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145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99,534원 및 2013. 8. 27.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부산 동래구 B 대 494.9m² 지상 7층 규모의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에 걸쳐 각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4. 25. 위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