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합602,2012
판결선고
2012. 8. 24.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최○○, 김○○, 김○○, 김○○은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에 체류하는 한국인들로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두목인 최○○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납치할 차량을 구하고 운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부두목 김○○은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여행객들을 유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김○○(일명 '재키')은 행동대장 역할을, 피고인은 여행객들을 유인하여 납치한 후 픽업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고, 김○○(일명 '뚱이' 또는 '막내')은 납치되어 온 여행객들을 권총과 정글도 등으로 위협하고 그들이 반항하는 경우 폭행하여 제지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오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해자 송○○에 대한 범행[2011고합782]
김○○은 2010. 11. 19. 00:45경 필리핀 마카티시티에서 인터넷 ○○ 카페 '○○○'(htt ://cafe. ○○. net/○○)에 '○○에 있습니다. 혼자 오신 분 합칩시다'라는 유인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송○○(36세)에게 필리핀 현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2010. 11. 20. 21:5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010. 11. 21.00:30경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여 1박을 한 후 2010. 11. 21. 15:00~16:00경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숙소인 ○○○ 호텔에서 김○○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1. 19:00경 김○○과 함께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 호텔로 찾아가 마치 김○○을 마닐라에서 만난 한국 여행객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2010.11. 23. 오전 경까지 김○○ 및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수빅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마닐라로 이동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김○○도 마닐라로 가려는 길이었으니 차량으로 마닐라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 14:00경 김○○ 및 피해자와 함께 마닐라로 이동하는 도중 "물건을 하나 갖다 주고 가겠다"고 하면서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이 피해자에게 "차 한잔하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가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60cm)을 들고 피해자를 거실 안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최○○은 흉기인 권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지금 납치된 상황이다, 상황파악 잘해라, 소리를 지르려면 질러라, 여기서 우리가 너를 죽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고, 김○○은 팬티만 남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쇠사슬로 묶고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 회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과 최○○, 김○○, 김○○은 위 일시 경부터 2010. 11. 25. 저녁 무렵까지 계속 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고인과 김○○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가 환전한 2,000달러(한화 2,320,000원 상당)를 빼앗고, 최○○은 피해자에게 "돈 8,000만 원을 만들어라, 만들지 못하면 살아서 못 나간다, 돈 구해줄 사람에게 전화해서 해변에 놀러 갔는데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었고 합의금을 줘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라고 시키고, 2010. 11. 25. 19:28경 피해자의 친구인 박○○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시키자 피해자의 ○○은행 글로벌 체크카드를 빼앗아 같은 날 21:03경부터 다음 날 02:5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잔액 합계 6,296,078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 김○○,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8,616,078원을 강취하였다.
피해자 강○○에 대한 범행[2012고합344]
김○○은 2011. 3. 하순경 피해자 강○○(24세)가 포털사이트 ○○(www.○○. com)에 있는 "세부100배 즐기기"라는 여행카페에 "필리핀 배낭여행을 간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다니자고 속이고 필리핀 세부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김○○은 2011. 4. 1. 21: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상호불상 비키니바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세부에 있는 ○○○ 주점 사장이 차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최○○은 번호 불상의 SUV 차량을 운전하여 위 비키니 바로 와 김○○과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 여종업원들의 숙소가 있는데 특별히 한 번 보고 가라"고 하며 필리핀 세부시 막탄섬에 있는 번지불상 일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김○○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후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양 발목을 쇠사슬로 감아 묶은 후 피고인과 최○○, 김○○, 김○○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2011. 4. 8. 17:00경까지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최○○, 김○○,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400만 원, ○○○○○뱅크에서 300만 원, ○○○캐피탈 ○○증권에서 2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1,100,948원을 현금서비스받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배를 운전하다가 사고 관련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여 2,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자동차 주식 1,300만 원 상당을 매도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각 송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합계 52,100,948원을 강취하였다.
피해자 노○○에 대한 범행[2011고합602]
김○○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 노○○(32세)이 포털사이트 ○○○(www.○○○. com)에 있는 '○○○'라는 여행카페에 "필리핀 배낭여행을 간다"는 쪽지를 남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필리핀 수빅에 있는 ○○ 중공업 자재관리팀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5.15.부터 휴가인데 물놀이를 하고 싶었다. 세부가 두 번째인데 같이 다니자.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쪽지로 보내어 피해자와 필리핀 세부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 몰' 인근의 커피숍에서, 최○○, 김○○ 및 김○○을 만나 최○○, 김○○으로부터 범행계획을 설명 듣고, 최○○과 김○○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고인과 김○○이 차량에 타 피해자를 제압하여 납치한 후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으로부터 현금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최○○과 김○○은 2011. 5. 18. 08: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최○○은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김○○은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약 10분 정도 가다가 세부시 '○○○ 몰'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김○○이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최○○은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길이 약 30cm)을 운전석 의자 밑에서 꺼내어 조 수석에 탄 김○○에게 건네주며 "노○○씨 납치되었습니다"라고 하고, 김○○은 피해자의 얼굴에 회칼을 들이대며 "고개를 숙이라"고 하고, 김○○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여, 한 대 때려야 말을 듣지, 우리가 시킬 것이 있다. 너는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고, 일이 끝나면 술 한잔할 수도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약 20분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필리핀 세부시 '막탄섬'에 있는 번지불상 일반 주택에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런 후 위 주택에서 피고인은 최○○, 김○○, 김○○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은 채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며 2011. 5. 21. 20: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최○○은 피해자에게 "북조선에서 지령을 받고 왔다. 지령을 받고 행동하던지, 공작금을 내던지, 둘 다 안 되면 죽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내면 풀어준다"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 ○○○폰 1대, 현금 30만 원, 여권 1개, ○○은행 국제현금카드(계좌번호 : ○○○○○○-○○○○○○) 1장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전화하도록 한 후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은행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인출 해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 김○○ 및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피해자 안○○에 대한 범행[2012고합344]
김○○은 2011. 7. 20.경 피해자 안○○(27세)가 포털사이트 ○○○(www.○○○. com)에 있는 "○○○ 배낭여행"이라는 여행카페에 "필리핀 여행을 간다, 동행할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고 속이고 필리핀 세부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김○○은 2011. 7. 27.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세부막탄 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나 "삼촌이 집을 비워준다고 하니 그곳에서 숙박을 하자"고 말하고, 김○○은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항에서 김○○과 피해자를 태우고 필리핀 세부시 막탄 섬에 있는 번지불상 일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김○○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김○○은 정글도를 들고 방바닥에 엎드리라고 위협하며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양 발목을 쇠사슬로 감아 묶은 후 피고인과 최○○, 김○○, 김○○, 김○○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2011. 7. 31.경까지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최○○, 김○○, 김○○,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여행경비 60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700만 원 및 596,503원, ○○ 카드에서 1,000만 원 및 2, 217, 816원, ○○카드에서 900만 원 및 795,973원의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각 송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합계 30,210,292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각 진술기재
증인 김○○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노○○ 진술기재(대질)
노○○, 강○○, 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검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소지품 돌려받은 경위 확인, 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경찰 각 수사보고(송○○ 금융거래내역첨부, 피해자 강○○의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피해자 안○○의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강○○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각하)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판시 제2항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제2유형, 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제1, 2경합범죄(판시 제1, 4항 각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제2유형, 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제3경합범죄(판시 제3항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1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기본 범죄 권고형량의 상한(6년)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1/3(2년)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행객 유인방법 및 역할분담에 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을 여행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선정하였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반나체 상태로 하여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채워 감금한 상태에서 정글도, 권총과 같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및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터도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심지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서까지 금원을 강취한 점, 피해액이 총 1억 1,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주범에 해당하는 최○○, 김○○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그의 협박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노○○과는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행동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준 백광균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