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가단2323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8. 15.경 원고에 입사하여 텔레마케팅팀 소속 팀장으로, 피고 C는 2009. 9. 1. 입사하여 텔레마케팅팀 소속 팀원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각 2012. 7. 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은 2013. 7.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 등의 행위를 진정하였다. 원고 회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의 시정지시에 응하여 2013. 10. 4. 피고 B에게 6,453,997원, 피고 C에게 5,054,342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