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연맹가입권 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4.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산하 가맹조합간의 조직과 유대를 강화하여 해상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연맹이다.
피고의 규약과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의 가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 6. 20.경 및 2012. 12. 14.경 해상노련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입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
현재 피고만이 어선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단체협약체결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이 아니면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 지역 내의 7개 선주단체 중 2개 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권한을 이유로 외국인선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선원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특별회비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고는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권한을 가진 피고연맹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연맹가입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또한 위와 같은 가입승인의 거부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피고의 가입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시기에 원고는 이미 피고연맹에 가입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연맹가입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가입신청서 등을 조사·심의하였으나 가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원고에게 피고연맹가입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연맹가입권 존재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되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어야 하고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연맹가입권'은 피고의 규약과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이 되고자 하는 모든 노동조합에게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규약 등에 따라 당연히 존재하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인데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연맹가입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투지 않고 있으며, 설령 원고에게 피고연맹가입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에게 원고를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회에 걸쳐 피고의 규약과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외국인선원관리지침」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 제1항은 '외국인 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은 피고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업종별로 각각의 선박소유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2009. 6. 12. 피고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어선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 합의서」제5조는 '① 피고와 수협중앙회는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 체결권자로 상호 인정하여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② 피고와 수협중앙회는 ①항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이 아니거나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고용주의 선박에 대해서는 혼승 여부를 합의할 가맹노조를 피고로 한다.', 제8조는 '① 외국인선원은 피고의 특별회원으로 하며 고용주는 외국인선원 1인당 월 5만 원의 특별회비를 매월 말일까지 피고에게 납부한다. 단,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저인망선원노동조합, 제주해상산업노동조합(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는 별개의 노동조합임)에서 관할하는 업종은 당해 노동조합에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주해상산업동조합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위 조합의 업무를 피고가 대신 수행하고 있어 어선 외국인선원의 혼승 여부에 관한 단체협약체결권 및 외국인선원에 대한 특별회비 징수권도 피고가 직접 행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규약과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규약 등에 따라 피고의 의장단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어야만 피고연맹에 가입할 수 있고, 피고 가맹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또한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는 점, ②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단체협약체결권이 없음에도 이미 제주도 내의 총 7개 선주단체 중 5개 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선주들의 어선에 외국인선원들을 승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어선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 합의서」에 따라 외국인선원 고용주들로부터 외국인선원에 대한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이 됨으로써 위 특별회비 중 원고가 외국인선원을 관리함으로써 수령해야 할 부분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특별회비의 귀속문제는 원고가 굳이 피고연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논의하여 정산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제주도의 단일 노동조합이었던 제주해상산업노동조합이 내부분쟁으로 인하여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제주도에는 원고와 같은 별개의 노동조합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연맹 내부에서도 다수 노동조합의 가입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여 원고의 가입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연맹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거나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어 피고의 가입승인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연맹가입권 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의 가맹노동조합 지위에 있다는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희석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