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142,856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6,908,3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6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G 250톤 이동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다. 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이 사건 크레인의 사용본거지 및 소속대여회사로 등록된 건설기계대여업체로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지입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이하 '피고 포스텍'이라 한다)은 2012. 7.경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과 크레인 기사를 6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체이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1.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크레인 기사로서 피고 E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아 피고 포스텍이 지정하는 작업장소인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 E는 2012. 7. 23. 15:00경 이 사건 크레인을 위 조선소 현장에 이동시켜 놓았는데, 망인은 피고 포스텍의 L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가 작업을 하기에 짧으니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더 긴 붐대로 교체해주기로 하였다.
망인은 2012. 7. 24. 13:45경 위 조선소 현장에서 6m 길이의 붐대를 연결하기 위해 먼저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붐대를 분리하고자 크레인 본체와 붐대를 연결하는 고정핀을 망치로 때려 빼내었고, 그 순간 붐대가 1m가량 낙하하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망인을 덮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망인은 복부 외상 및 출혈에 의한 급성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망인의 사용자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크레인과 기사를 외부업체에 제공하는데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책임자인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D은 망인의 사업주로서, 피고 E는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붐대를 분리하기 전에 붐대 아래에 받침목을 받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
판단
갑 제9호증의 8, 10, 18, 19,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붐대를 연장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자가 필요함에도 망인은 혼자 붐대를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들이 망인에게 붐대연장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작업지시나 현장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고 D은 2012. 12. 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2형제13234호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 E와 대표이사 M은 2013.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단39호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포스텍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포스텍이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자로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설사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포스텍은 피고 E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포스텍의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붐대연장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포스텍에게는 현장의 안전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포스텍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 또는 관리·감독권이 아직 피고 E로부터 피고 포스텍에게 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포스텍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아직 이행되기 전 준비단계로서 피고 E가 이 사건 크레인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망인이 붐대연장작업을 하는지도 몰랐으므로, 피고 포스텍에게 망인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의무도 없고, 설사 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주의의무위반도 없다.
판단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인정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포스텍의 L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조자의 도움 없이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붐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크레인 자체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책임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연장작업을 할 당시 피고 포스텍으로부터 구체적인 크레인 작업지시를 받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 E가 피고 포스텍의 요구에 맞도록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길이조절을 완료한 다음, 피고 포스텍이 이 사건 크레인을 작업에 투입한 시점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계산이 이루어지는 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포스텍과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고성조선해양'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책임은 없다는 판단 하에 피고 D, 피고 E와 대표이사 M에 대하여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포스텍은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관리자로서 크레인의 조작이나 작업준비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혼자 붐대연장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 피고 E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작업할 내용은, 피고 포스텍이 선박 건조를 위해 제작한 대형 블록을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것이었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이 피고 포스텍의 작업현장으로 옮겨져 있었다.
피고 포스텍의 L는 망인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작업에 필요한 정도의 길이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망인의 붐대연장작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E와 마찬가지로 피고 포스텍은 건설기계대여업체로서 고성조선해양으로부터 이동식 크레인의 투입요청을 받고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작업현장에 투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크레인이 피고 포스텍의 작업현장으로 이동된 때로부터 피고 포스텍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피고 E에 대한 임차인이자 고성조선해양에 대한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크레인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 포스텍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이 이 사건 크레인의 실제 작업투입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포스텍의 이 사건 크레인과 관련한 안전조치이행의무가 없었다거나 위 의무의 발생시점이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투입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포스텍은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포스텍이 안전조치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포스텍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인은 경험이 풍부한 크레인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붐대를 연장하는 작업을 할 경우 붐대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 본체와 붐대를 연결하는 고정핀을 뽑기 전에 반드시 지게차로 붐대를 받치거나 받침목을 그 아래에 고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보조자 없이 혼자 붐대연장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일실수입 : 235,930,666원
인적사항 : N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8세 10개월 가량
직업 : 크레인 기사
가동기간 : 만 60세가 끝나는 2033. 9. 20.까지
소득
원고들은, 망인의 월급 3,500,000원뿐만 아니라 수당 700,000원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외근 시 지급되는 숙식비로서 외근거리나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 망인이 장래에도 계속하여 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월급여액을 3,500,000원으로 하되 이 사건 크레인의 임대가 완료되면 기본금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크레인의 임대기간은 작업에 투입된 날로부터 6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급여액 3,5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가동기간 만료일까지는 월 2,000,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계산 :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장례비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책임의 제한
71,679,199원[= (235,930,666원 + 3,000,000원) × 30%]
위자료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4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11,679,199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71,679,199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상속분
원고 A의 상속분 3/7, 원고 B, 원고 C의 상속분 각 2/7
상속금액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원고 A : 30,719,657원(= 71,679,199원 × 3/7)
원고 B, 원고 C : 각 20,479,771원(= 71,679,199원 × 2/7)
망인의 위자료
원고 A : 17,142,856원(= 40,000,000원 × 3/7)
원고 B, 원고 C : 각 11,428,572원(= 40,000,000원 × 2/7)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장의비의 수급권자이고,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지급액은 184,179,710원, 장의비는 12,659,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원고 A이 상속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이 청구할 재산상 손해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남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142,856원(위자료 상속액 17,142,856원 +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6,908,343원(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속액 20,479,771원 + 위자료 상속액 11,428,572원 +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나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2012. 12.부터 2015. 5.까지 지급한 유족연금 중 피고들로부터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대위에 의하여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합계가 1,564,3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1,564,3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