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3,410,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5. 11. 1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13,410,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원목가구 등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옮기는 작업을 의뢰한 화주이며,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사람이다.
사고의 발생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25. 16:0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고촌마을에 있는 안평농협 앞 도로가에서, F이 위 도로의 1차선에 주차한 이 사건 트레일러의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이 사건 화물을 5톤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F은 이 사건 트레일러를 평지에 주차하였다가 피고 A과 망인의 요구로 약 5° 가량의 오르막 경사길에 다시 주차를 하였고, 망인은 하역작업을 1/5가량 완료한 후 위 컨테이너 안에서 다음 작업을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쏟아진 이 사건 화물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위 컨테이너 밖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E은 대뇌타박상, 외상성경막하출혈, 폐쇄성 두개골골절 등을 입고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9. 7. 21. H한방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후 위 H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9. 9. 28. 사망하였다.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
원고는 2009. 7. 15. 망인의 배우자 I과 자녀 J, K(이하 '망인의 유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83601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망인의 유족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망인의 유족은 2009. 7. 31. 원고와 F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9091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2009가단83601호 사건에 관하여는 2011. 5.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위 2009가단90913호 사건에 관하여는 2011. 6. 9. '망인에게도 이 사건 화물의 하역작업을 진행하면서 하역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피고 A과 함께 F에게 경사지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주차하도록 요구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와 F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와 F은 각자 I에게 21,745,074원, J, K에게 각 9,073,6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1.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I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 3,36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7.부터 2011.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위 2009가단83601호 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이 법원 2011나9744호)하였고, 위 2009가단90913호 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이 법원 2011나11976호)하였다.
위 2011나11976호 사건의 항소심은 2011. 12. 21.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F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원고와 F은 각자 I에게 20,461,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1.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I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 4,64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F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2다10447호)하였으나, 2012. 4.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2. 4. 25. 위 2011나9744호 사건에 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판결금의 지급과 관련비용의 지출
위 2011나11976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2012. 5. 7. 국민연금공단에 항소심 판결의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051,880원을 지급하였고, 2012. 5. 8. 망인의 유족에게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8,608,302원(이 금액에는 I이 지출한 장례비 중 손해액으로 인정된 1,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84,627원(위 1,5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300,410원이다)과 위자료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023,928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2009가단83601호 사건과 2009가단90913호 사건의 제1심 변호사 보수로 2009. 7. 22. 1,100,000원, 2010. 4. 21. 1,100,000원, 2011. 7. 4. 220,000원 합계 2,420,000원, 위 2009가단83601호 사건의 제1심 인지대 및 송달료로 2009. 7. 22. 185,600원, 위 2009가단90913호 사건의 강제집행정지신청비용으로 2011. 7. 4. 37,24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2011나9744호 사건과 위 2011나11976호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2011. 7. 4. 1,100,000원, 2011. 7. 6. 1,100,000원, 2012. 1. 17. 2,376,000원 합계 4,576,000원, 항소심 인지대 및 송달료로 2011. 6. 7. 287,460원, 2011. 6. 30.480,600원 합계 768,060원, 위 2011나11976호 사건의 교통사고감정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비용으로 2011. 7. 5. 2,200,000원, 위 2011나11976호 사건의 강제집행정지신청비용으로 2012. 1. 7. 31,6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위 2012다10447호 사건의 상고심 변호사 보수로 2012. 1. 17. 1,100,000원, 상고심 인지대 및 송달료로 2012. 1. 17.521,600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밖에 원고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담보취소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로 2012. 5. 31. 440,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로 2012. 5. 31. 35,600원, 2012. 6. 7. 18,360원 합계 53,960원, 위 2009가단90913호 사건, 2011나11976호 사건 및 2012다10447호에 관한 소송비용확정결정금으로 국민연금공단에 2012. 6. 27. 69,700원, 망인의 유족에게 2012. 10. 12. 합계 1,879,544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발생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화물의 화주로서 F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를 오르막 경사길에 주차하도록 지시하여 컨테이너 안에 실려 있던 이 사건 화물이 쏟아지게 만든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F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망인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발생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피고 B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관계와 유사하고,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 피고 B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비의 지급,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관리감독자 배치와 같은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망인이 독립된 사업자이고, 피고 B는 망인에게 피고 A을 소개하여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것에 불과할 뿐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4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관계일 뿐이고,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지시·감독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지를 살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피고 B의 지입차주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망인과 피고 B의 관계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망인은 개인용달차 차주 겸 기사로서 자신의 계산하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피고 B에게는 광고대행비와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므로,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운송주선을 한 것에 불과할 뿐 대내적인 관계에서 망인을 지시·감독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F이 이 사건 트레일러를 오르막 경사길에 주차함으로써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 사건 화물이 망인에게 쏟아지도록 한 과실과 피고 A이 F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를 오르막 경사길에 주차하도록 지시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과 F은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A과 F의 관계 및 과실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과 F의 각 부담비율은 30 : 7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의 유족이 원고와 F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이 사건 트레일러의 공제사업자로서 비용을 지출하여 응소였으며 망인의 유족 등에게 판결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도 공동면책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A에게 원고가 출연한 소송비용과 판결금 중 피고 A의 부담비율 상당액 및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다.
구상액의 범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비용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 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① 판결금으로 52,768,737원(=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 판결금 5,051,880원 + 재산상 손해액 8,608,302원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84,627원 + 위자료 30,000,000원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023,928원), ② 제1심 변호사 보수로 2,420,000원,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4,576,000원, 상고심 변호사 보수로 1,100,000원 합계 8,096,000원, ③ 제1심 인지대 및 송달료로 185,600원, 항소심 인지대 및 송달료로 768,060원, 상고심 인지대 및 송달료로 521,600원 합계 1,475,260원, ④ 위 2009가단90913호 사건의 강제집행정지신청비용으로 37,240원, 위 2011나11976호 사건의 강제집행정지신청비용으로 31,600원,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담보취소신청과 관련한 변호사보수로 440,000원, 그에 관한 인지대 및 송달료로 53,960원, ⑤ 위 2011나11976호 사건의 교통사고감정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비용으로 2,200,000원, ⑥ 소송비용확정결정금으로 국민연금공단에 69,700원, 망인의 유족에게 합계 1,879,544원, 총합계 1,949,24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원고가 부당하게 응소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출연한 위 금액들 중 ① 국민연금공단과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판결금,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2013. 11. 27. 규칙 제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각 심급의 변호사 보수, ③ 각 심급의 인지대 및 송달료, ⑤ 사실조회비용, ⑥ 소송비용확정결정금은 지출을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피고 A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④ 강제집행정지신청비용,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담보취소신청과 관련한 변호사 보수, 그에 관한 인지대 및 송달료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지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지급액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A의 합의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금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유족이 입은 손해액 중 피고 A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지급한 위 38,000,000원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지급한 돈이지 합의금이 아니므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과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9. 7. 10. 망인의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병원치료비와 장래에 발생할 후유증 및 장애보상 등 일체에 대한 합의금으로 38,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A이 2009. 7. 10.부터 2011. 11. 28.까지 망인의 자녀인 K에게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합계 3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이 원고에게 구상하여야 할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결금 상당액에서 위 38,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망인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금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금채권의 계산
피고 A이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결금으로 국민연금공단에 5,051,880원, 망인의 유족에게 10,692,929원(= 재산상 손해액 8,608,302원 + 지연손해금 2,084,627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민연금공단과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된 위 판결금 합계 15,744,809원(= 5,051,880원 + 10,692,929원)에서 I에게 인정된 장례비 손해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13,944,429원[= 15,744,809원 -(1,500,000원 + 300,410원)]이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 A은 원고의 판결금 지급 이전에 이미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을 초과한 3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뒤에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전액에 상당하는 판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 A의 책임이 공동면책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연금공단과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결금 중 피고 A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I의 위 장례비 손해액 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00,410원 합계 1,800,410원 중 피고 A의 책임부분 상당액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A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5,763,452원[= (장례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800,410원 +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7,023,928원 + 각 심급의 변호사 보수 합계 8,096,000원 + 각 심급의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1,475,260원 + 사실조회비용 2,200,000원 + 소송비용확정결정금 합계 1,949,244원) × 피고 A의 부담비율 30%, 원 미만은 버림]과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15,763,4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410,408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각주1) 2009. 6. 25.부터 2011.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인 2012. 5. 8.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