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484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제10, 11호증, 제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 제9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05. 10. 10.부터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여 2013. 9. 10.에 퇴직한 자이며, 2005. 11. 30.부터 2011. 8. 18.까지 및 2012. 5. 30.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3. 6. 17.경까지 망 D(2014. 9. 11. 사망)가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중국에 E 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D의 아들인 F이 대표이사로 경영하게 하였다. F은 E가 G유한공사(이하 'G'라 한다)에 투자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E 및 G를 모두 운영하여 왔다.

나.

G 매각

1)

G의 경영이 악화되자 피고는 이를 매각하기로 하고, F은 2010. 6. 23. H에게 G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였다.

2)

G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E는 2011. 5. 19. G에 대한 대여금을 전액 포기하였고, 원고는 2011. 1. 20. H으로부터 G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1. 5. 24. I 유한공사(대표자 J)와 사이에 G를 매각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위 계약 조건은 G의 중국 공상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위 계약에 따른 매각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다.

다.

관련소송(이 법원 2011가합6048호)의 내용 및 결과

1)

한편 천진광일전자유한공사이하 '천진광일전자'라 한다)는 2009년5월경 G의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인 SMD CHIP 장비 1세트(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임대하였으나, 2010년 10월경까지 임대료가 연체되고 이후 2011년 2월경까지 G로부터 임대료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장비를 G로부터 회수하려 하였다.

2)

그러던 중 천진광일전자는 2011. 3. 3. 당시 중국을 방문한 원고로부터, 위장비를 G에 매도하라는 제의를 받았고, 2011. 3. 7. G를 대리한 원고와 이 사건 장비를 G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832,000위안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G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3)

천진광일전자는 이 사건 장비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채무를 보증한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1가합604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1. 6.경 퇴사한 뒤 D의 부탁에 따라 2011. 9. 21. 이 사건 관련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지시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D가 자필로 작성한 답변을 미리 읽고 그 내용대로 증언을 하였다.

4)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및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되고 사용자책임 주장만 인정되어, 일부패소판결(141,348,480원 중 91,876,512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G의 매각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피고를 퇴사한 뒤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업무 성과를 내었다. 그에 따라 위 D는 원고에게 위로금 300,000,000원 및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그 확인서에 따라 위로금 300,000,000원 및 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 150,782,208원에서 이미 지급 받은 31,111,740원을 공제한 419,670,460원(= 300,000,000 + 150,782,208 - 31,111,740,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위로금(이하 '이 사건 위로금'이라 한다)과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의 위조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있는 D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 인감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한편 갑 제5호증의 1, 제19호증의 1, 2, 3, 을 제30호증의 7,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워드프로세서 작업 및 출력을 한 사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승인자'란 및 E의 서류들에 D의 서명이 한자(漢字)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D의 자필서명에 대한 감정결과는 판단 불명인 사실, D는 2009. 5.경부터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지에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국한성 뇌위축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갑 제14호증, 을 제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피고의 법인 인감은 D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D는 한글로 서명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명날인의 착오 주장

1)

피고의 주장

설령 D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G 매각은 완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련소송도 피고가 패소하는 등 이 사건 위로금을 받을 만한 업무성과를 낸 사실이 없음을 고려하면, D는 이 사건 확인서가 아닌 다른 내용의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오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관련법리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참조). 또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착오가 법률행위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져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5, 16호증, 을 제11, 13, 26,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법인 삼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가 워드프로세서로 작업 및 출력하였다. 한편 D는 2009. 5.경부터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국한성 뇌위축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나)

이 사건 확인서는 2011. 6. 27.자로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2013. 4. 25. 이 사건 확인서를 법무법인 삼성 2013년 제1105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받기 위해 첨부한 법인 인감증명서는 피고의 직원인 K이 필요할 때마다 법 인인감발급카드를 이용하여 5-10장 정도 미리 발급받아 비치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며, 이 사건 확인서의 인증 당시 피고 측에서는 동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가지고 위 인증을 받았다.

다)

G는 매각에 관한 계약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서 피고의 G에 대한 투자금을 전부 포기하였고, 현실적으로 수령한 매각대금은 전혀 없었다. 한편 당시 G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1억 5,000만원 정도였다.

라)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천진광일전자의 청구금액은 141,348,480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언하였으나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청구금액의 65%)되어 일부패소판결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제10조에서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가 퇴직한 시점인 2013. 9. 30.경 평균임금은 2,872,870원이었는데, 2010. 11. 23.경 원고는 E의 임원인 동사(事)로 취임하였고, 2011. 1.부터 2011. 6.경까지 매월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40,575위안 혹은 41,730위안(각 세금 제외, 약 700 내지 720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① 피고의 당시 대표자 D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D가자필로 작성한 초안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당시 D는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관련소송의 청구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위로 금이 다액이며 회사의 직원이 관련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는데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언함으로써 피고와 연대하여 천진광일전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한 뒤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방법이 아닌 이 사건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원고는 G 매각을 위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G의 직원 및 채권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 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J이 폭행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체불임금의 규모에 비추어위로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퇴직위로금' 상한도 초과하는 금액인점, ⑥ 피고는 매각 과정에서 G에 대한 투자금을 전부 포기하였고, 현실적으로 수령한 매각대금은 전혀 없었으며, 원고는 E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의 평균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약 2.5배)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더하여 특별히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치매 증세 등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표시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의 표시와는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D가 이 사건 확인서 내용대로 원고에게 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날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정도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며, 피고의 다른 직원과 다르게 원고에게만 퇴직시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줌으로써 피고로서는 중대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일반인이 피고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확인서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가 피고에게 2013. 11. 22.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위로금 및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민사소송에서 증언하는 대가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위 약정은 무효이다.

2)

관련법리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 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D의 지시대로 증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위로금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D의 지시대로 증언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따라서 설령 D가 이 사건 확인서에 기명날인의 착오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위로금은 증언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이므로(민법 제137조 본문),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라.

대표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등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금 규정 및 그 제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은 원고가 임의로 날조한 것이고, D가 정관 내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은 대표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15조).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4. 12. 27.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표이사 D, 이사 F, L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제21,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대표이사 회장은 1년에 5개월분, 사장은 1년에 3개월분으로 하며, 퇴직금 지급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 비율을 정하거나 기타 규정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실,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된 위 주주들의 각 인장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기 이전인 2005. 1. 1. 제정된 것이나 '작성자'란에 원고의 이름과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원고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일자를 소급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부칙은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계산식은 '퇴직 직전 1년간의 급여총액 × 1/10 × 근속년수 × 4'이므로 1년에 약 4.8개월분에 해당하여 대표이사 사장보다 더 많은 금액인 사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문서번호는 'HM-QP-31'이나, 피고의 문서 중 동일한 문서 번호를 가진 규정은 '회계관리규정'으로서 2006. 5. 22. 제정되었으며, 'HM-QP'로 시작하는 문서의 대부분은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에 관한 규정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피고의 주주총회를 거쳐 감사의 보수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판단

⑴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⑵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임원의 퇴직금을 별도의 규정에 위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갑 제20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세칙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기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에 관한 기안서에도 회사 정관에 이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 임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후 정관변경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 대표이사 D가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제한한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서 원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등기상으로만 감사로 되어있을 뿐 실제 임원이 아니며,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16, 32, 37,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에 적용되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의 직책은 경리부장이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된 이유는 차장 이상 직원이 순환하여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자금관리, 급여 및 법인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으며,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에도 부서 및 직책이 관리팀 수석부장으로 기재된 사실, 2005. 3. 29.부터 2005. 11. 30.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였던 M은 2005. 10. 1.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평균임금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김태진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