식과 투쟁, 행동양식 및 그들의 조직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를 강조하고 공산주의서적을 탐독, 그 교조를 선전하는 등하여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20) (16) 1980. 12. 초순경부터 다음 해 1월 하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W 소재 BG아학 "BH"에서 노동자 의식화 목적으로 침투하여, N, AC, CX, CY, CZ, DA 등을 포섭하여 주 1회 2시간씩 DB 저"후진국경제론"을 교재로 매판자본에 의한 경제계획 수립을 비판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학습을 지도하면서 맑스주의 경제학이 경제개발에 훨씬 유익함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국가건설 및 민족혁명형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근로자, 학생 약 30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기업가에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학습시키고 기업주에게 조, 반, 단위로 투쟁해야 한다는 의식화 학습을 하여 공산 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21) (17) 1980, 12, 초순경부터 다음해 3월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임교사인 DC, DD, DE, DF, DG, DH, DI, DJ, DK 등을 포섭, 1주일에 1~2회, 1회에 3시간 정도로 "전환시대의 논리"(DL 저) 등 서적을 교재로 의식화학습을 주도 하면서 "우리의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예속상태이고 대외 의존적 경제로 인하여 국제경제력이 악화되어 인프레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교육시키고, "매판자본의 침투를 경계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동인들에게 빈부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악감정을 갖도록 유도 하고 사회주의적 민족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22) (18) 1981. 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중구 DM에 있는 BA 방에서 피고인은 그에게 평소포지 하고 있던 공산주의의 사상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한국사회는 제국주의 식민지로서 매판관료 매판자본가들이 지배하고 있고 대다수 노동자, 농민이 극도로 수탈을 당함으로 앞으로 지하조직할 노농군을 주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하고 이를 위하여 우선 노동, 농촌운동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역설하자, 이에 BA는 "노동운동도 중요하지만 지식인운동과 그 역할이 크다"고 말하는 등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피고인은 그에게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AV, BD에게 노동 운동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그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후인 1981. 1~3월에 월 50,000원씩, 4~6월은 월 30,000원씩 모두 합쳐 240,000원을 지원받아, 그중 현금 210,000원을 AV, BD에게 노동운동비로 보조하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23) (19) 1981, 2월 중순 불상일 20:00경 부산 동래구 BT 번지 불상 DN의 자취방에서 AV, AY, L, BB 등과 만나, 혁명 전략에 관하여 상호토의 하면서 피고인은 "한국의 기본모순은 무엇이냐"고 묻자 AY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독립이다', AV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모순이다'라고 발언하고, 이어 피고인은 '한국은 미일 제국주의의 경제적 식민지임으로 반제민족해방을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 노동군을 육성하고 학생 세력을 혁명전위대로 사회, 종교, 지식인층을 보조 집단으로 하여 제국주의 군대와 싸워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AY 등의 취지에 동조하는 등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찬양·고무하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하고, 각주24) (20) 1981. 3월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O 소재 "DP"에서 유물사관과 변증법에 대한 서술서인 DQ 저 "노동의 역사", Y발행 "노동의 철학 등을 구입 탐독하고, 같은해 6. 10. 12:00경 부산 서구 DR 소재 DS 중국집에서 AV과 만나, 그로부터 노동현장을 그만 두고 이때까지 활동했던 운동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리에서 계획을 세워 다시 활동하겠다는 말에 찬동하고, 맑스의 철학을 연구 이론을 정립하라면서 주는 DT 저 "변증법이란 어떤 과학인가"라는 일서를 받아 학습하여 세계는 변증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득한 후, 맑스와 엥겔스의 유물변증법을 연구하여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하는데 사용하는 소외론의 핵심논리인 물화론과 의식화공작의 기본이론을 지득, 현실부정과 공산주의의 교조를 찬양·고무하고, 미국 DU 저 "위대한 거부" 등 공산계열의 활동을 선전하는 도서들을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하고, 각주25) (21) 1981. 7. 부산 동래구 BT 소재 AU대학교 부근 BS 등지에서 각주26)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BQ 저) 1권 각주27) ·현대의 휴머니즘(DV 저) 1권 각주28)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인간 (DW) 1권 각주29) ·경제계획의 실제 (CO 저) 1권 각주30) ·역사와 계급의식(CV 저) 1권 각주31) ·폭력과 사회변화(DX. 저) 1권 각주32) 등 맑스의 변증법 유물론과 자본론을 기초로 하여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폭력혁명 기술을 전개한 도서들을 공산 계열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각주33) (22) 1979. 12. 초순 14:00경 부산 동래구 DY 소재 DZ 중고등학교에서 AV과 AY, 피고인 C, L, BB, J, EA, EB, K, EC 등과 만나, 부마사태, 10.26.사태 등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AV, L 등의 '부마사태는 민중의 자연발생적인 봉기로 잠재적 혁명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을 반성해야한다. ED은 소극적인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피고인은 '부마사태으로 인하여 학내조직이 마비되어 버렸으니 앞으로 학생운동은 조직적이고, 내실있는 투쟁이 되어야 하고, 군정 독재정권을 타도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자'고 결의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없이 집회하고, 각주34) (23) 1980, 1. 중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옥호불상 다방에서 L과 만나, AU대학교내 학원자율화운동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어용교수와 학내 감사기관을 조속히 추방시켜라. 학생회장은 반독재 투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지가 굳은 자를 선출하고 후보대상자를 물색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후, 그후 L을 수차례 만나 그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00원 상당을 지원하여 학생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겸사 사실오인 항소 부분), 각주35) (24) 1981. 1. 하순 불상일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옥호불상 다방에서 AW파 L을 서로 인사시키고, '운동가로서 손을 잡고 학원자율화 운동과 의식화활동을 전개조직을 확산하라'고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36) (25) 1980, 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동구 EE 소재 EF다방등지로 전전하면서 AX, AZ, BA, EG, 피고인 D, AB, EH 등과 만나 부산 운동가들의 새로운 조직을 결성키 위한 모임을 갖고, BA의 사회로 '현재 부산 운동이 10.16.사태 이후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 조직을 재정비하자'고 제의하면서 "그간 운동가들의 활동사항을 발표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학생층을 통하여 학원조직 확산운동을 해 왔다고 말하고 위 EG는 'CN선교회 간사직으로 시내 중소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직접 관여하여 노동자편이 되어 요구조건을 해결해 주고 노동쟁의 방법인 태업, 파업등을 유도 하였다'고 하고 EH는 'EF를 활용종교인 의식화 활동을 하였다'고 하자, AZ은 'BI조합을 재설립 하자'고 하는 등 정부타도를 위한 조직결성의 필요성과 EI 협의회 조직을 모의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37) (26) 1980. 1. 중순 불상일 17:00경 부산 중구 CH 소재 EJ다방에서 AX과 만나, "학원조직 관리는 내가 맡겠다. 당신은 손을 떼라"고 하여 이에 동의를 받는 등 학원조직에 대해 협의하여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38) (27) 1980, 1. 하순 1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옥호불상다방에서 AV, AX과 만나, 각자가 분담하고 있는 노동운동 학생운동, 지식인 운동을 상호 격려하고 협의하여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39) (28) 1980. 1. 말경 10: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옥호불상 식당에서 AV이 대동한 CP은 반독재투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노동운동가라고 소개받고, 서로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라는 권유에 동의하는 등 하여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40) (29) 1980. 2. 초순 10:00경 부산 중구 CH 소재 CI다방에서 AV, Y과 만나 동 Y을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AV이 노동현장에 들어가면 직접연락이 불가능하니 서울에서 Y이 내려오면 만나라는 간접 연락책임무를 부여받고 이에 동의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41) (30) 1980. 1. 하순 19:00경부터 같은해 2. 초순에 걸쳐 부산 동래구 CA 소재 BB의 의식화 학습을 위한 안전가옥인 자취방에서 AV, L, BB, J, I 등과 만나, AV이 피고인 등에게 각자의 운동에 관한 지시를 하며 학생운동을 촉진시키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42) (31) 1980. 2. 23. 19:00경 부산 동래구 장전동 소재 옥호불상 중국집 등지에서 같은 AV, 피고인 B, AY, 피고인 C, L, Q, J, I, EC, EB, BB, EA, EK, K 등과 피고인 및 AV, Q의 졸업축하 명목으로 만나, AV의 졸업 후에도 학생운동을 하자는 취지에 동의하고 피고인은 우리 "ED 조직원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민족해방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자고 나는 계속 학생운동 관리를 맡겠다고 역설 이에 동의를 받고, 전원은 투쟁결의를 고무하는 불온 노래 "강변에서", "홀라송", "사노라면" 등을 합창, 단결을 결속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43) (32) 1980. 3. 초순 18:00경 부산 동래구 CA 소재 BB 자취방에서 AY, 피고인 C, L, BB 등과 만나, 피고인은 그들에게 "학생운동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망설이고 안이하게 생각하여 오히려 약화되었으니 학생조직을 재정비하여 학습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은 3학년 의식화 학습, AY, BB은 2학년생을 각각 분담하여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 등 그로부터 수회 그들의 의식화 학습을 고무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44) (33) 1980. 3. 초순 19:00경 부산 동구 CT 소재 CU다방에서 AX, BA 등과 만나, 그들로부터 EL, EM, EN, EO 등 운동가들이 EI 협의회를 조직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고, BA로부터 피고인은 "학생운동에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회에 가입하지 말고 계속 학생운동을 추진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등 학생운동에 대한 협의하여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45) (34) 1980,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옥호불상 주점 등지에서 Q와 만나, Q에게 '현 사회가 불평등하고 노동자 농민이 수탈을 당하는데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하라'고 권유했으나 승낙지 않자 학생운동 활동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하고, Q가 이를 승낙하여 그때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현금 10,000원씩 30,000원, 그해 9월부터 11월까지 30,000원 도합 현금 60,000원을 지원 받아 학내 조직활동비 등에 충당하는 등 수회에 걸쳐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46) (35) 1980. 3.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중구 EP 소재 EQ다방에서 AB과 만나, AU대학원 자율화 운동추진 활동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동의를 받고, 그후 3월간 매월 10,000원씩 도합 30,000원을 그 명목으로 받아 학생운동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47) (36) 1980. 4.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중구 EP 소재 ER 주점에서 AY과 만나, "반정부타도 투쟁을 적극적으로 계속 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동의를 받는 등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을 협의하여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48) (37) 1980, 4.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사상구 CJ에 있는 AV 자취방에서 그와 만나, 서로의 노동·학생 운동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고 AV 노동 운동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달부터 1980. 8. 사이에 3-4회에 걸쳐 피고인의 월급에서 현금 100,000원 상당액과 1980. 5.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옥호불상 다방에서 AX 20,000원, Q 10,000원 등으로 보조받는 돈 등 도합 현금 50,000원, 1981. 1.부터 1981. 6. 사이에 BA로부터 매월 30,000원 내지 50,000원씩 받은 현금 210,000원 등 도합 현금 약 360,000원 상당을 노동운동비로 AV에게 지원하는 등 수회에 걸쳐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49) (38) 1980, 4. 중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O 소재 ES다방에서 피고인 B과 만나, 졸업 후 활동방향에 대한 상호간의 의사를 묻고 이에 피고인 B이 "사회주의운동에 동질성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자신은 농촌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코저 구직하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은 "일반사회운동가들과 접촉하면서 야학을 통해 노동운동을 측면 지원하겠다"고 결의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50) (39) 1980. 4. 하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O 소재 ET다방에서 Y을 만나 그를 안내하여 그날 19:00경 부산 사상구 CJ 소재 AV 집에 가서 AV을 만나고, 다음 날 12: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소재 옥호불상다방에서 Y과 다시 만나, 그로부터 '지식인들은 노동자를 무조건 선동 이용하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노동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BD과 논의해서 부산, 울산, 마산, 지방 노동자들의 조직을 결성 연합을 형성해보라'는 권유에 동의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51) (40) 1980, 5. 초순 12:00경 부산 중구 대청동 소재 용두산 공원 팔각정 부근에서 AX, BA, EO과 만나, BA가 '지금 국민들을 조금만 자극을 주면 폭발하여 거대한 힘을 나타낼 것이다. 일반 민중을 의식화 시켜도 학생 자율화 운동을 다각도로 도와 줄 수 있으니 그 방법으로 학원자율화를 찬동하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살포하자'고 제의 하자, 피고인은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는 장기투쟁의 목표에서 운동을 해야 함으로 현재학원의 여건상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학생시위에 대해 협의하여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52) (41) 1980, 5. 초순 11:00경 부산 동래구 CA 소재 BB 자취방 등지에서 L, AW, J, EC, CB, EU, EV, AA, AF, EW, EX 등과 만나, 피고인은 학생운동에 AU대학교학생회를 이용할 목적으로 당시 AB을 추천 학생총회장에 입후보시키고 '올해 학생운동의 성패를 걸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격려하고, 그후 L과 수시 만나 "ED" 조직원과 후보들을 포섭하여 지원해 주라고 조종하는 등 수회에 걸쳐 집회하고, 1980. 5. 17. 14:00경 부산 동래구 EY 소재 EZ에서 L, 피고인 C, AW, AB, FA 등과 만나, 위 AB의 낙선 원인을 분석하고 피고인은 '앞으로 학생대의원회를 장악하면 학생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시하여 이에 전원 동의를 받는 등 AU대학교학생회를 장악하는 방법을 협의하는 등 전후 10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엄당국의 허가없이 집회하고, 각주53) (42) 1980. 5. 20.18:00경 부산 서구 FB 소재 FC다방에서 BA와 만나, 광주사태에 이어 부산민들을 자극 시위를 유발케 하는 불온 전단을 제작살포하자고 모의하고, 20:00경 위 BB 자취방에 가서 그에게 모의 사실을 알리고'이럴 때에 데모를 한번 한다면 군정은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교사하여 이에 동의를 받고, '살포할 학생 4-5명을 물색해 오라'고 지시하고 다음 날 18: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옥호불상중국집에서 AY, BB, BA, FD 등과 만나, FD로부터 광주사태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불온언동을 들은 후 BA가 사전 준비해 온 전단 원안 4-5매 중 2매를 선정 수정하여 "부산민은 5. 25. 19:00경 FE FF극장 앞에 집결하여 총 궐기합시다."란 내용의 "우리의 외침" "부산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등 불온 유인물2종을 AU대학, 동아대학 비상 총학생회 명의로 살포하는 것처럼 약 1,000매 정도 인쇄 준비하여 1980. 5. 24. 20:00를 기하여 AY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태화백화점, BB, FG, EX 외 1명은 서면 상가 등지에서, BA, EM, EO, FH 등은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 각 분산 살포케 하여 시민봉기를 유도 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54) (43) 1980. 5. 말경 18:00 부산 동구 FI 앞 FJ다방에서 Y으로부터 FK을 소개받고 그들을 대동하여 21:00경 AV의 집으로 방문하여 그와 만나, FK으로부터 서울학생들의 학원자율화 전망을 들으면서 국민연합계열의 학생들의 미온적 태도로 실패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에 동조하고 Y을 그 집에 1박 투숙시키고, 그후 6월 초순 18:00경 위 다방에서 FK을 다시 만나 그에게 '부산의 지하조직원들은 의식화나 실천 행동면이나 이론적으로 서울의 운동가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하고, FK은 '후배 중에서 우수한 학생 몇을 선정 별도로 학습지도 하여 이론수준을 끌어올린 뒤 이들을 다시 전체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라'고 하여 의식화학습 방법 등을 협의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55) (44) 1980. 6.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CA 소재 BB 자취방 등지에서 BB과 만나 그로부터 'L은 FL 집을 방문하여 FL을 만나 학원자율화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지난 5. 18. 17:00경 부산 남포동에서 계엄확산 휴교반대 불온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그 후 DO 소재 FM다방 등지에서 수회 만나, L, 피고인 C의 도피상황을 파악하고 도피문제를 협의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56) (45) 1980. 6. 초순 18:00경 부산 동래구 FN 소재 AX의 집에서 AX 및 AY, 피고인 C, L, BB, FO 등과 만나, AX은 "L이가 상경하여 FL을 만나보고 온 것은 학생운동가로서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L은 AX 집과 BB 자취방을 오고 가면서 피신하면 되고 C은 가정교사로 들어가고 자수는 하지 말라"고 권유하여 이에 동의를 받은 등 피고인 C 등의 도피관계를 협의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57) (46) 1980. 6. 초순 18: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161번지 소재 대동고등학교에서 피고인 C로부터 그가 은신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FP 아파트 내 가정교사 집으로 동생이 찾아온 관계로 신병이 노출될 염려가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학교부근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19:30경 부산 CJ 소재 AV의 자취방으로 안내하여, 1980. 5. 19. 19:40경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미화당백화점 앞에서 불온유인물을 살포하여 계엄당국으로부터 수배 중인 피고인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AV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약10일간 AV의 자취장에 숨겨주어 범인 은닉하고, 1980. 9. 초순경 부산 남구 FQ 소재 FR다방에서 피고인 C과 만나 피고인 C이 장정 신체 검사통지서가 발부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현장에 가면 체포될 테니 병역법 위반이나 불온 유인물살포나 범죄이기는 마찬가지이니 가지 말고 계속 도피하라고 지시하는 등 도피방법을 협의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58) (47) 1980, 6. 초순 19:00경 부산 동래구 FN에 있는 AX의 집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AY, L, BB 등과 만나, 광주 사태 이후 학생운동의 전개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L은 '학생들은 젊고 지식과 용기가 있어 의식화시키기는 용이하고 집단행동은 과감하여 사회운동의 전위대라고 하지만 데모에 가담 정부에 투쟁할 때는 투쟁력이 약하다'고 분석 발표하자, 피고인 B은 '광주사태는 학생에 의한 민중 봉기 이었으나 마지막에 총을 들고 싸운 사람들은 걸인이나 깡패들뿐이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학생은 노동자, 농민들과 같이 자신의 생존 필요에 의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의 협심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투쟁하기 때문에 운동이 격하되면 쉽게 물러선다. 이것이 학생운동의 한계성이기 때문에 이번 광주사태에 더 학생들의 미온적 태도를 반성하고 학생운동단계를 발전승화시켜 좀 더 학생들이 치열하게 반독재정부 타도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이에 전원 동조를 받는 등 학생운동 방법을 협의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59) (48) 1980. 6. 초순경부터 1980, 10. 사이에 위 BB 자취방 등지로 전전하면서 AY, J, EA, EK, EB, Q 등을 개별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5, 17 휴교기간을 이용하여 훌륭한 사회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학습지도를 하고 투쟁방법도 교양시켜 운동가들을 확산 강화하라'는 지시와 아울러 BB에게 매월 현금 10,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씩 도합 현금 100,000여 원의 활동비로 지원하고, 현재의 실권자는 H이고 이놈은 FS보다 더 악랄하니 이를 타도키 위하여는 우선 후배들이나 학생들에게 철저한 반정부 의식을 고취시켜 개학이 되면 대대적으로 학원시위를 하라'고 하여 시위방법을 협의하는 등 그로부터 전후 약 20여 회에 걸쳐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60) (49) 1980. 6.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서구 FB 소재 FC다방에서 BA와 만나, 그가 "미국 뉴스위크지에 실린 광주사태의 기사 및 복사한 사진 약 200매를 학생들에게 보이고 학원 내 분위기를 자극시켜 데모를 유발시키라"고 권유하자 이에 동의하고 그 사진 등을 받아, 같은 날 20:00경 BB 자취방을 방문하여 그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살포케 하는 등 학생들의 시위를 선동하는 방법을 협의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61) (50) 1980. 9. 중순 18:00경 부산 중구 EP 소재 FT다방에서 AT와 만나, "동인이 지도하고 있던 CC 써클 1학년생의식화 학습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병행하여 반정부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라"고 하는 등 학습방법을 논의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62) (51) 1980, 10. 초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O 소재 FU다방 등지에서 AX, 피고인 B, AY, L, BB 등과 만나, L이 AU대학교 내에서 반정부 데모를 하겠다는 제의에 동의하고 피고인은 '위험하겠지만 잘만하면 독재정권 타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하고, AX은 '싸움 계획을 했으면 거사일까지 푹 쉬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구체적인 방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이번 싸움은 H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계속 싸우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 잘해 보라'고 격려하여 반정부 시위방법을 논의,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63) (52) 1980, 10. 초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Q 소재 CR다방에서 BA와 만나, 그로부터 '혁명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잘 이용해야 한다. 학생운동가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금전을 지원해 줄려는 고교선배가 있는데 물색해 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즉시 BB을 추천하고, 그의 주선으로 동 BB은 부산 동래구 FV에 있는 FW약국 약사 FX으로부터 매월 50,000원씩 다음 해 2월까지 5회에 걸처 도합 250,000원 상당의 자금 지원 받아 학생운동을 계속하도록 해 주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64) (53) 1980. 10. 하순 17:00경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용두산공원에 AV과 만나, AV이 남민전사건관련 친구관계로 인하여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자, 행동을 조심하면서 노동운동을 계속하라고 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65) (54) 1980, 12. 초순 19:00경 부산 중구 FY 소재 FZ다방 등지에서 AX, AZ, M, BA, EO, EM, EN, 피고인 D 등과 만나, 그들이 "부산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젊은 층끼리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현실에 대응하는 뜻에서 한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자"고 제의하자 이에 전원 동의하고 매월회비 5,000원씩 내서 의식화 운동비 조로 매월 20,000원을 적립하기로 결의하는 등 운동자금 거출관계에 대해 협의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66) (55) 1980. 12. 31. 20:00경 부산 중구 GA 소재 GB유스호스텔 3층 객실에서 AX, AZ, M, BA, EM, GC, GD, GE, GF, GG, GH, GI, GJ, FO, GK 등과 만나, "80년을 반성하고 81년에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주의 의식화 활동을 하자"고 결의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결의를 다짐하는 모임을 가져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67) (56) 1981. 1. 중순 18:00경 부산 중구 CK 소재 GL다방에서 AX과 만나, 서로가 포지한 이념을 토론하면서 '한국의 혁명은 노동자, 농민이 주도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양심적 민족세력의 집권이나 민족자본의 육성은 제국주의자와 그 하수인들의 압력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의견일치를 모으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68) (57) 1981.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중구 EP 소재 GM다방에서 FK을 만나 그를 AV의 자취방으로 안내, 3인이 만나 FK의 정부타도 취지에 동조하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부산에서도 1학기(81년도)에 학생조직을 정비하여 2학기쯤에는 데모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등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자는 모의를 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69) (58) 1981. 2. 14. 20:00경 부산 중구 GA 소재 GB유스호스텔 3층 객실에서 AV, AX, 피고인 B, AY, L, BB, CP, BD 등과 만나 피고인의 사회로 부산운동권 통합문제에 관하여 만남을 갖고, 피고인은 학생운동, AV은 노동운동, AX은 지식인운동을 각 전담 계속 활동하기로 결의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70) (59) 1981.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서구 GN 소재 GO주점에서 같은 AV, AY, L, BB, J, EB, I, EK, AT, K, EA, GP, GQ, GR, GS, GT, DN, AD 등과 AY, L, BB, AT 등의 졸업축하연이란 명목으로 만나, AY은 '민족과 민중을 위한 혁명의 불씨를 터트려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L은'민족을 위해 열심히 싸우며 계속해서 학생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고, BB은 '농민운동을 하겠다'고 결의하여 이에 서로 격려, 동조하는 등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71) (60) 1981. 3. 초순 일자불상 10:00경 부산 동래구 BT 소재 I 자취방에서 AV, GU, EB, I, K와 만남을 갖고, 피고인은 '너희와 우리는 한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운동가와 운동가로써 민족해방혁명을 위하여 정확한 투쟁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AV 등이 이에 동의하는 등 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72) (61) 1981. 3.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동구 CT 소재 CU다방에서 Y과 만나, 그로부터 '혁명가가 노동운동을 하는데는 맑스경제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를 잘 꼬으는 기술도 필요하다. 노동운동을 할 만한 학생운동가 5~6명을 소개해 주면 직접 의식화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에 동의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옥호불상 돼지불고기집 등지에서 AW을 Y에게 소개시키고 그후 피고인 E을 2-3회 만나 포섭
너희와 우리는 한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운동가와 운동가로써 민족해방혁명을 위하여 정확한 투쟁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AV 등이 이에 동의하는 등 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72) (61) 1981. 3.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동구 CT 소재 CU다방에서 Y과 만나, 그로부터 '혁명가가 노동운동을 하는데는 맑스경제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를 잘 꼬으는 기술도 필요하다. 노동운동을 할 만한 학생운동가 5~6명을 소개해 주면 직접 의식화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에 동의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옥호불상 돼지불고기집 등지에서 AW을 Y에게 소개시키고 그후 피고인 E을 2-3회 만나 포섭하던 중, 그달 말 19:00경 DO 소재 FM다방에서 부산지역의 운동 인력양성 문제는 부산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AV의 주장에 동조하며, 부산권 운동가는 피고인 등이 주체적으로 양성하기로 모의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73) (62) 1981. 4.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옥호불상주점에서 Q, AT 등과 만나, K에게 AU대학교내 의식화 학습비를 매월 20,000원씩 지원토록 하고 학생운동비조로 500,000원 계를 넣어 저축토록 합의한 후 부산 동래구 BT 소재 GV다방에서 J, K와 만나, 동 사실을 알리고 '야학에 관하여는 노동자를 계속적으로 교육 선동하여 자본가와 체제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하면 뛰어난 노동운동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노동야학의 필요성을 강조 논의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74) (63) 1981. 4. 16. 10:00경 위 대동고등학교에서 K로부터 EB, EA, J, I, GW 등이 주동이 되어 4. 17. AU대학교내에서 "독재정권타도"를 부르짖고 학원시위를 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1981. 4. 18.12:30경 부산 서구 GX 소재 GY 지하다방에서 1, AD과 만나 그들의 신병이 위험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AX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 같은 날 14:00경 부산 동구 GZ 소재 HA주점에서 AX, 피고인 C, L, I, AD, J, K, Q, AT 등과 만나, 우선 I은 진주로 J, K는 서울로 피신토록 하고, 그곳에서 AX으로부터 도피자금으로 돈 20,000원을 에게 주도록 하고, I, AD을 데리고 다음 날 16: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시장 앞 시외버스정류장까지 안내하여 도피자금으로 돈 5,000원을 주면서 "마음 편하게 가거라.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격려하여 범인도피 시키고, 그후 부산 DO 소재 HB다방 등지로 전전하면서 AX, AY, 피고인 C, L, Q 등과 수회 만나, AX과 Q는 J, AD의 도피금을 지원키로 논의하는 등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75) (64) 1981.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사상구 CJ 소재 AV의 자취방에서 AV, BD, AF과 만나 AU대학교 4.17.시위 이후 학원조직관리 방법 야학의 운영방법 노동운동가 육성방안 등을 모의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76) (65) 1981. 6. 6.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W 소재 BH 부근 빵집에서 피고인 C, L과 만나, 동인들로부터 6. 9. AU대학교 내에서 J, I과 주동이 되어 4. 17. 데모에 이어 반정부 시위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인은 '1학기에는 학내 지하조직을 강화하여 2학기에 조직 간의 협력 체제를 형성, 대대적인 시위를 하겠금 하자'고 제의하고, 같은 L은 '올해 학원조직을 정비 확산하는 운동에는 동의 하나, 데모를 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대량으로 학사들을 의식화 시킬 수 있고 사후 이들을 잘 포섭관리 하면 조직 확산에 효과가 크다'고 의견을 발표하자, 피고인은 '일반 학생들을 의식화 시키는 사실은 양적문제보다 그들을 이끌고 학생운동을 펼쳐나가는 지하조직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가 하는 질적 문제가 중요하다. 의식화된 운동가를 한사람도 낭비시켜서는 안 되고 목적 없는 싸움은 피해야 하며 계속해서 조직 확산 운동을 하라'고 말하고 이에 L과 피고인 C은 '양이 많아지면 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위를 결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인 C의 안내로 그날 23:30경 부산 동래구 BT 소재 J 자취방으로 가서 J, 피고인 C, I 등과 다시 만나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학내의 학생운동도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J 등은 계속해서 시위결행을 주장하여 그 다음 날 22:00경 같은 곳에서 EA, J, I 등이 유인물 제작기 등을 사전 준비하여 시위를 예비하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 그들에게 그럼 3개월만 연기해 보라고 권유한 후 피고인은 같은 달 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O 소재 FM다방에서 AV에게 J 등이 데모를 감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같은 달 11. 10:30분경 AU대학 내에서 L, 피고인 C, J, EA, I 등이 주장하여 나무에 불을 지르고 사전 준비한 반독재 구국투쟁문 제하에 "H집단은 반민족적 반민중적 정권이다"는 내용의 불온 유인물 800여 매를 살포하고 학생들을 선동, 약 300여 명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약 1시간 동안 학교 내 운동장을 맴돌며 시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조직을 강화할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음모하고, 각주77) (66) 1980. 6. 16.18:00경 부산 동구 GZ 소재 HA 주점에서 피고인 C. L 등과 만나, 전항의 시위가담 사건에 대하여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시외로 도피하겠다는 뜻에 동의 무사하도록 하라는 등 격려하여 도피케 한 후, 같은 달 23. 18:00경 위 장소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 그들로부터 도피자금 지원요청을 받아 이에 승낙하고 그 달 26. 17:00경 부산 중구 DM 거주 BA 경영 HC 탁구장으로 방문하여 B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현금 30,000원을 보조 받아 다음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O 소재 FM다방에서 AY, Q 등과 만나, 우선 위 돈을 같은 L 도피자금으로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전후 2회에 걸쳐 현금 50,000원을 지원하면서 "위 L, C에 대한 수배가 매우 심하니 조심하고 장기간 도피할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안전문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전하도록 하여 그들의 도주를 용이토록 하여 범인도피를 하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78) II. 피고인 B은, 각주79) 대학 비등록 이념서클인 농사단에 입회한 후, HD 저 "3.1운동' 등을 읽고 인류역사의 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독립 충돌관계이고 독립되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등 역사를 경제사적 및 계급투쟁적 측면에서 인식하려는 왜곡된 역사관을 갖게 되어, 현실비판, 분석서적들인, DB 저 "후진국 경제론" 등 읽어 복사 서적들을 탐독하여 우리의 현 사회는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 경제구조하여서 매판부르주아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어 빈곤과 빈부의 격차, 종속자본주의 등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반제 반매판 투쟁을 통한 종속자본주의 체제를 탈피하고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등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하게 된 자인바, 각주80) (1) 1978. 12. 초순경부터 1979.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HE 소재 BB의 집과 부산 CH 소재 HF다방 등지에서 AY, 피고인 C, L과 AT, HG, BB 등과 만나, 피고인은 한국사의 모순을 정확히 분석하는데는 경제사적 분석이어야 하고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서는 일본어와 서양경제사론을 학습하여야 하는데 매일 BB의 방에서 "일본어 기초"(HH저)의 학습과 3일에 1회씩 자본주의에 대한 체제론적 비판에 바탕을 두고 있는 HI 저 "서양경제사론"을 학습하자고 하여 이를 학습하고, 인식 역사의 발전단계에 대한 원시공산체사회 - 고대노예제사회-중세봉건제사회-근대자본제사회-사회주의사회로 발전하며 현대에 있어서 인간을 비인간화 시키는 원인은 전쟁과 빈곤이며 그 전쟁과 빈곤이 되는 제국주의의 수탈과 계급적 착취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학습을 하는 등 마르크스 이론에 따른 사회주의 사상, 배경 등을 토론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각주81) (2) 1979. 1. 중순부터 2. 초순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DY 소재 C이 교사로 있던 DZ 중·고등학교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청학성당에서 전항의 AY 외 6인이 3일에 7회씩 만나, 위 BT 소재 BS에서 각자 구입토록 한 "후진국 경제론", "서양경제사론", "현대의 휴머니즘"이란 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몰락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지하고, 현대 휴머니스트라는 전쟁과 빈곤에 대하여 싸워야 하며 그는 곧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과 계급적 착취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민대중에 의한 반제, 반매판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지시키고 경제사 및 맑스주의적 학습에로 유도하고, "한국농업문제의 인식으로 4일에 1회씩 3회 가량 학습함으로써 한국농업문제를 둘려싼 논쟁점 즉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인가, 농민적 토지소유관계인가, 가격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되는가, 토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되는가, 협업농으로 해결할 것인가, 기업동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토론, 한국농업문제를 인식케하고 새마을운동의 추진으로 발전된 농촌을 부정하고 농민의 도시근로자로의 전락이라고 인식케하여 자본주의의 몰락을 주장, 사회주의의 관심을 유발시켜 농업문제 써클을 조직하는 등으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의식화학습을 강화하자고 결의하여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각주82) (3) 1979. 8. 초순 저녁시간불상경 부산 남구 H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V과 만나, AV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노동현장에 들어가 투쟁을 해 볼 생각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는 농대출신으로 농민운동을 하는 것이 쉽고 앞으로 2년간 농민운동 자금을 마련키 위하여 취업하겠다고 하면서 근로대중의 반제, 반매판투쟁을 통해서만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동의하고 근로대중의 반제, 반매판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농민운동 자금마련을 위해 농촌에 취업하겠다고 말하여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하고, 각주83) (4) 1979. 8.중순 일자 불상경 부산 CA 소재 BB의 자취방에서 AV과 피고인 A외 성명불상자 수명과 만나, 우리 사회의 분석이론 및 사회주의의 운동 모델에 대하여 현대의 사상가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칼막스이며 우리사회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모택동 로선이 승리하여 중국이 통일된 것과 같이 중공 인민의 농민을 중심으로 한 반제, 반봉건투쟁을 통한 민족적 자립국가 건설의 길을 따라야 하며, 우리사회의 모순도 제국주의 지배하에 의한 식민지 수탈에 있는 만큼 저임금 유지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저곡가정책을 농사꾼의 투쟁에 의한 극복함으로써 제국주의 및 매판부르주아 세력의 존재기반을 근본부터 붕괴시킬 수 있으며 철저히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결의하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각주84) (5) 1980, 9.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HK 소재 AV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A, BD, CP 등과 만나 5월학생데모와 사북 사태 등에 대한 분석토의 중 한국에서도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노·농군을 형성해 도시게릴라와 테러 등을 감행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북한의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의하여 북괴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이롭게 하고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85) (6) 1981. 7.경 서울관악 도서관 서울농대도서관, AU대학교도서관, 동아대학교도서관등과 서점 등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문제입문 (HL 저) 일서복사 1권, 경제공황 (HM 저) 일서복사 1권, 제국주의경제와 정치의 기본문제(HN 저) 일서복사 1권, 독점자본주의와 그 발전 (저자 미상) 일서복사 1권, 변증법이란 어떤 과학인가 (HO 저) 복사 1권,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와 발전(HP 저) 복사 1권, 일본사회사 (HQ 저) 1권, 역사의 경제적인 해석 (CJ 저) 1권,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BQ 저) 1권, 자본주의 발전연구 (BQ 저) 1권, 책명미상 저자불상 한국경제에 대한 일본어원서 1권 등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서적들을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입 복사하여 취득소지 하고, 각주86) (7) 1980. 2. 초순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한국사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근로대중의 조직화 반제, 반매판 투쟁을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로서 가능하다는 기본학습 내용을 재확인하고, 실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만남은 약5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니 서로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의 장애서 단위조직 건설에 노력하자는 말을 하자, AV은 자기는 공장현장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피고인은 후배들의 계속적인 노동현장투입에 큰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판단동인의 의사에 동의하는 등으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한 만남을 가짐으로써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87) (8) 1980, 2. 말 일자불상 오후경 AU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후 부산 장전동 소재 옥호미상의 중국집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A의 졸업축하연 명목으로 피고인 A, AY, 피고인 C, L, BB 외 AU대 2-3학년생 수명과 만나, 피고인은 노동운동, 피고인 A은 학생운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정부 투쟁결의를 고무하는 노래인 "강변에서", "훌라송", "사노라면" 등의 노래를 합창하는 등으로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88) (9) 1980. 2. 말 일자불상 오후경 부산교육대학생 Q의 졸업식에 참석한 후 동 대학밑 옥호미상의 술집에서 Q와 전 항의 5명 및 AU대학생 2~3학년 수명이 만나, 한국의 구조적 모순은 제국주의의 근로대중의 모순이며 동 모순의 해결을 위해 2~3년간 농촌접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 후배들의 계속적인 농촌 현장에의 진출을 유도하고, 투쟁결의를 고취하는 노래인 "사노라면' 등 노래를 합창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89) (10) 1980. 2.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HR 소재 HS 집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AW, L과 만나 2학기 학생 생활 등에 대하여 데모할 의사를 묻자 피고인은 데모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야 한다고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으로 학생시위 문제를 논의,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90) (11) 1980. 3.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FQ 소재 HT에서 AX과 만나, 피고인은 4급 행정직 시험공부를 하여 직장생활을 통한 농자금마련 및 농촌 현장에의 투신의 뜻을 전하자 AX도 이를 동의하고 AX으로부터 농대 2년 후배인 HU이가 군대에 가게 되어 AX이 학습시키고 있던 동대 2년생의 의식화 학습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91) (12) 1980, 4.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FE 소재 HV다방에서 피고인 A과 만나 졸업 후 활동방향에 대한 서로의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서로 간의 사회주의 운동에의 동질성을 계속 유지하고 피고인은 농촌운동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직장생활을 하고져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A도 일반사회 단체와의 접촉 및 야학을 통해 노동운동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92) (13) 1980. 5.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CH 소재 HW 술집에서 AX과 만나, 당시 동아대학 2년생인 HX, P, HY외성명 불상자 1명과 만나 의식화학습 장소를 논의하면서 교재는 후진국경제론으로 하고 교재구입은 각자하도록 하자고 하여,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각주93) (14) 1980, 6.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AV과 만나, 당시의 정세분석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10.26.사태 이후 800여건의 노동쟁의 원인과 광주사태에서 일선에 싸웠던 계층이 노동자 학생들이 아니었던 이유 등에 대하여 계속 노동쟁의 및 그를 위한 전문적인 운동체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지난날의 인간관계가 자연발생적 인간관계였다는 점을 지적,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밀어가야 된다고 결의하는 등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94) (15) 1980. 6.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FN 소재 AX의 집에서 피고인 A, AX, AY, 피고인 C, L, BB과 만나, 계엄 선포후 4-5월 달의 학생들의 데모 열기를 남포동으로 끌어냄으로써 제2의 부마 사태가 가능치 않겠느냐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마 사태에서 시민들이 오히려 염증을 내고 있는 상태이므로 학생들의 데모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며, 자중하고 있다가 천천히 정세를 판단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등으로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95) (16) 1980,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CH 소재 HZ 주점에서, 동아대학 2년생인 HX, P, HY 등과 만나 사회주의 의식화를 위한 학습장소를 부산 대청동 소재 원불교 부산교당 3층 청년회의실에서 의식화학습을 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달 중순 일자미상경, 동 회의실에서 "후진국의 빈곤원인을 분석하여 우리의 문제는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한국이라는 시각 속에서 봐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통용학설을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이론을 수용할 수 있는 인식전환을 꾀하는 만남을 가져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96) (17) 1980. 8. 일자불상경 부산진구 CJ 소재 AV의 자취방에서 AV, 피고인 A, CP과 만나, 남민전 사건, 4월 학생 데모, 광주사태 등을 분석논의하면서, 남민전 사건은 근로대중의 획득이라는 여건의 조성 없이 과격한 지식인으로 구성하여 정치단체결성을 서두름으로써 대중의 배척받은 요인이 되고, 광주사태는 목적의식 없는 시민폭동이며, 학생 데모는 근로대중의 지원 없이는 궁극적인 투쟁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근로대중조직 건설작업이 1차적으로 중요하며 그것이 보다 빨리 우리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고 말하여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97) (18) 1980. 10.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FE 소재 IA다방에서, 피고인 A, AY, AX, L, BB과 만나 데모할 것을 논의 중 L의 데모 주동의사에 대하여 6월 데모로 많은 학생들이 잡혀가 피해가 많고 데모에 대한 호응도 별로 없을 것이니 오히려 후배들의 의식화 학습지도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번 싸움은 H정권에 대하여 앞으로 싸워 나가겠다는 선전포고다라는 등으로 지속적인 반정부투쟁의 터전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등으로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98) (19) 1980. 11. 하순 14:00경 피고인 집에서 AV과 만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국내경기의 불황침체가 너무 심각하여 서민대중의 생활은 점점 어렵게 되어 가고 강대국의 자국민 보호조치와 제3세계간의 자원무기 화로 해결의 전망은 어려워 근로대중의 싸움은의 외로 빠르지 않겠느냐고 피고인의 농촌조직 건설을 위한 준비기간을 1년 정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등으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포지를 밝히는 등으로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99) (20) 1980.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북구 부전동 소재 옥호불상의 돼지불고기 집에서 AV과 만나, 앞으로 서로의 활동방향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AV의 노동운동을 통한 경제투쟁 의식의 필요성에 대해 피고인은 학생운동은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반파쇼 독재투쟁을 해오고 있는 실제 학생운동의 역할도 학교 내 이론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계속 확보하는 투쟁을 해 나가야 하며 근로대중의 투쟁 통일된 이념과 조직체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각자 하부 대중 조직건설이 완성된 후 구체적인 필요성에서 만나 협조하고 지원하며 조직적으로 싸워가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조직들이 완성단계에 투쟁을 전개해 보기 전에 파괴되었다고 학습하는 등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00) (21) 1981. 1. 1.낯경 부산진구 CL 소재 IB다방에서 AV외 AX, IC, AF, Q와 만나 동 다방 옆 옥호불상의 술집에서 부산 사회주의 운동권에 대하여 일반사회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상호간 협조체제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학생운동 출신의 계속적인 농민 노동현장에 투입 원활을 기하자는 등으로 협의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01) (22) 1981, 1. 중순경부터 동년 2.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부산 대청동 소재 옥호불상의 술집에서 1회, 원불교 3층 청년회의실에서 약10회에 걸쳐 동아대학 2년생인 HY, P, HX, ID 등과 만나, 사회주의 도래의 필연성을 학습하면서 위의 HY은 피고인에게 "형은 사회주의 국가사회가 이룩된다고 생각합니까"는 질문에 "제3세계의 민족해방 투쟁은 자본주의 시장권을 축소시켜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있으면 사회주의 사회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다"고 대답하고 "사회과학과 인간"(DW 저)을 부산 BT 소재 BS에서 각자 구입토록 하여 일본어 독해를 학습시키고 후진국경제론'을 3일에 1회씩 3회에 걸쳐 학습하여 근로대중의 반제 반봉건투쟁을 통한 정권수립 및 창출된 잉여가치의 계획적 생산적 투자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고 학습시키는 등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02) (23) 1981. 1. 말경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불상 소재 당감성당에서 BB과 만나, BB이 피고인에게 자기는 농민운동을 하고 싶은데 형의 생각은 어떻느냐는 질문에 농민운동은 노동운동과는 달리 지긋한 인내심을 갖고 농촌단위 조직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농촌부락 내에 단위조직이 건설된 후 그곳에서 운동자금과 인력을 마련한 후 군 단위, 도단위 농민위원회 건설에 노력하고 그를 통해 전국단위 농민위원회를 건설 정치단체화하여 정권장악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등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운동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03) (24) 1981. 2.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옥호불상의 술집에서 L과 피고인들이 의식화학습을 지도하던 동아대학 2년생인 HX, HY, P과 의식화학습을 끝맺음하는 뜻에서 서로 만나 위의 HX외 2명에게 성의없이 가르쳐 미안하다, 계속 열심히 사회과학공부를 하고 1학년 학생을 만나면 나름대로 의식화에 대한 학습을 시켜라고 하는 등 사회주의 운동의 지속화에 관한 논의를 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04) (25) 1980. 1. 14. 21:30부터 익일 1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A 소재 GB유스호스텔 3층 객실에서 피고인 A, AX, AY, L, BB, BD, CP과 만나, 피고인이 주최하여 부산권 운동을 전체운동이라는 시각 속에서 조정해 보자는 것과 AY, L, BB 등 졸업예정자에게 학생운동의 장을 벗어나 일반사회운동에의 관심 및 활동방향을 주지시키자는 것이었으며 CP은 한국경제를, AV은 노동운동을, AX은 사회운동을, L은 학생운동을, 피고인은 농민운동을 각 15분씩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고, 피고인은 위 농민운동에 대하여 하부대중 조직건설 없이는 상부정치 조직의 건설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싸움이 우선이 아니고 근로대중의 생활상의 요구에 기반한 근로대중 조직건설이 당면과제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후진국 식민지상태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노·농운동은 실천의 장이 다르고 단계적 목표가 다르므로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뜻을 포지, 부산권 사회주의 운동의 통합을 시도 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05) (26) 1981. 2.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남구 FQ 소재 HT사무실에서 AX과 만나, 부산권 운동 세력의 협조체제에 대하여 우선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학생운동이 그 보조를 맞추고 지식인이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AV과 BD이 제일선에서 노동현장을 맡고 피고인 A은 Q와 야학을 하여 계속 조직화 작업을 확산하면서 AX과 AT는 지식인을 의식화하고, 피고인 C, L은 학생운동을 담당하여 총괄적인 부산권 운동세력을 확산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전초작업을 하자고 논의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06) (27) 1981. 3. 3. 10:00경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서 데모주동자로 구속되었다가 특사로 풀려나오는 피고인 C과 CB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AY, L과 만나 이들을 격려하고, 20:00경 노량진역 앞 옥호불상 술집에서 그들과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C이 구속되고 난 후, AU대학생 활동의 동향 및 피고인 C이 계속 AU대 1,2학년의 의식화학습 지도하여 줄 것을 격려하는 등 학생들을 사회주의적으로 의식화시키는데 필요한 논의를 하므로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07) (28) 1981. 4. 20. 13:00경 부산 남구 FQ 소재 HT에서 AX과 만나, 피고인은 앞으로 농민운동을 하기 위하여 현장학습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자 AX은 우리의 목표가 사회주의 국가건설인 이상 농촌현장을 잊어서는 안 되며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등 사회주의 운동방법에 관한 논의를 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08) (29) 1981. 5. 12. 저녁 시간불상경 및 1981. 5. 20. 14:00경 부산 동래구 IE 소재 IF의 집과 CL 소재 AF의 상점 등에서 그들과 각 만나, AU대 데모가 3분도 못되어 주동자들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데모 주동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데모가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여 동 대모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위의 AF에게는 앞으로 피고인이 농민운동을 할 시 그의 아내가 되어 줄 것을 간청하는 등 학생 시위 실패원인에 관한 논의를 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09) (30) 1981. 6. 7. 18:00경 부산 동래구 소재 IG아파트 거주 AJ파 만나, 1980. 7. 경 단성사 데모로 출옥한 동인의 뜻을 타진, 동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IH의 경제학 책을 조금 읽다가 나왔다는 것과 I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좋은 책이라 하니 구해 볼 수 있느냐는 말에 경제학 및 경제사를 권함으로써 동인을 의식화 시킬 목적으로 경제학은 IH씨의 책이 좋은 것 같으니 계속 읽고, 전환시대의 논리는 집에 있으니 갖다주겠다고 하는 등 사회주의 의식화에 관한 논의를 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10) (31) 1981. 6. 말 21:00경 부산 대연 못골시장내 옥호불상 대포집에서 피고인 C과 만나, C은 AV이 자기의 의식화학습에 대하여 계속 간섭함으로 자신이 학교 후배들을 지도 해야겠다고 말하여 이에 동조하고, 학생 때는 학생운동에 전념하는 것이 졸업 후 노동운동에의 선택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충실한 학습과 많은 인적자본의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싸워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운동에의 실천경험을 축적 해 나가야 한다고 논의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11) III. 피고인 C은, 각주112) 대학교 내 모임인 불교 문학회에 가입하여 AV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역사란 무엇인가", "후진국 경제론", "경제사관의 재문제"등 서적으로 학습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등 역사 및 경제사관 서적으로 학습을 받아 한국의 경제는 미국, 일본의 식민지화되어 미·일 제국주의자의 앞잡이들인 매판군부, 매판자본가들에게 피지배계급인 노동자, 농민 소시민들이 수탈당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외세에 의한 수탈만 당하고 있으며 생산재산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소비재산업에만 치중하여 선진자본가들의 시장화 되어 착취만당하고 있어 민족적 자본형성이 되지 않아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역사는 어용학자 등에 의해 왜곡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만인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 공산주의 이론 선전서적들인, DV 저 "현대의 휴머니즘 등을 구입 탐독하여 공산 계열을 교조를 신봉하게 된 자로서, 1980. 5. 19. 19:40경 부산시 중구 광복동 번하가 일대에 "성전포고"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반정부 유인물을 살포한 일로 해 9. 8. 피검되어 군법회의에서 계엄령위반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1981. 3. 3. 3·1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자이고, 각주113) (1-1) 1978, 12. 초순경부터 1979.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HE 소재 BB의 자취방 및 DY 소재 DZ 중.고등학교 등지에서 피고인 B, AY, L, BB, AT, HG 등과 만나, 위 B로부터 "서양경제사론" (IU 저)등의 교재로 학습을 받으면서, '인간역사는 원시공산제사회-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제사회-근대자본제사회-사회주의사회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것인데, 현대에 있어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원인은 전쟁과 빈곤이며 그 전쟁과 빈곤이 되는 제국주의 수탈과 계급적인 착취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등의 "마르크스 이론에 따른 사회주의사상을 설명 듣고 이에 동조하여서, 반국가단체 및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고무찬양하고, 각주114) (1-2) 1979. 1.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옥호불상 인삼찻집 등지에서 AY, L, IK과 만나 매주 1회씩 3회에 걸쳐 사회주의 의식화 학습 중 위 AX이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시켜 농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단계 이르게 하려는 "한국농업문제의 인식'(IL 저)을 교재로 하여 한국에서 농민이 매판독점 자본주의 수탈과 봉건적토지 소유로 인하여 수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모순이 농촌에
과 계급적인 착취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등의 "마르크스 이론에 따른 사회주의사상을 설명 듣고 이에 동조하여서, 반국가단체 및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고무찬양하고, 각주114) (1-2) 1979. 1.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옥호불상 인삼찻집 등지에서 AY, L, IK과 만나 매주 1회씩 3회에 걸쳐 사회주의 의식화 학습 중 위 AX이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시켜 농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단계 이르게 하려는 "한국농업문제의 인식'(IL 저)을 교재로 하여 한국에서 농민이 매판독점 자본주의 수탈과 봉건적토지 소유로 인하여 수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모순이 농촌에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동조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고, 각주115) (1-3) 1979. 2. 초순 부산 동래구 DY 소재 DZ 중·고등학교에서 피고인 B, AY, BB, AT, HG 등이 만나, 위 B로부터 "후진국 경제론 등을 교재로 의식화학습 받으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하여 학생의식화 그룹을 만들어 저항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듣고, 이에 동조, 피고인은 후배의식화조직 및 학습을 지도하기로 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고, 각주116) (1-4) 1979. 4. 15.14:00경 부산 동래구 장전동 소재 튀김집에서 AY, L, AT, Q, BB 등과 만나하는 자리에서 AV이, '일제 하에서 김구나 상해임시정부를 중심한 세력들만 항일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도 항일투쟁을 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분명히 김성주이고 현재의 김일성이가 진짜이다'라고 주장하자 이에 동조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찬양하고, 각주117) (1-5) 1979. 4. 하순 13:00경 부산 동래구 DY 소재 DZ 중·고등학교에서 AV, AY 등과 만나, AV으로부터 "경제학"을 교재로 학습 받으면서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노동자농민을 수탈하는 경제로서, 칼맑스의 이론이 옮음을 인식하고 경제학을 좀 더 연구하려면 "자본주의 발전이론" (CK 저)을 읽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듣고, 이에 동조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고, 각주118) (1~6) 1979, 5. 중순 13:00경 위 DZ학교에서 AY, L 등과 만나, AV이 "경제학" (DL 저)을 교재로 의식화학습을 시킨 후 의식화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민족혁명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없어 통제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며 또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산업과 민족자본가들이 소멸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족혁명론은 불가능하다. 민족자본이 존재하지 않을 때 팟쇼 악의 싸움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체가 되는 싸움이다. 따라서 다음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올 것이다. 북한에서는 생산 수단이 국유화되고 노동력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토지분배가 잘 되어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에 동조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고무찬양하고, 각주119) (1-7) 1980. 1.~7.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BT 소재 AU대학교 부근 BS에서 반국가단체 및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각주120) ·현대의 휴머니즘 (일본인 DV 저)1권 각주121) ·조선사회의 구조와 일본제국주의 (IM 저)1권 각주122) ·중국 근대경제사 (IN 저)1권 각주123) 등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된 불온서적 3권을 각 구입하여, 이를 취득보관하고 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고 각주124) (2-1) 1981. 5. 23. 19:00경 부산 북구 IO 번호불상 소재 Y 자취방에서 Y, L 등과 만나, Y으로부터 "대중조직의 이론과 역사" (HO 저)를 교재로 하여 학습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인식을 제대로 해야 실천이 제대로 된다, 인식과 실천을 변증법적 관계에서 파악해야 된다, 역사는 필연적 과정의 관찰에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학자인 "포크트류"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현장의 노동자는 다양한 현실적 여건에 있으므로 실천적 지식인들은 그들을 무조건 선동해서는 안 되고 단계적 접촉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 등에 대하여 동조하여서,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고무찬양하고, 동시에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25) (2-2) 1981. 3. 3. 10:00경부터 같은달 6.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 구치소 앞과 서울노량진역 전 상호불상 주점 등지에서 피고인 B, AY, L, BB, FK과 만나, 위 B은 피고인에게 AU대학 1, 2학년의 의식화학습 지도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고, AY은 "우리집(가칭 ED)조직은 잘 있으며 대학졸업 후 나와 L은 노동현장취업을, BB은 농촌에 들어가 농민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복학한 후 운동방향을 결정하겠다고하는 등 사회주의 운동 및 이론학습에 관한 논의를 하여서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26) (2-3) 1981. 4. 초순 20:00경 부산 북구 CJ 소재 AV의 자취방에서 AV과 만나, 그에게 앞으로 자신의 활동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AV은 우리 사회의 기본 모순부터 이야기하자고 제의 하므로, 피고인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적 대립이라고 했다가, AV으로부터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간의 모순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는 등 사회주의 이론에 관하여 논의를 하여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27) (2-4) 1981. 4. 18. 14:00경 동구 GZ 소재 HA 주점에서 AX, L, I, AD, J, K, Q, AT와 만나, 4-17시위 주동자 위 I을 우선 경남 진주로, J와 K는 서울로 각각 피신토록 지시하고, AX은 J에게 피신자금 2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1을 가야동 소재 버스정류소까지 데려다 주고는 교통비조로 오천원을 주어 도피토록 하고, 같은달 하순 18:00경 부산진구 DO 소재 HB 다방에서 AX, AY, L, Q가 만나, 4·17 데모 주동자인 EB 등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키로 결의하고 그 후 학내 조직을 EK에게 관리토록 하고 A, BD, AF 등 4인을 위 데모에 자체가 전략상의 그릇된 판단이라고 평가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28) (2-5) 1981. 5. 중순경 부산 북구 10 번지 불상 소재 Y의 자취방에서 AY, 피고인 A, FK과 만나, 국풍81에 대한 비판을 하고 같은달 23. 19:00경과 같은달 28. 17:00경 등 2회에 걸쳐 위 Y의 학습지도로 "대중조직의 이론과 역사"를 교재로 학습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29) (2-6) 1981. 6. 초순 14:00경 부산 남구 FQ 소재 FR다방에서 피고인 A, L 등과 만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L이 AX에게 6. 10.경 AU대학에서 학생 데모를 할 계획인데 메가폰이 필요하다면서 돈 1만 원을 요구하여 AX으로부터 돈 1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16:30경 부산진구 CW 소재 "BH"와 그 부근빵집 등지에서 위 A, L과 만나, 피고인과 L은 J, I이 주동이 되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위 A은 1학기는 학내 지하조직을 강화하고 2학기에 협력, 체제를 형성 대대적인 시위를 하게끔 2-3회 강조하였으나 피고인과 L은 실행할 것을 주장하고, 같은달 11. 11:30경 AU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J, EA, I 등이 주동하여 사전 준비한 가칭, "반독재 구국투쟁선언문, 제하에 H집단은 반정부적, 반민족적 정권이라는 내용의 불온유인물 800여 매를 교내에 살포하고 스크럼을 짜고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약 1시간 동안 교내운동장을 맴돌며 시위케하고, 같은날 18:00경 위 FR다방 등지에서 AX, AY, L, Q들이 모여 이 AX에게 6. 11 AU대학생 시위상황을 보고하자, 위 AX은 이들을 격려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30) (2-7) 1981. 6. 하순 21: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못골시장 내 옥호불상 주점에서 피고인 B과 만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AV이 나의 의식화 학습에 많이 간섭하는데, 나는 학교 후배들을 지도하겠다고 말하자 위 B은 이에 동의하고 학생운동에 전념하는 것이 졸업 후 노동운동 선택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충실한 학습과 많은 인적자원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신념도 앞으로 사회주의 운동 실천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라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31) IV. 피고인 D은 각주132) 현정부를 폭력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목적을 위하여 일단 계로 민족해방혁명세력이 될 학생, 지식인, 노동자, 농민계층을 사회주의 의식화시켜 조직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AI 등과 함께 BI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의식화 운동을 하던 자로, 각주133) (1) 1977. 9. 중순 20:00경 부산 중구 FY 소재 AI(31년, 당시 부산 EF간사)의 집에서 그와 만나 소위 BI조합 설립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AI로부터 "독립운동 당시 FS는 일본국 정보장교로 친일행위를 하였고, 김일성은 만주에서 무장독립투쟁을 한 열열한 독립투사였다. FS는 김일성에 대하여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적대시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렇다"며 동조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수피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2) 1978. 12. 중순 21:00경 부산 동래구 IP 소재 위 AI의 집에서, 위 AI에게, "미제국주의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쿠바를 사회주의 혁명가 카스트로가 공산권 국가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카스트로는 쿠바의 영웅이고, 훌륭한 사회주의 혁명가"라고 주장하여서, 국외의 공산계열인 쿠바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각주134) (3) 1979. 6. 하순 19:00경 장소에서, 위 AI와 만나 그에게 "미국 뉴욕과 중공 천진에서 지진이 일어나 정전이 되었을 때 미국 뉴욕에서는 강도, 강간, 살인 등으로 생지옥 상태이었으나, 중공 천진은 질서 정연했다, 이것은 소유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인 것처럼 미국사회보다 중공 사회가 우월하다"고 주장하여서 국외의 공산 계열인 중공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각주135) (4) 1980. 12. 31. 20:00경 부산 중구 GA 소재 GB유스호스텔 315호실에서, 피고인 A, AX, AZ, M, FO 등과 함께 모여 전 BI조합원 주체의 소위 부산운동권 지식인 망년회를 하던 중, AX에게, "한국의 새마을연수원은 중공의 5·7 간부학교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교육내용은 질적으로 수준 미달이다, 중공의 5·7 간부학교가 새마을연수원보다 몇 십배 우월하다"고 주장하여서, 한국의 공산계열인 중공을 찬양고무하고, 동시에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36) (5) 1981. 3. 하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O 소재 IQ다방에서, BE과 만나, 대화 중 "미일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이율이 높은 차관으로 후진국을 착취하고 있으나, 중공은 아프리카 신생국들에게 이자 없이 차관을 대여하고 그 상환도 생산한 물품으로 받고 있어 중공은 후진 국가들을 진정하게 도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서, 국외 공산계열인 중공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시에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37) (6) 1981. 4. 초순 19:00경 부산진구 IR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E과 만나, 그에게 "IS이 경영하던 순수한 목적의 IT야학교를 청산 정리하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선위대를 양성시켜 노사분규가 극심하고 국가기반이 흔들리는 때를 포착하여 사회주의 혁명할 수 있는 노동운동 목적의 야학으로 전환시키자"고 제안하여 그의 동조를 받고, 그 무렵 위 BE의 학교 후배 IU, IV, AG, IW, W, IX 등을 야학선생으로 선정,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의식화 학습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동시에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38) (7) 1981. 5.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BE과 만나 "중공에서는 어린학생들에게도 농촌지역에서는 수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도시에서는 학생들의 능력에 적합한 생활품을 만들게 하는 학습을 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참 좋은 교육제도"라고 강조하는 등 국외의 공산계열인 중공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동시에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39) (8)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각주140) 가. 1977. 7. 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소재 상호불상서점에서, "경제학사전" (일서 대판 시립대학 경제연구소 편) 1권 (증제4호) 각주141) 나. 1977. 8. 17. 19:00경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상호불상서점에서 "철학연구인간 하권 일서(IY 외 2명공저) 1권(증제5호)다. 1977. 11. 18. 18:00경 같은 곳 협동서점에서 "이데오르기" 원서(IZ 저) 1권 (증제6호) 각주142) 등 칼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전개한 불온서적 3권을 각 구입하여서 각 이를 취득하고, 각주143) (9) 1979. 11. 초순 20:00경 부산 북구 IO 소재 JA 신부가 마련해준 전세방에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전투적 요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AK(당시 평복수녀, 현재 피고인의 처), JB, JC, U 등을 모아놓고 근로기준법을 교제로 의식화 학습을 지도하면서, "기업가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노동자들은 기업주들을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를 하고, 각주144) (10) 1980. 1. 중순 18:00경 부산 동구 EE 소재 EF지하다방과 그 부근 JD 주점에서 피고인 A, AX, AZ, AB 등과 만나 부산권 운동가들의 새로운 조직을 결성키 위한 모임을 갖고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FL을 정치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지도가가 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를 하고, 각주145) (11) 1980. 3. 하순 18:00경 부산 북구 10 소재 JA 신부가 마련해준 집에서 AV과 만나, 그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를 위한 노동자 세력을 규합하는 등 노동운동 목적으로 사상공단내 조그마한 공장에 위장취업하였다.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쓰는 말의 수준이 높아서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는 데에 자칫 잘못하면 위장한 신분이 발각될까봐 항상 조심스럽고 노동자를 포섭하기가 애로가 많다"는 말을 듣게 되자 "출신을 숨기고 노동현장으로 침투 투쟁하는 위업을 축하한다. 한국 속담집이란 책이 있으니 사서 읽어보고 속담을 많이 구사하면 대학출신이라는 신분을 숨길 수 있고 의식화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가르쳐주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를 하고, 각주146) (12) 1980. 6. 6.부터 1980. 9. 12.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O 소재 JE다방 및 부산 중구 JF 소재 JG 경영 유리코팅업 사무실 등지에서 AZ, EO, GE, GH, S, EL, M, R, 일명 JH, EN, DA, JI, JJ, JK, IG, JL 등과 만나 그들에게 위 모임의 취지를 알리면서 "우리 모두 간에 서로 연락도 없었고 만날 기회도 없어 자꾸 멀어지고 있으니 이대로 둔다면 우리 BI조합 재건이 어려울 것이니 서로 자주 모여 옛날의 불씨를 모우고 때를 기다려 조합을 재설립토록 하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도 조합 재설립 모임을 알려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전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AZ에게는 불교문화 중 "사찰", "석굴암과 불상", "탑과종", "금관과 귀걸이", "등산", 위 JL에게는 "매스콤", 위 AV에게는 "한국경제의 실상과 허상" 등에 대하여 각 주장발표를 하도록 지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매스컴은 진실을 왜곡보도하고 있으며 영리만 추구하는 독점재벌들에 대해 장악되어 있고 선전광고 수입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거두면서도 사회에 환원시킬 줄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 매스컴은 군사 파쇼 속재정권인 H 정부의 선전만을 일방적으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정부, 대언론 비난 발언을 하는 등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47) (13) 1980. 6. 하순 19:00경 부산 북구 10 소재 IT 야학교에서 위 학교 선생인 IS, JC, AK 등과 함께 야학을 재개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위 학교 학생들을 사회주의 의식화 시킬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니 기쁘다. 어렵고 피곤하더라도 열심히 와서 배우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공부하자, 배워야 만이 힘을 길러 노동 착취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등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48) (14) 1980. 9. 19. 19:00경 부산 중구 JF 소재 JM다방에서 BA, AZ, AX, M과 만나 금요스타디 모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49) (15) 1980, 10. 중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O 소재 IQ다방에서 BE과 만나 그로부터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신분을 위장하고 노동자로 취업하려고 여러 공장으로 다녀 보았으나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회주의 혁명가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 해서 위장취업 할 만한 곳을 찾아보라"고 격려하는 등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50) (16) 1980. 10. 말 19:00경 부산 서구 IN 소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JO으로부터, IT 야학교 선생들이 야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전투적 요원을 양성시킬 수 있는 장소를 잃게될 것을 우려하여, 다음날 21:00경 위 IT 야학교에서 야학교사인 JP, JQ, AH, JR, IS들을 모아놓고 "학교시험을 빙자하여 야학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노동운동에 성의가 없다면 아예 손을 떼라. 선생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하여 그들로부터 "앞으로 열심히 노동운동을 해 보겠다"는 다짐을 받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51) (17) 1980, 11. 하순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과 만나 그로부터 학생 운동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사회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돈 20,000원을 지원해 주면서 "다들 각자가 맡은 운동을 열심히 하자"고 격려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52) (18) 1980. 12. 초순 19:00경 부산 중구 FY 소재 FZ다방에서 피고인 A, BA, AZ, M 등과 모여 계모임 형식으로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조직을 결성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53) (19) 1980. 12. 28. 18:00경 부산 영도구 JT 소재 AX의 집에서 AZ, M 등과 모여 정부를 군부정권으로 규정짓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54) (20) 1981. 1. 17. 18:00경 부산 서구 GN 소재 GO 주점에서 Y과 만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뜻은 같으니 열심히 사회주의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자고 언약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55) (21) 1981. 1.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JU 소재 T(일명 JV)의 집에서 그와 만나 그로부터 "야간학교 선생으로 취직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간장이 좋지 않으니 건강을 생각해서 공무원으로 다시 취직하여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퇴근 후에 노동운동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는 등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고, 각주156) (22) 1981. 1. 25. 18:00경 위 BA 등 8인과 함께 모여, BA의 집에서 앞으로의 사회주의운동 방향등에 대하여 토의하고 또한 피고인은 JW 해고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으로 열쇠고리(목걸이) 50개를 나누어 주면서 "해고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우니 신속히 판매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57) (23) 1981. 2. 24.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BA 등 8인과 함께 모여 대정부 비난을 하던 중 "민한당, 국민당들은 민정당 들러리에 불과하다. 유신체제 하의 신민당 역할이니 매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58) (24) 1981. 3. 29. 19:00경 부산 남구 JX 소재 JY식당에서 BA 등 6인과 함께 만나 현정부를 H 군사파쇼 독재체제라고 단정, 이를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사회주의 의식화 운동을 더욱 철지히 할 것을 다짐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59) (25) 1981. 4.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BE과 만나 그로부터 "IT 야학선생들을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노동운동가로 약성하기 위하여 의식화 학습을 지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즉석에서 "교육과 의식화"(JZ 저), "한국노동운동의 구조"(BZ 저) 등을 교재로 의식화 학습지도하기로 결의한 후, 1981. 4. 중순 22:00경 부산 북구 IO 소재 IT 야학교에서 IU과 만나 그에게 "노동 야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식화 공부가 필요하니 '교육과 의식화' 교재로 학습하자"고 권유하면서 그로 하여금 야학선생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1981. 4. 25.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야학선생인 IU, IV, AG, IW, W, IX) 등을 모아놓고 "JZ는 의식화 교육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이 교육 철학을 우리 실정에 잘 적용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 농민들을 의식화 시킬 수 있어 사회주의 운동 조직에 훌륭하게 쓸 수 있다. JZ의 대명제는 피압자 즉 노동자 농민들을 압제와 수탈 상황 속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의식화 학습이다"라고 가르치는 등 사회주의 의식화 학습을 지도하여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60) (26) 1981, 4.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찾아온 Y과 만나 그로부터 "노동자의 의식화 학습을 시키기 위해 필요하니 알고 있는 노동자 한 사람을 선정 소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피의자가 구입 소지하고 있던 "일본 노동운동사" 일서 1권을 그에게 주고 그로부터 노순문고 일서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서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자"고 결의 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61) (27) 1981. 4.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T(일명 JV)과 만나 그에게 "노동운동의 일분야로 성인노동운동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의 부부, KA의 부부들과 매월 1회씩 당국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계모임 형태로 위장하여 성인노동운동 그룹을 결성하자고, 결의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62) (28) 1981. 4. 26.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AX, EM, KB, EN, M, EC일 등과 함께 모여 위 AX으로부터 4. 17. AU대학교 내 학원 시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와 같이 목적으로 운동하는 후배들을 지원해주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에 동의하고, 매월 모임에서 적립하고 있는 회비 중에서 돈 30,000원을 지원키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군사파쇼 독재 H은 학원문제를 깨끗이 정리해 놓았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어림없는 이야기다.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데모가 일어날 것이다"고 발언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63) (29) 1981. 5. 1. 19:00-21:00간 위 GB유스호스텔 315호실에서 AX, AZ, GE, S, KC, EN, KD, M, KE과 함께 금요학습회를 갖고 AX 사회 아래 "한국경제의 재생산구조"를 교재로 토론과정에서 그이 "한국경제 독점은 서구와는 달리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기업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외자 도입 등의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그 독점권을 인정받아서 이행되는 것이므로 기술의 수준이 낮고 독점이윤의 추구에 너무나 급급한 상태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농가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은 근거가 되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발표하자, 피고인은 "미국에 대한 쌀원조가 이제는 국내의 쌀 생산력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는 2배나 비싼 값으로 미국쌀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 제국주의의 후진국을 수탈하기 위한 악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의식화 학습을 주도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64) (30) 1981. 5. 16.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IU, IX, IV, W 등과 함께 모여 "교육과 의식화"(JZ 저)를 교재로 그림을 사용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IU으로부터 "학내 학생운동을 하기 위하여 야학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에게 학생운동도 중요하니 그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고 W을 야학 책임자로 선정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65) (31) 1981. 5.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BE과 만나 그로부터 "AU대학교 후배들의 학내 데모 사건으로 인하여 KF 야학이 해산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사회주의 운동가가 그렇게 쉽게 낙심해서는 안된다. 투지를 가지고 다른 길을 모색해보라"고 격려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66) (32) 1981. 5. 중순 19:00경 부산진구 KG 소재 KH다방에서 위 BE과 만나 그로부터 "KI 회원인 JO, KJ 등을 사회주의 운동가로 양성키 위하여 한국경제의 모순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한국의 현실을 분석 비판토록 하고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학습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의식화 학습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그들에게 무리한 의식화 학습을 지도하도록 해보라"고 권유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67) (33) 1981. 5. 31. 18:00경 부산 중구 KK 소재 HC 탁구장에서 BA, AX, M 등과 모여 계모임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한반도 내에 전략 핵무기가 반입되었고 그 대가로 H이 아세아지역으로 연속적으로 순방할 수 있었다. 냉전 분위기가 한반도에 더욱 고조되이 앞으로 우리들의 사회운동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고 비난하고, 다시 "서울에서는 무슨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고 주지시킨 다음 위 AX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듣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68) (34) 1981. 6. 1. 20:00경 부산 북구 IO 소재 IT야학에서 KL, KM, KN, KO, IX, AG, KP, KQ 등을 모아놓고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전투적 요원을 포섭 양성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의식화 학습 중 "FS 대통령도 군인이었는데 정치한다고 나와 가지고 독재하다 죽었다"는 등 현정권이 군사파쇼 독재정권이라고 단정하고 현 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69) (35) 1981. 6. 하순 18:00경 부산진구 KG 소재 피고인경영의 'KR 사무실에서 A과 만나, 그로부터 3월부터 "AU대학교 데모사건으로 도망간 학생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돈 20,000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70) (36) 1981. 7. 23.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옥호불상 살롱에서 AI와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 그에게 그간의 사회운동실적을 문의하여 그로부터 "미스유니버스 대회 폭발미수사건에 관련된 사북탄광 광부 KS를 KT여대 총회장 KU과 만나토록 편의 제공해준 혐의가 발각되어 조사받고 풀려나왔다"는 등 그간 활동 상황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형은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하여 그로부터 "2~3년은 직장생활에 충실하면서 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반정부활동을 계속 해보자고 격려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71) (37) 1981. 7. 말 19:00경 부산시 중구 KK 소재 HC탁구장에서 AX, M, EM, BA, KV 등과 모여, 피고인이 "지난 국가의원 선거는 형편없는 금권타락선거였다. 20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10억 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72) (38) 1981. 9. 20.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W, KP, KQ, AG, IX 등을 모아놓고 "민중교육론" (한길사발행)을 교재로 의식화 학급을 지도함에 있어 "민중은 압제자에 의해서 의식이 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화 학습을 통하여 깨우치게 되면 무한대의 힘이 민중 속에서 나오게 된다"고 가르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73) V. 피고인 E은, 각주174) 민중이 못살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정, 부패 및 자본가의 착취 때문이며, 대학생은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여 사회의 모순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FL만이 민주화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중, 비판적인 서적만을 탐독한 결과 자본주의는 계급사회이며 부익부 빈익빈 경제공황 등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주의 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현재 한국은 매판자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고 민주화가 묵살된 파쇼체제로서, 미·일 등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정권연장과 엄청난 외채 때문이라고 판단, 이를 타도하여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각주175) 1981. 2. 말경부터 해 3. 팔경까지 사이에 BC, AW 등과 함께 전체 노동자들이 의식화되면 노동조합이 활성화 자본가들과 충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적으로 절대 우위인 노동자들이 폭력으로 승리를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를 위하여 먼저 스스로 의식화학습을 하고, 의식화 학습 교재를 만드는 등 사회주의 운동을
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주의 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현재 한국은 매판자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고 민주화가 묵살된 파쇼체제로서, 미·일 등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정권연장과 엄청난 외채 때문이라고 판단, 이를 타도하여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각주175) 1981. 2. 말경부터 해 3. 팔경까지 사이에 BC, AW 등과 함께 전체 노동자들이 의식화되면 노동조합이 활성화 자본가들과 충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적으로 절대 우위인 노동자들이 폭력으로 승리를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를 위하여 먼저 스스로 의식화학습을 하고, 의식화 학습 교재를 만드는 등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자로, 각주176) (1) 1981. 2. 하순 10:00경부터 1981.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KW 소재 BC의 외삼촌 KX 소유 KY건물 1동 406호실에서 BC과 AW등과 함께 모여, 피고인의 지도 아래 1주 5회씩(매회 7시간씩) 총 20회에 걸쳐, 변증법이란 어떤 과학인가(일서: HO 저) 등의 불온서적을 교재로 학습하여, 자본주의 하의 재모순의 해결은 대립투쟁에 의하여 해결되고 자본주의는 자체적으로 위기를 초래하여 멸망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도래한다는 등 "마르크스" 이론에 따른 공산주의 교조를 학습하고, 한국에서 대중운동이 계속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적 사상무장이 약하고 사회주의적 의식화 조식이 미약했기 때문이고 이 조직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회주의자가 되어 전위적인 지도부가 되어야 하며 이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적으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노동력의 근본이 되는 근로대중이나 농민대중을 상대로 의식화 조직을 만들어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하여 논의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경제원론서적을 위 AW에게 빌려주는 등, 반국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동시에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2) 1981, 5. 중순 18:00경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복개천 위 옥호불상 주점에서 위 BC, AW 등과 함께 모여, 위 AW이 자기애인문제로 고심하자 피고인은 그에게 "사회주의 멱형을 하는 전위적인 지도부에 있는 혁명가가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 우리는 투쟁적, 전투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센치멘탈은 부르주아적 행동이다"고 힐책하여 혁명가로서 사상무장을 확고하게 하는 등,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동시에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77) (3) 1980. 5. 중순 14:00경 부산 동래구 장전동 소재 성명불상자 집에서 위 BC, AW, AB, KZ, LA, L과 성명불상자 10여명 등 소위 학생운동가들과 함께 모여, AB이 학생 총회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되면 학원자율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FL을 지지하자고 말하자, 이에 찬동하고, AB의 선거운동에 적극참여하기로 합의하는 등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를 하고, 각주178) (4) 1980. 9. 중순 17:00경 부산진구 L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C과 만나 그에게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공황을 낳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을 알려면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동시에 정치목적의 옥내 집회를 하고, 각주179) (5) 1981. 1. 중순 15:00경 피고인의 집 공부방에서 AW과 만나 그가 "학생시위가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되고 현 정부가 전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것보다 의식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정신적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목적의 옥내집회를 하고, 각주180) (6) 1981. 2. 초순 11:00경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옥호불상 다방에서 AW과 만나, 그가 "노동 분야에 관임을 가지고 노동운동에 대하여 공부해보자"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우리가 의식화공부를 철저히 하여 노동자 속으로 침투 노동자를 의식화시켜 결정적 시기에 폭력혁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81) (7) 1981. 2. 중순 10:00경 부산 동래구 LC 소재 BC의 집에서 위 BC, AW 등과 만나 "스위지 경제학" 등 서적으로 위 KY건물 1동 406호에서 의식화 학습을 하기로 논의하는 등,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82) (8) 1981. 3. 초순 18:00경 부산진구 LD 소재 LE다방 및 인근 옥호불상 주점등지에서 A과 만나 위 A이 피고인에게 의식화 공부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의식화 학습을 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동조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83) (9) 1981. 3. 중순 19:00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복개천 위 옥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A과 만나, 그가 노동자의 저임금문제 등 자본주의 모순점을 비판하자 이에 동조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각주184) (10) 1981. 4. 하순 17:00경 부산진구 DO 소재 LF다방에서 위 BC, AW 등과 함께 만나 그들에게 "4월중 AU대학교 도서관에서 유인물 살포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주면서 "그것은 잘못이다. 힘을 축적하여 두었다가 결정적 시기에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85) (11) 1981. 6. 중순 17:00경 위 LF다방에서 위 BC과 만나 그로부터 "6월 중 AU대학교 교내시위(1981. 6. 11. AU대 데모사건)가 있었는데, 후배인 J, EA이가 주동하고 도망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지금은 데모할 때가 아니다. 결정적 시기가 올 때까지 의식화 학습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86) (12) 1981. 7. 중순 18:00경 부산진구 DO 소재 LG다방에서, BC, AW 등과 만나 AW이 "노동자를 의식화 시키기 위하여 코-일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에게 "너는 당국의 감시대상자로서 취직을 하면 수사기관에 탐지되지 않겠느냐, 계속 의식화 학습을 하자"고 권유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각주187) (13) 1981. 8. 하순 18:00경 위 LG다방에서 BC과 만나, 그에게 "AW이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우리들이 의식화 학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를 안심시키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끝. 각주188) AV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1981. 2. 하순경 19:00이다. 각주189) 공소장, 1심 판결문에 의하면 1977. 11.경부터 1981. 7. 사이로 특정되어 있다. 위 내용은 재심대상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각주190) 공소장, 1심 판결문에 의하면 1979. 4.경부터 1981. 7. 사이로 특정되어 있다. 위 내용은 재심대상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각주191) 공소장 및 원심판결의 이 부분 공소(범죄사실 앞부분에 "1981. 4. 16. 10: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대동고등학교에서 AY, L, JI 등이 학원 시위를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Q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그 무렵 위 A은 그 사실을 AX, AY 등에게 알리고 A, J 등을 방조하여 같은달 17, AU대학교 내에서 시위를 주동하도록 하고, 부분도 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