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의 "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청구금액'의 "직책"란 기재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임금의 정의)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수당
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및 기타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기본급, 각종 제수당, 식대)
평균임금 ①, ②, ③, ④항의 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단, 상여, 연차 복리후생비는 직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1/12로 나눈 금액
제17조(상여금)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연간 400% 상여금을 매 2개월마다 50%씩, 설날 50%, 추석 50%를 지급하되 중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지급액은 급료 중 기본급, 직책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의 연 400%를 지급한다.
명절(설날, 추석)상여금 지급 기준은 명절 당일 30일 이전 입사자에게 50%를 지급하고 30일 미만자에게는 일할 계산한다.
제21조(퇴직금 및 중간정산)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급료,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기타 지급된 모든 임금을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제27조(연장근로·휴일근로)
연장·조출·휴일 근로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명한다. 무급휴일근로, 연장·조출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유급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추가 지급한다. 유급휴일근로와 연장·조출·야간근로가 중복될 시는 각 수당을 합산한다.
제28조(야간근로)
야간근로(22:00~06:00)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단, 야간근로와 초과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따로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29조(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2007. 6. 1.부터 적용하고, 25일을 초과하는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기존 적용받던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조정 시까지 저하시킬 수 없다.
조합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30조(유급휴일)
다음은 유급휴일로 한다.
노동절(5월 1일)
제3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자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당해월분 급료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8.부터 2013. 7.까지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 각종 제수당, 식대만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보건수당(생리휴가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청구한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위와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중간정산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급료, 상여금 등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상여금은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단체협약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은 무효이다.
피고
상여금은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자격수당, 근속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그 수입원은 개별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뿐으로, 관리비는 매달 발생하는 경비를 확정한 후 이를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그 다음 달에 부과·징수하는 것이어서 잉여금으로 축적해 놓은 것이 없는데, 피고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전출이 잦으므로 실질적으로 새로 전입하여 온 입주민들이 이전에 전출나간 입주민들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 사건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하여는 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정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경우, 이미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 와서 그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연간 400% 상여금을 매 2개월마다 50%씩, 설날에 50%, 추석에 50%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50%를 지급하고, 30일 미만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 2개월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에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위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자격수당, 근속수당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이나 수당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고, 설령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합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급, 각종 제수당, 식대를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자격수당, 근속수당을 위 각종 제수당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격수당, 근속수당이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여부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합계 2,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피고 아파트 전체 입주민은 2,544세대로 설령 피고의 재원이 매월 입주민들에게 부과·징수하는 관리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개별 세대에게 돌아가는 관리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신의칙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 합의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당한 퇴직금으로 알고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원고들이 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퇴직금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퇴직금에 관한 최종적인 정산합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각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차액은 별지 '청구금액'의 "계"란 기재 각 금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수당계산내역' 및 '퇴직급여금 지급 계산서' 각 기재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