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단9166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141,99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3,800,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4.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50%씩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선 D(이하 '이 사건 선박'), E, F 등을 소유하고 수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1. 12. 14.부터 2012. 7. 3.(이하 '2012어기')까지는 어로장으로, 2012 10. 11.부터 2013. 6. 19.(이하 '2013어기')까지는 선장 겸 어로장으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이 조업을 했고, 원고 B은 2013어기에 국장(통신장)으로 승선했다.

나.

피고는 2011. 10.경 원고 A과 별지1 기재 어로장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F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2. 20.부터 2013. 2. 20.까지로 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의 선주배상책임보험(P&I, Protection & Indemnity insurace, 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F의 해상사고로 인한 오염방지 비용, 잔존물제거 비용 등을 담보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2어기 종료 후인 2012. 7. 23.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2012어기 보합금내역을 제시하면서, 특별상여금 57,701,203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들을 대표하여 2012. 10. 11. 피고와 어로계약(이하 '이 사건 어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계약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는 2012. 10. 29. 원고 A과 별지3 기재 선장 특별약정을, 그 무렵 원고 B과 별지4 기재 국장 특별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3어기 종료 후인 2013. 8. 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2013어기 보합금내역서를 제공하면서, 원고 A에게는 보합금 45,831,513원 중 공제항목을 제외한 13,359,949원을 제시하였고, 원고 B에게는 보합금 30,240,097원 중 공제항목을 제외한 13,510,049원을 제시하였다. 원고 B의 보합금은 2013. 11. 8.경 지급을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